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26.03.19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03.19
- 공포일
- 2026.03.19 (제25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 부서
- 총괄-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 · 044-201-6702
- 담당 부서 2
-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표시ㆍ광고-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 044-201-6530
- 담당 부서 3
- 환경전문공사업, 환경컨설팅회사-탄소녹색산업혁신과 · 044-201-6710
- 약칭
- 환경기술산업법 시행규칙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판매중개되는 제품의 환경표지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보하고 위반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822호, 2025. 3. 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통보 절차, 위반내용 등 공개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한편,
공공환경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술진단 대상 시설에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등을 추가하고,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녹색기업 지정기준 중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대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바뀐 조문 (34곳)
제2조(환경시설)
전
후2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제2조(환경시설)
전3.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후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폐수관로를 포함한다)
제4조(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사업의 추진절차 등)
전제4조(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사업의 추진절차 등)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에 따라 신기술을 사용하여 예산을 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에 들어간 공사비 명세서(관련 계약서 사본을 포함한다)2. 해당 사업의 설계도서 사본3. 최근 3년간 같은 종류의 하나 이상의 시설에 대한 공사비 명세서 및 산출 근거4. 신기술을 사용하여 예산이 절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② 영 제17조제2호에 따라 신기술을 사용한 환경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환경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공개 모집을 통하여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사업자로 하여금 그의 부담으로 해당 환경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시험운전 등을 통하여 신기술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환경시설에 사용된 신기술이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 절약의 기준,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후
제6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
전제6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 ① 영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후제6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의4(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4. 영 제22조의7제1항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
후4. 영 제22조의9제1항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
제9조(기술진단 대상 시설 등)
전1. 삭제
후1.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제9조(기술진단 대상 시설 등)
전2.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후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폐수관로를 포함한다)
제13조(환경산업진흥단지 등의 사용료 결정)
전제13조(환경산업진흥단지 등의 사용료 결정) ①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환경산업진흥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려는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당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운영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용료의 종류2. 요율 및 그 산정기준3. 징수 방법 및 절차4. 그 밖에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법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사용료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의2제4항”은 “법 제13조의3제5항”으로, “해당 환경산업진흥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환경산업진흥단지의”는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의”로, “해당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운영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본다.
후
제30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신청 등)
전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신청 등)
전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후④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0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신청 등)
전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전제31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①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영 제22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제31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①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영 제22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
전제32조(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받았거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후제32조(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받았거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3조(시공감리자)
전제33조(시공감리자)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공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한다.
후제33조(시공감리자)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이 시공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한다.
제33조(시공감리자)
전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환경시설의 설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후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이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환경시설의 설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전②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이 제33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녹색기업으로 지정받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후②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이 제33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녹색기업으로 지정받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3조의4(녹색기업의 지정 기준 등)
전2. 녹색기업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에 영 제22조의7제1호에 따른 처분을 받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영 제22조의7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2. 녹색기업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영 제22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받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영 제22조의9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의6(녹색기업에 대한 관리)
전②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법 제16조의3 각 호에서 정한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후②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9(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전제33조의9(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영 제22조의7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후제33조의9(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영 제22조의9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의12(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전제33조의12(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를 등록하거나 법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컨설팅회사의 신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후제33조의12(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법 제16조의6제3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및 자료제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025.10.01 공포본(2025.10.0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86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제2조(환경시설)이번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7.1.19, 2018.1.17, 2025.10.1, 2026.3.19>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전문공사업자"라 한다)가 설계ㆍ시공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2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폐수관로를 포함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7.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8. 그 밖에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예방ㆍ저감(低減)하거나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시설ㆍ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3조
삭제 <2005.7.1>
›제4조이번 개정
삭제 <2026.3.19>
›제5조
삭제 <2004.1.16>
›제6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이번 개정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3.19>
②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청인(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신청받은 기술의 주요 내용
3. 의견제출 기한
