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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 2026.09.18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09.18
공포일
2026.03.17 (제21467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 부서
도시경제과 · 044-201-3737, 3738, 4878, 4879
약칭
스마트도시법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1곳)

제42조의2(「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전② 국가시범도시의 사업시행자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가시범도시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하천, 지형, 시설물을 활용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및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후② 국가시범도시의 사업시행자 중 수소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가시범도시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하천, 지형, 시설물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 및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2026.03.17 공포본(2026.09.18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2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2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를 "수소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75개)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2, 2017.3.21, 2018.8.14, 2019.11.26, 2020.6.9, 2021.3.16>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1의2.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제35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스마트도시기술"이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5.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에 전자ㆍ제어ㆍ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을 설치ㆍ건축ㆍ구축ㆍ정비ㆍ개량 및 공급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6의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이란 국가시범도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말한다.

7. "스마트도시산업"이란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8. "혁신성장진흥구역"이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ㆍ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9.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기술ㆍ신서비스의 활용 또는 융ㆍ복합을 통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혁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10. "스마트혁신사업"이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하기 위하여 제49조에 따라 임시로 승인을 받은 사업을 말한다.

11. "스마트실증사업"이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하여 제50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업을 말한다.

12. 삭제<2021.3.16>

›제3조(적용 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2017.3.21, 2017.12.26, 2019.4.23>

1.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기업도시개발사업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7.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의 도시정비ㆍ개량 등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이 법은 제1항의 사업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및 제1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3.21>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2>

›제4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이하 "스마트도시건설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8.14, 2025.12.2>

1.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현황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의 이념과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등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중앙행정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 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보호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10.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안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지능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고려하되, 종합계획의 일관성 및 체계적 정합성(整合性)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2, 2013.3.23, 2017.3.21, 2020.6.9>

④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공청회의 개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종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확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종합계획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제7조(종합계획의 변경)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2018.8.14, 2025.12.2>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관계 행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국가시범도시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9의2.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스마트도시 특화단지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2.5.23, 2013.3.23, 2017.3.21>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의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관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5.23, 2017.3.21>

⑤ 스마트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2.5.23, 2017.3.21>

⑥ 삭제 <2015.12.29>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9, 2017.3.21>

›제9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라 한다)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제9조의2(민간부문의 제안)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기업ㆍ개인ㆍ단체ㆍ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

2.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3.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이하 "민간제안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제안사업을 제안한 민간기업등이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민간기업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등에 대하여 제14조를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민간제안사업의 제안방식, 선정기준, 선정절차 및 비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①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2017.3.21>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제11조(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2017.3.21>

›제12조(사업시행자)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9, 2017.2.8, 2017.3.21, 2019.4.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개발법」 제11조,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9.4.23>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20.6.9>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제13조

삭제 <2015.12.29>

›제14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3.21>

1. 사업의 명칭 및 범위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사업시행자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시행방법

6.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비용분담방안을 포함한다)

7.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9. 스마트도시기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도지사를,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5조, 제16조에서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⑤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이 공고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26, 2009.6.9, 2010.5.31, 2011.4.14, 2011.8.4, 2014.1.14, 2016.12.27, 2017.1.17, 2017.8.9, 2017.11.28, 2021.11.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4.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5.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

7.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의 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건축 등의 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9.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다른 용도로의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의 전용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1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8.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착공신고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20.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21.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22.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2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내거나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ㆍ인가ㆍ신고 또는 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내용을 포함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해당 법률에 따라 수립하여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9>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6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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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