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 2026.09.18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법률
- 개정 종류
- 타법개정
- 시행일
- 2026.09.18
- 공포일
- 2026.03.17 (제21467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담당 부서
- 철강세라믹과 · 044-203-4694
- 약칭
- 철강산업법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1곳)
제25조(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전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도입
후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도입
2025.12.16 공포본(2026.06.17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30> 법률 제21202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 개정된 법령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46개)
›제1조(목적)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강산업"이란 철광석으로부터 주철이나 강철을 생산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금속 공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철강사업자"란 철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저탄소철강"이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철강으로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철강을 말한다.
4. "저탄소철강기술"이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기술로서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5. "저탄소철강특구"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저탄소철강기술의 연구개발 및 관련 제품의 제조ㆍ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6. "협력모델"이란 철강산업 분야에서 수요기업 사이 또는 공급기업 사이의 수평적 협력, 수요ㆍ공급 기업 사이의 수직적 협력 등 참여하는 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7. "재생철자원"이란 철강재 생산ㆍ가공 과정, 사용 후 철강제품에서 발생하여 철강 생산에 재이용되는 금속류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속류를 말한다.
8. "사업재편"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재편을 말한다.
9.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말한다.
10. "사업재편 승인기업"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철강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이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원조달 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하여 국가 전력망, 용수 공급망 및 수소 공급망의 설치ㆍ확충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철강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 노력을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및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례, 규제 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철강사업자 또는 철강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5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방향
2. 철강산업의 경제적ㆍ산업적ㆍ국제적 현황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3. 철강산업의 사업재편에 관한 사항
4.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철강산업의 국제 교역, 관세 현황 및 국내 수급 동향에 관한 사항
6. 철강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7.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저탄소철강기술 등 개발 및 설비 투자에 관한 사항
8. 철강산업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원활한 국산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
9. 철강산업의 전문인력 양성ㆍ보호 등에 관한 사항
10. 철강의 원활한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등에 관한 사항
11. 철강산업의 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2.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및 직업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9조에 따른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협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9조에 따른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 전년도 실행계획의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① 정부는 매년 철강산업에 관한 경제적ㆍ산업적ㆍ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의 조성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①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 지원에 관한 사항
3. 철강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관계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ㆍ학계ㆍ노동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그 밖에 철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철강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철강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저탄소철강기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재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 제외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4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또는 선정 제외 기준ㆍ절차 및 재검토, 자료제출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저탄소철강기술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기술의 연구개발, 사업화, 사용확대 및 관련 설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한다.
1. 고로(高爐)ㆍ전기로(電氣爐)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기술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
2.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
3. 고로의 전기로로의 전환 등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저탄소철강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철강기술의 연구개발, 사업화, 사용확대 및 관련 설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① 정부는 철강산업 분야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을 철강사업자에게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의 이사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실증기반의 확충)
① 정부는 제15조에 따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비용 등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수요기업이 해당 시설ㆍ설비의 개방ㆍ운영 계획, 구매의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① 정부는 철강산업 분야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 구축ㆍ운영
2.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제공한 기업에 대한 지원
3. 기술료 감면,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을 통한 기업 참여 촉진
4. 그 밖에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이 개발한 철강산업 관련 기술에 대하여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지원하는 경우 정부는 해당 수요기업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대상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의 발굴)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기업 간 상호 협력을 권고ㆍ알선할 수 있으며, 상호 협력하려는 기업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쟁력강화 계획서를 신청 받아 저탄소철강 협력모델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수 있다.
1. 품목별 목표
2. 기업 간 협력내용
3.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생산 또는 투자 계획
4. 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저탄소철강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동기술개발
2. 공동기반구축 및 물류ㆍ보관
3.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투자
4.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
5.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
6. 신뢰성 보증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22조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우선구매 계획 등을 수립할 때 협력모델의 기술개발 품목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우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저탄소철강의 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철강에 대하여 저탄소철강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철강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강 또는 관련 서류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저탄소철강에 대하여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부는 저탄소철강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인증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인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저탄소철강의 생산ㆍ수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저탄소철강 생산ㆍ수입 등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저탄소철강 생산ㆍ수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저탄소철강의 인증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저탄소철강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철강에 대하여 인증을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 및 점검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5.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시정명령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