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 2026.09.18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법률
- 개정 종류
- 타법개정
- 시행일
- 2026.09.18
- 공포일
- 2026.03.17 (제21467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담당 부서
- 성장거점정책과 · 044-201-3693, 3689
- 약칭
- 새만금사업법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5곳)
제12조(사업의 시행)
전제12조(사업의 시행)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도시개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항만법」 등 관계 법률(이하 “관계법률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후제12조(사업의 시행)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도시개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항만법」 등 관계 법률(이하 “관계법률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36조의9(사업)
전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후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제36조의9(사업)
전나.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
후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제36조의9(사업)
전다.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승인한 사업
후다.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
제36조의9(사업)
전
후라.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승인한 사업
2025.10.01 공포본(2025.10.0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1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의9제1항제2호가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36조의9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 개정된 법령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131개)
›제1조(목적)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30, 2015.8.11, 2016.12.2, 2020.6.9>
1. "새만금사업지역"이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안쪽 토지, 호소(湖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새만금사업"이란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ㆍ관리 및 정비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삭제 <2016.12.2>
나. 삭제 <2016.12.2>
다. 삭제 <2016.12.2>
라. 삭제 <2016.12.2>
마. 삭제 <2016.12.2>
바. 삭제 <2016.12.2>
사. 삭제 <2016.12.2>
아. 삭제 <2016.12.2>
3. "기본계획"이란 새만금사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계획으로 장래의 수요예측을 토대로 토지용도를 정하고 개발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용도"란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에 대한 용도로서 농업, 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5. "새만금호"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호소를 말한다.
6.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8.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9. "원형지"란 새만금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매립한 토지로서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새만금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은 새만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사업의 개요 및 목표
2. 공간구조 및 주요계획 지표
3. 토지용도별 배치계획
4. 기반시설 확충계획
5. 토지이용계획 등 용지조성 계획
6. 수질관리계획
7.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8. 연차별 재원조달 대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3조제1항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이하 "새만금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11>
④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2.12.27, 2023.12.26>
›제7조(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등)
①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토지용도 상호간에 서로 연계하거나 새만금사업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 또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하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 새만금청장은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8.11>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6.12.2, 2018.12.3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하나 이상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넘는 법인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새만금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③ 공공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1.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2. 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투자자
4. 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
5.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입주할 자
›제8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①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이 법에 따른 승인의 취소, 그 밖에 관련되는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7.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른 개발계획과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 제2항에 따른 대체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3(토지 및 매립면허권의 매도명령 등)
① 새만금청장은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도명령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의 매수협의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수협의의 기준금액은 토지의 경우 조성원가와 조성원가에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매립면허권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은 제22조제5항에 따른다.
④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도명령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이미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토지의 경우에는 매도금액에서 조성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매립면허권의 경우에는 매도금액에서 제3항에 따른 매수협의의 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환수금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 및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11>
1. 개발계획의 개요
2. 사업시행자
3. 매립사업계획(단계별 사업계획을 포함한다)
4. 인구수용
5.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6. 경관 및 공원ㆍ녹지계획
7.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설치계획
8. 환경보전계획
9.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10. 재원조달계획
11. 개발지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새만금청장은 개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11>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
④ 새만금청장은 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 전에 개발계획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16.12.2>
⑤ 새만금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16.12.2>
⑥ 새만금청장은 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제10조(개발계획 승인의 효과)
① 개발계획이 승인ㆍ변경승인된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수립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17, 2022.1.11>
1.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2. 「관광진흥법」 제51조에 따른 권역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도지사의 승인(용도별 기본계획 수립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4.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6. 「경관법」 제11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7.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8.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9.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② 제9조제5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고시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
›제11조(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실시계획은 토지용도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립, 대지 조성 등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경우에는 제6호, 제7호,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 대상지역의 명칭과 위치ㆍ면적
2.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및 필요성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4. 사업 시행기간 및 개발방법
5. 사업계획의 평면도 및 설계도서
6.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산업유치 및 주요 사업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제10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만 해당한다)
8.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9.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0.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11.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12. 경관 및 공원ㆍ녹지에 관한 계획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새만금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11>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⑤ 새만금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3.12.26>
⑥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통보받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승인ㆍ고시된 실시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11조의2(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통합계획이 승인된 경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② 통합계획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에 필요한 사항과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③ 통합계획에 대하여는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5조, 제36조의4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은 "통합계획"으로 본다.
④ 새만금청장이 통합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통합계획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다.
›제11조의3(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11조의2에 따른 통합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교통ㆍ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6.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새만금개발청의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새만금개발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ㆍ교통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새만금청장이 위촉한 사람
3. 제69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청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의3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는 승인과 관련된 사항,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관계 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
4.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③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청장이 관리한다.
④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6(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5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업의 시행)이번 개정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도시개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항만법」 등 관계 법률(이하 "관계법률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4.6.3, 2015.8.11, 2026.3.17>
›제12조의2(새만금사업의 총괄ㆍ관리 등)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 및 건축 등 분야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 및 업무는 제외한다.
1. 기본계획,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된 재원조달계획 및 세부투자계획 검토
3.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 분석
4. 개별 개발사업 간의 공정 관리 및 조정 방안
5. 용지조성 사업별 사업성 분석
6.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합성 분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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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