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 · 2026.09.18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법률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09.18
- 공포일
- 2026.03.17 (제21463호)
- 소관부처
- 기상청
- 담당 부서
- 혁신행정담당관-총괄 · 042-481-7299
- 담당 부서 2
- 관측정책과-관측 · 042-481-7331
- 담당 부서 3
- 기획재정담당관-기본계획 수립 · 042-481-7275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 기상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치모델에 관한 연구ㆍ개발, 신기술을 활용한 수치모델 기술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관리 및 국가ㆍ사회적 활용 확산을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분석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조문 (6곳)
제2조(정의)
전
후15. “기상기후데이터”란 기상정보시스템이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생산ㆍ관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전
후제12조의3(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를 통합관리하여야 한다.②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품질관리, 보존 및 제공 등에 대한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에 대한 안정성 및 기상기후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기상기후데이터 제공 목록을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⑤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공표 또는 제공 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12조의4(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전
후제12조의4(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관리 및 국가적ㆍ사회적 활용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1. 기상기후데이터 및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의 체계적인 관리2. 기상기후데이터 품질, 통계 및 제공 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3. 기상기후데이터의 분석ㆍ활용 등을 통한 공공정책 수립, 의사 결정 지원 등4. 그 밖에 기상기후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사항②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해외기관 등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의5(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
전
후제12조의5(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분석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의 공공ㆍ민간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5(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전
후제17조의5(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달라지는 기상현상의 특성을 반영하고 새로운 관련 기술을 접목하여 수치모델(대기, 수권, 지면, 빙권 등 지구시스템의 물리적, 화학적, 역학적 과정을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모의하여 분석ㆍ예측하는 모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측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개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을 둔다.④ 개발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상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⑤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수치모델에 관한 연구ㆍ개발2.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수치모델 기술 연구3. 수치모델 활용ㆍ보급에 관한 연구4. 수치모델 관련 국내외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등 연구협력5. 수치모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6. 이 법 또는 기상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7. 그 밖에 개발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⑥ 정부는 개발원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⑦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과태료)
전②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자2.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자
2025.10.01 공포본(2025.10.0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81개)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제2조(정의)이번 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30, 2014.1.21, 2017.4.18, 2023.2.14, 2026.3.17>
1. "기상"(氣象)이란 비ㆍ눈ㆍ구름ㆍ태풍 등 대기의 여러 현상을 말한다.
2. "지상"(地象)이란 땅의 결빙ㆍ서리ㆍ이슬 등 지면 또는 지중에서 일어나는 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현상을 말한다.
2의2. 삭제<2014.1.21>
3. "수상"(水象)이란 물안개ㆍ하천 결빙 및 증발ㆍ유량ㆍ수위ㆍ풍랑ㆍ해일ㆍ너울ㆍ해무 등 육상의 하천, 호수 또는 해양에서 일어나는 기상 또는 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현상을 말한다.
3의2. 삭제<2014.1.21>
4. "기상현상"이란 다음 각 목의 현상을 말한다.
가. 기상
나. 지상
다. 수상
라. 대기권 밖의 여러 현상이 기상, 지상 및 수상에 미치는 현상
4의2. "해양기상"이란 해양 위의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4의3. "항공기상"이란 항공기의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4의4. "수문기상"(水文氣象)이란 대기와 지면 사이의 물의 순환에 관련된 기상현상을 말한다.
5. "기상관측"이란 기상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후"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의 기상현상의 평균상태를 말한다.
7. 삭제<2023.10.24>
8. "기상업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기상관측 및 예보
나. 삭제 <2023.10.24>
다. 삭제 <2023.10.24>
라. 기상현상 및 기후에 관한 통계ㆍ정보의 교환, 조사, 분석, 연구 및 그 부대업무
9. "예보"란 기상관측 결과, 수치예측 결과, 기후정보 등을 기초로 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보"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11. "기상측기"(氣象測器)란 기상관측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12. 삭제<2009.6.9>
13. "기상시설"이란 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예보시설, 통신시설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4. "기상정보시스템"이란 국내외의 기상업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표출ㆍ송수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기기ㆍ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결합체를 말한다.
15. "기상기후데이터"란 기상정보시스템이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생산ㆍ관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③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4.18>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1.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생산 및 전달체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2. 최적의 기상관측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상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상조직ㆍ인력 및 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
4. 기상 및 기후정보를 활용하여 사회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상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5조(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 등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기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② 삭제 <2023.2.14>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1.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투자의 확대,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성과의 확산ㆍ기술이전ㆍ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융합ㆍ활용 촉진과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4. 기상측기의 기술개발 및 관측방법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삭제<2023.10.24>
6. 기상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기상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⑤ 기상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제6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①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기상현상을 관측하여야 한다.
② 기상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기상 관측망
2. 고층기상 관측망
3. 해양기상 관측망
4. 항공기상 관측망
5. 기상위성 관측망
6. 기상레이더 관측망
7. 삭제<2023.10.24>
8.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축하는 관측망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안전한 선박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21호의 비행장, 같은 조 제22호의 공항 또는 같은 조 제11호의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에 구축하는 관측망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2.14>
③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상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관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제8조(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거나 제14조의3에 따른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에 관한 정보 또는 기후감시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상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3.2.14, 2023.10.24>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30>
›제8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② 제1항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
삭제 <2023.10.24>
›제9조(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① 기상청장은 제14조에 따른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선박 또는 항공기를 임차(賃借)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기상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3.3.23, 2016.3.29, 2023.2.14>
1.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으로서 기상측기를 갖춘 선박 중 기상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선박
2. 「항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항공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②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이 법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가 구축ㆍ운영하는 기상 관측시설(이동형 기상장비를 포함한다)에서 관측된 자료가 필요한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공동활용 및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2.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선박ㆍ항공기의 소유자 및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2.14>
④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제10조
삭제 <2017.4.18>
›제11조(관측 결과 등의 발표)
기상청장은 기상관측 결과 및 정보의 신속한 발표가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사ㆍ신문사ㆍ통신사, 그 밖의 보도 관련 기관(이하 "보도기관"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2조의2(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
① 기상청장은 기후자료를 수집ㆍ관리하고 각종 응용자료를 생산하여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국민이 기후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통합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기후자료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기상업무 외의 분야와 융합하여 만든 기상정보(이하 이 조에서 "융합특화기상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자료 및 응용자료와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생산ㆍ수집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2025.10.1>
›제12조의3(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이번 개정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를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품질관리, 보존 및 제공 등에 대한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에 대한 안정성 및 기상기후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기상기후데이터 제공 목록을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공표 또는 제공 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12조의4(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이번 개정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관리 및 국가적ㆍ사회적 활용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기상기후데이터 및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의 체계적인 관리
2. 기상기후데이터 품질, 통계 및 제공 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
3. 기상기후데이터의 분석ㆍ활용 등을 통한 공공정책 수립, 의사 결정 지원 등
4. 그 밖에 기상기후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사항
②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해외기관 등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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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21463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17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개발원(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및 직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의 고용관계는 신법인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원은 신법인의 임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 설립 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⑦ 신법인 설립 전에 구법인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신법인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