정부조직법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법률
- 개정 종류
- 타법개정
- 시행일
- 2026.10.02
- 공포일
- 2026.03.24 (제21491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담당 부서
- 조직기획과 · 044-205-2302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1곳)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전
후4의2. 행정안전부 및 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2025.12.23 공포본(2025.12.23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행정안전부 및 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정부조직법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 개정된 법령 |
|---|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49개)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이번 개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6.9, 2020.8.11, 2020.12.29, 2024.1.26, 2025.10.1>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ㆍ단장ㆍ부장ㆍ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 행정각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제37조제3항 및 제4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제31조제2항ㆍ제37조제3항ㆍ제41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6.9, 2023.3.4, 2025.10.1>
⑥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직공무원ㆍ특정직공무원(경찰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만 해당한다)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6.9, 2023.3.4, 2026.3.24>
1.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외무공무원
2. 법무부: 검사
3.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현역군인
4. 행정안전부의 안전ㆍ재난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4의2. 행정안전부 및 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5. 소방청: 소방공무원
⑦ 제6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보하는 경우 차관보ㆍ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⑨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과 행정기관의 파견직위(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에 보하는 공무원의 경우 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⑩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차관보ㆍ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각각 적정한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문화기관ㆍ의료기관ㆍ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차관(제31조제2항ㆍ제37조제3항ㆍ제41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3.4, 2025.10.1>
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⑤ 부ㆍ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①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직무의 성질상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제10조(정부위원)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ㆍ처ㆍ청의 처장ㆍ차관ㆍ청장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차관보와 제31조제2항ㆍ제37조제3항ㆍ제41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3.4, 2025.10.1>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2025.10.1>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 국무조정실장ㆍ인사혁신처장ㆍ법제처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국가데이터처장ㆍ지식재산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3.4, 2025.10.1>
②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대통령비서실)
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②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15조(국가안보실)
①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을 둔다.
② 국가안보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16조(대통령경호처)
①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를 둔다. <개정 2017.7.26>
② 대통령경호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③ 대통령경호처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7조(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개정 2020.12.15>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②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 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개정 2014.11.19, 2025.10.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신설 2014.11.19, 2025.10.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신설 2014.11.19, 2025.10.1>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ㆍ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ㆍ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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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