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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 2026.09.18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09.18
공포일
2026.03.17 (제21467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담당 부서
반도체과 · 044-203-4271
약칭
반도체특별법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1곳)

제14조(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지원)

전1. 전력(「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한다)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후1. 전력(「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의 수소발전을 포함한다)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026.02.10 공포본(2026.08.1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법률 제21337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의 수소발전"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44개)

›제1조(목적)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시스템반도체, 광개별소자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등을 설계 또는 제조하는 산업

나. 외부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설계자산을 위탁받아 제조ㆍ공급하는 산업

다. 가목 및 나목의 산업에 필요한 설계ㆍ설계자산ㆍ소프트웨어ㆍ소재ㆍ부품ㆍ장비ㆍ패키징 등 공급망생태계에 해당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산업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등을 하는 산업

2. "반도체클러스터"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ㆍ연구ㆍ판매ㆍ지원 등이 촉진되도록 관련 기관과 시설들이 모인 다음 각 목의 지역 중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다.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이 국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 등을 인식하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혁신적인 반도체산업기술의 개발과 제조 등을 통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규제 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반도체산업 발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5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기본방향

2.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의 동향 및 발전 전망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6.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원활한 국산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

7.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반도체산업의 시설 투자 또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신속한 인ㆍ허가를 위한 사항

8. 반도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ㆍ보호 등에 관한 사항

9. 반도체산업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ㆍ행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9조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9조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 전년도의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반도체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 전망 예측)

① 정부는 매년 반도체산업 등에 관한 경제적ㆍ산업적ㆍ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 전망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 전망 예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반도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반도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규제 일원화 및 인ㆍ허가 의제 확대 등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의 설계,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특례 제공 및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6.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ㆍ운영ㆍ지정ㆍ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신속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

8.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신속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

9.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ㆍ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10.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산업 지원 특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재정ㆍ행정 지원 등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업계ㆍ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

⑤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ㆍ조정 및 협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반도체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⑥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사업자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5조, 제6조, 제9조, 제36조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ㆍ연구소 등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ㆍ연구ㆍ판매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을 포함한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지정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지역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조성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속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등은 반도체클러스터의 부지 조성, 발전방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승인(승인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와 중복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2.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부지 및 정보통신망ㆍ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4. 그 밖에 해당 지역이 반도체클러스터로 조성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승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재정지원 및 특례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변경 및 해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반도체클러스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당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① 정부는 반도체클러스터의 혁신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ㆍ기관의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반도체클러스터의 체계적 개발 및 운영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육성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재정, 행정 등에 관한 지원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지원)이번 개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ㆍ지원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1. 전력(「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의 수소발전을 포함한다)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폐수ㆍ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반도체클러스터에 연결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5.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조성과 관련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시행자와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기관의 투자ㆍ운영 등 관련 일정 및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ㆍ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ㆍ기관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ㆍ기관에 대하여 반도체산업에 관련된 설비 및 연구시설 투자, 연구개발 투자, 산업기반시설 투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ㆍ기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및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투자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3. 반도체산업 및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투자를 위한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의 설비 투자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

9. 그 밖에 첨단 반도체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사업 등 반도체산업 및 반도체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이하 "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을 말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ㆍ기관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및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대상 사업, 사용료ㆍ대부료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설치 또는 입주하는 산업집적기반시설, 기업ㆍ기관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등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을 영위하거나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연구시설ㆍ주택 등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

2. 국내복귀기업

3. 반도체기술 및 반도체제품에 투자하는 기업

4.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는 기업

5.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

⑨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8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제16조(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른 국가와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2.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성능검증 및 실증센터 구축사업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

›제17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정부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2. 연구개발 또는 연구 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우대 추천

4. 이공계 전문연구인력(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한다) 고용보조금에 대한 지원

5.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 지원

6. 기술 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의 대응 지원

7. 해외 특허출원 등 해외 진출 전략에 관한 지도 및 자문

8.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발전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제18조(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의 설치ㆍ확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반도체 위탁생산 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산업의 발전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시책의 대상,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고용에 대한 재정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고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