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 · 2028.01.01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법률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8.01.01
- 공포일
- 2026.03.17 (제21473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 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보험제도 · 044-202-7352
- 담당 부서 2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실업급여 · 044-202-7376
- 담당 부서 3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피보험자 관리 · 044-202-7378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원 대상에 배우자 유산ㆍ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하고 직권 가입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고,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기준과 보험료 산정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전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구직급여를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조문 (29곳)
제10조(적용 제외)
전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후2. 해당 사업에서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득기준”이라 한다) 미만인 근로자(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후 이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10조(적용 제외)
전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후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1. 일용근로자2.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3.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근로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로 한정한다)
제10조(적용 제외)
전
후③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보험 관련 조사ㆍ연구)
전②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후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 가입촉진 및 적용확대 등을 위하여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취업상태, 소득수준 등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제11조(보험 관련 조사ㆍ연구)
전
후③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전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후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
전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후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 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확인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확인이 어려운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을 확인하는 경우만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고되거나 신고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월 보수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된 예술인의 보수총액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4.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월 보수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신고된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전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후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76조(지급 기간 등)
전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후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6조(지급 기간 등)
전
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7조(준용)
전제77조(준용)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로 본다.
후제77조(준용)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본다.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전③ 예술인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예술인(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보수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예술인은 제외한다)의 기초일액이 이직 당시의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예술인의 일단위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후③ 예술인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확인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확인이 어려운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을 확인하는 경우만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예술인(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보수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예술인은 제외한다)의 기초일액이 이직 당시의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예술인의 일단위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전
후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고되거나 신고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월 보수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전
후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된 예술인의 보수총액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전
후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전
후4.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월 보수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신고된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전③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자(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보수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의 기초일액이 이직 당시의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일단위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후③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확인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확인이 어려운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을 확인하는 경우만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자(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보수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의 기초일액이 이직 당시의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일단위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전
후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고되거나 신고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월 보수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전
후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된 예술인의 보수총액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전
후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2026.02.19 공포본(2026.08.20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147개)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0.1.27, 2010.6.4, 2011.7.21, 2020.5.26, 2021.1.5>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2.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보험의 관장)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0.6.4>
›제4조(고용보험사업)
①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개정 2012.2.1>
②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국고의 부담)
①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6조(보험료)
①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5>
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9.1.15, 2021.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9.1.15, 2021.1.5>
›제7조(고용보험위원회)
① 이 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보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2021.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5>
1.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2에 따른 보험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81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운용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같은 수(數)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6.4>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5>
② 이 법은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적용하되,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신설 2021.1.5, 2022.12.31>
›제9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5>
›제10조(적용 제외)이번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2012.12.11, 2013.6.4, 2019.1.15, 2020.5.26, 2022.12.31, 2026.3.17>
1. 삭제<2019.1.15>
2. 해당 사업에서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득기준"이라 한다) 미만인 근로자(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후 이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신설 2026.3.17>
1. 일용근로자
2.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3.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근로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로 한정한다)
③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2026.3.17>
›제10조의2(외국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이 근로계약, 제77조의2제1항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제11조(보험 관련 조사ㆍ연구)이번 개정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ㆍ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 가입촉진 및 적용확대 등을 위하여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취업상태, 소득수준 등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③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6.3.17>
›제11조의2(보험사업의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험사업을 조정하거나 제81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2조(국제교류ㆍ협력)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관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1, 2019.1.15, 2020.5.26, 2021.1.5>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신설 2011.7.21, 2021.1.5>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7.21, 2019.1.15, 2021.1.5>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7.21, 2021.1.5>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元受給人)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0.6.4, 2011.5.24, 2016.1.19, 2019.4.30, 2021.1.5, 2023.8.8>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③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⑤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같은 항의 신고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⑥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7.21>
›제16조
삭제 <2019.8.27>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개정 2010.6.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이번 개정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26.3.17>
②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피보험자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한다.
1. 일용근로자
2.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
3.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 의사에 따라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보험자격 모두를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④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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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21473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0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조 및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7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2027년 1월 1일 이후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제3조(구직급여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8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본문 중 "임금일액"을 "보수일액"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