③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기술검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④ 영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ㆍ기술검증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⑤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비용은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낸다. <개정 2014.1.17, 2017.1.26>
1.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계획서의 작성 및 심의 등에 드는 비용(이하 "평가등록비"라 한다)
2. 현장평가에 드는 비용(이하 "평가수수료"라 한다)
⑥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4.1.17, 2025.10.1>
1.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기술보유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6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17>
②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은 해당 연도 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7, 2019.12.20, 2025.10.1>
›제6조의3(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등에 대한 사후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및 경제성 등에 대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의4(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①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이하 "연장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2014.6.5>
②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심의에 드는 비용(이하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라 한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4.6.5>
›제6조의5(성능확인 대상 환경기술)
법 제7조의5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의6(환경기술 성능확인의 신청)
①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성능확인(이하 "성능확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환경기술 성능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의 연혁ㆍ원리 및 타당성을 기술한 서류 1부
2. 성능확인을 받으려는 사항 및 성능확인방법을 기술한 서류 1부
3. 성능확인 대상 장치 등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각 1부
4. 국내외의 산업재산권(출원을 포함한다) 또는 인증 등 신청인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국내외의 사용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성능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성능확인을 신청한 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1. 성능확인 현장평가계획의 검토에 드는 비용(이하 "평가계획 검토수수료"라 한다)
2. 성능확인 현장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현장평가 수수료"라 한다)
›제6조의7(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6조의6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성능확인에 필요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 현장평가계획 수립을 위하여 성능확인 대상 장치 등이 소재한 곳에서 신청기술의 내용, 운전상태 등에 대한 직접 확인
2. 현장평가계획 검토: 현장 평가 기간, 평가 항목 및 방법 등 검토
3. 현장평가: 현장평가 대상 장치 등에 대한 시험ㆍ분석 등을 통하여 신청기술의 성능 및 신청기술이 현장에 적정하게 적용되어 운용되는지 여부 평가
4. 종합평가: 현장평가 결과의 적합성 등에 관한 종합평가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성능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확인서를 성능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환경기술 성능확인서의 발급 사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확인서(이하 "성능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기술성능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성능확인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확인 대상 관련 기술 보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록 번호)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④ 성능확인의 유효기간은 성능확인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
⑤ 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4항에 따라 성능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환경기술 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급받은 성능확인서 1부
2. 환경기술 성능확인 후 국내의 활용 실적, 현장적용 결과 등을 기술한 서류 1부
⑥ 제4항에 따라 성능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제5항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한 때 검토에 드는 비용(이하 "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라 한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성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확인 표시를 해당 환경기술을 사용하는 장치 등에 부착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의8(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19조의6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6, 2021.10.29>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19조의6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8서식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6>
›제7조(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자료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및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21.10.29, 2025.10.1>
1. 수집한 환경기술 관련 정보의 내용, 수집처, 수집방법, 보급처 및 보급방법에 관한 자료
2. 환경기술개발의 촉진ㆍ지원 내용, 지원처 및 촉진ㆍ지원 방법에 관한 자료
3.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4. 환경기술의 국제교류계획의 수립,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협력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자료
›제7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2021.10.29>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②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1.10.29, 2025.10.1>
›제7조의3(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은 환경개선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성장 관련 기술 및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③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의4(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이번 개정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17, 2020.4.2, 2025.10.1, 2026.3.19>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환경정보
2. 재화의 생산ㆍ소비ㆍ운반 및 폐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및 자원의 양과 배출되는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양 등에 관한 정보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녹색인증,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의 인증 및 그 밖의 환경 관련 인증에 관한 정보
4. 영 제22조의9제1항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
5.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담금, 부과금 또는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정보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총량초과과징금
다. 「물환경보전법」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6.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종업원의 수 등 기관 및 기업 현황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기관 및 기업의 환경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②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① 법 제10조의5제1항 및 영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9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영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및 전담조직 운영 현황
2. 업무 수행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영 제20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으로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10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기술 지원 신청절차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술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물질 배출공정도
2. 환경오염물질 처리계통도
3. 삭제<2011.10.28>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술 지원계획에는 기술 지원 일시, 기술 지원 인력 및 준비 사항과 그 밖에 기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 지원을 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술 지원을 신청한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 방안 및 개선에 드는 비용의 지원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기술진단 대상 시설 등)이번 개정
①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2014.9.30, 2017.1.19, 2018.1.17, 2025.10.1, 2026.3.19>
1.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폐수관로를 포함한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매립시설
나. 소각시설
다.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처리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진단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물질 처리계통도
2. 삭제<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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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25호,2026.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별지 제21호서식의 경우 대도시의 장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기업의 지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3조의2제1항 또는 제33조의5제2항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33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