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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타법개정 · 2026.09.18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09.18
공포일
2026.03.17 (제21462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부서
국제협력총괄과 · 044-201-2040
약칭
해외농업산림법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2곳)

제2조(정의)

전3. “해외농업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농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및 축산물을 말한다.

후3. “해외농업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농산물(「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및 축산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전3의2. “해외산림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임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후3의2. “해외산림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임산물(「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23.10.24 공포본(2024.10.25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18>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법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47개)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제2조(정의)이번 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30, 2015.1.20, 2026.3.17>

1.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자본금의 과반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제2호에 따른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 중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

2.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3. "해외농업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농산물(「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및 축산물을 말한다.

3의2. "해외산림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임산물(「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해외농업자원개발"이란 대한민국국민이 국외에서 해외농업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외산림자원개발"이란 대한민국국민이 국외에서 해외산림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란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6의2.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란 제7조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7. "국제농업협력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외국의 농업ㆍ농촌지역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국제산림협력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외국의 임업ㆍ산촌지역 개발과 산림환경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이라 한다)의 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20>

1.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3.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ㆍ투자 또는 지원하여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해외농업자원개발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다만,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나 거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개정 2015.1.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은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은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0, 2015.7.24, 2021.4.20>

1.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일반사무관리회사

2.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일반사무관리회사

4.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③ 제11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ㆍ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제22조의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ㆍ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0, 2020.12.29>

›제5조(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3.21>

②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0, 2017.3.21>

1. 해외농업자원개발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2. 농산물의 국제 수급 변화와 전망

3. 해외농업자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해외농업자원개발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제농업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의2. 삭제<2023.10.24>

6. 해외농업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을 제6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④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제5조의2(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1. 해외산림자원개발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2. 임산물의 국제 수급 변화와 전망

3. 해외산림자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해외산림자원개발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제산림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삭제<2023.10.24>

7. 해외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을 제6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농업협력사업의 목표와 전략

2.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대내외 환경분석

3. 국제농업협력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4.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방안

5.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

6.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산림협력사업(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산림협력사업의 목표와 전략

2.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대내외 환경분석

3. 국제산림협력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4.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방안

5.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

6. 그 밖에 국제산림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3.21, 2023.10.24>

1.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에 관한 사항

2의2.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

3.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

4.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의2. 국제농업협력사업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과 관련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 추천한 사람

3.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⑦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①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하고,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에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사업과 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3.10.2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제4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1.28>

⑦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제3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대상과 세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 요구의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17.11.28>

›제8조(공동신고)

① 동일한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공동신고인"이라 한다)는 대표자를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 공동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공동신고인 중 1명

2. 공동신고인이 해당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

③ 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정부에 대하여 공동신고인을 대표한다.

›제9조

삭제 <2015.1.20>

›제10조(현황보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및 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산림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제10조의2(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해외농업자원의 조사 및 평가

2. 새로운 해외농업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3. 해외 농업 자료의 수집ㆍ제공

4. 해외농업시장의 조사ㆍ분석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해외산림자원의 조사 및 평가

2. 새로운 해외산림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3. 해외 산림 자료의 수집ㆍ제공

4. 해외산림시장의 조사ㆍ분석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①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② 제21조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③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보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같은 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개정 2015.1.20, 2015.7.24, 2021.4.20>

④ 이 법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나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나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제12조(투자대상자원)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투자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농업자원의 개발을 말한다. <개정 2015.1.20>

›제13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7.24>

›제14조(존립기간)

①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존립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 등록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해외농업자원개발의 계속 등으로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초 존립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하여 20년 이내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5.7.24>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존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제15조(영업보고서의 제출)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제16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1.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2.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ㆍ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3.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와 관련된 업무와 재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금융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0>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