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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 2026.09.18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09.18
공포일
2026.03.17 (제21467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 부서
산업입지정책과-재생사업 · 044-201-3643, 3663
담당 부서 2
산업입지정책과-총괄 · 044-201-3680, 3663
담당 부서 3
산업입지정책과-도시첨단산단 · 044-201-3678, 3675
약칭
산업입지법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2곳)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전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후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재생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제7조의6(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전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후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재생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2025.10.01 공포본(2025.10.0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5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재생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제7조의6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재생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114개)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2014.1.14, 2016.12.20, 2020.12.22>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 "지식산업"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ㆍ연구개발업ㆍ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3.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5. "재활용산업"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재활용산업을 말한다.

6.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ㆍ저장ㆍ공급 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7.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류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7의3. "복합용지"란 제7호의2와 제9호나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8의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입주기업과 기반시설ㆍ주거시설ㆍ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라.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교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ㆍ철도ㆍ항만ㆍ궤도ㆍ운하ㆍ유수지(溜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

사. 전기ㆍ통신ㆍ가스ㆍ유류ㆍ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0.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란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에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11.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ㆍ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2. "준산업단지"란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특정 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제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산업입지정책심의회)

①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자치구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0.6.9>

④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기초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5년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

2.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3.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수급전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는 5년 단위로 실시하여야 하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산업입지 수요추세와 공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기초조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정부출연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산업입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산업입지개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입지의 계획적ㆍ체계적 개발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지정(지정 요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ㆍ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수립하려면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시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입지개발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2.20, 2021.1.12, 2025.10.1>

④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산업입지수급계획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입지 공급 규모의 산정방법

3. 시ㆍ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수급전망

4.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입지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산업입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즉시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⑥ 제5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

4.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제5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정보의 원활한 수급과 산업입지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ㆍ운영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정부출연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ㆍ운영하는 자는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9.1>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 사업 시행방법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財源) 조달계획

8.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 공모를 통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공모할 수 있다. <신설 2015.9.1>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공모를 실시하려는 경우 제5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공모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6항 단서에 따라 공모를 시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5.9.1>

⑧ 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제2조제7호의3의 복합용지를 포함한다)은 산업단지의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5.9.1>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4, 2016.12.20>

③ 삭제 <2008.12.26>

④ 삭제 <2008.12.26>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6.12.20>

⑥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1.8.4, 2015.9.1>

⑦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2016.12.20>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6.12.20>

② 인구의 과밀 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4, 2016.12.20>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5.9.1>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고,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7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9.1>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1>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이번 개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지역ㆍ지구에 조성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16.12.20, 2017.12.26>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예정지역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4.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공주택지구

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친수구역

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택지개발지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지역ㆍ지구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때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및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ㆍ임대ㆍ양도에 관하여는 같은 항 각 호의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신설 2016.12.20>

④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녹지율은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9.1, 2016.12.20, 2021.12.28, 2026.3.17>

1. 산업기반 및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지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및 같은 법 제22조의4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재생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의3 및 제25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2.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정주여건 및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라.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ㆍ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마.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동숙박시설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의 주택 입주 지원

3. 그 밖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제5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9.1, 2016.12.20>

⑦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는 필요한 경우 제5항 각 호의 사업 중 지원이 확정된 사항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5.9.1, 2016.12.20>

›제7조의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12.20>

②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지역 안에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지정 후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③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5(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한 산업단지(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는 제외하되, 부분준공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아직 준공되지 아니한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거나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함과 동시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본다.

③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을 포함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3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2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의6(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이번 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재생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3.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의7(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적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이하 "국가시범산업단지"로 한다)로 지정하거나 산업단지로 지정함과 동시에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환경ㆍ에너지ㆍ안전ㆍ교통 등과 관련된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

2. 정보통신기술, 에너지기술 등의 종합적 적용이 용이하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 여건이 양호할 것

② 국가시범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로 본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산업단지에 대하여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1.8.4>

②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권자(대도시시장은 제외한다)는 농공단지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4, 2014.1.14, 2016.12.20>

③ 삭제 <2016.12.20>

④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4.1.14, 2015.9.1>

⑤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농공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4, 2025.10.1>

›제8조의2(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 산업단지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2.20>

1.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입주 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의 산정방식은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한다.

›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① 준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준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공장 소유자들의 의견을 듣고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③ 준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준산업단지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2조는 준산업단지지정권자가 개발행위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만 준용한다. <개정 2012.6.1, 2016.12.20>

⑤ 면적ㆍ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업지역 등의 활용)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단지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