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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 2026.09.18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09.18
공포일
2026.03.17 (제21462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 부서
인프라지원팀 · 044-201-7764
약칭
해상풍력법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3곳)

제2조(정의)

전1. “해상풍력발전사업”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바다이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바닷가 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수심(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측량한 것을 말한다)이 존재하는 해역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의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후1. “해상풍력발전사업”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바다이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바닷가 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수심(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측량한 것을 말한다)이 존재하는 해역에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의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② 해상풍력발전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후② 해상풍력발전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18조(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전제18조(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① 발전지구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과 그 설치로 인하여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 주민에게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후제18조(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① 발전지구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과 그 설치로 인하여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 주민에게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2025.10.01 공포본(2026.03.26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17> 법률 제20845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제18조제1항 전단 및 부칙 제2조제2항 전단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법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51개)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번 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17>

1. "해상풍력발전사업"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바다이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바닷가 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수심(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측량한 것을 말한다)이 존재하는 해역에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의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2. "해상풍력발전시설"이란 해상풍력발전설비, 송전 및 변전을 위한 해상풍력발전사업용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해상풍력산업"이란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계ㆍ건설ㆍ운영ㆍ정비ㆍ해체ㆍ수출 또는 관련 부품의 제조ㆍ공급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이하 "예비지구"라 한다)란 풍황, 환경 및 주민피해 최소화 등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건이 우수하여 해상풍력발전지구로의 지정이 고려되는 지역으로서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5. "기본설계"란 예비지구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입지정보ㆍ풍황 등을 기반으로 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배치, 해상풍력발전기의 용량 및 전력계통(「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연계 등을 정한 기초 설계를 말한다.

6. "해상풍력발전지구"(이하 "발전지구"라 한다)란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7. "해상풍력발전사업자"란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8.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이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말한다.

9. "풍황(風況)"이란 특정지역의 풍력자원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균풍속, 주(主)풍향, 풍력밀도 및 난류강도 등의 제반 정보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에너지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입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의 보급ㆍ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입지를 마련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안전의 확보, 수산업 및 그 밖의 해양이용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상풍력을 위한 정보 구축 및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해상풍력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되, 해상풍력발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산업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교육활동, 홍보활동 및 그 밖의 활동을 통하여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상풍력산업과 관련 지역산업의 진흥 및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구축 및 추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 주민수용성 확보 및 해상풍력 전력계통 연계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상풍력이 공공의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발전지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⑨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발전지구에 속하는 공유수면의 공공성을 인식하여 사업활동을 할 때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안전의 확보, 수산업 및 그 밖의 해양이용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에 따른 풍력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번 개정

① 이 법은 예비지구ㆍ발전지구의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인허가와 감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해상풍력발전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개정 2026.3.17>

›제6조(해상풍력발전위원회)

①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예비지구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기본설계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발전지구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제24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5. 제25조 및 제2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6. 제25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7. 이 법에 따른 결정ㆍ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신고ㆍ협의ㆍ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8.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 및 발전지구의 조성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9. 예비지구ㆍ발전지구의 지정 및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0.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한 법률ㆍ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국무총리

2.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당연직 위원: 재정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유산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위촉위원: 에너지ㆍ자원, 환경ㆍ해양환경, 수산업, 해상교통, 국토이용, 과학ㆍ기술, 전력계통, 국방, 회계ㆍ금융 및 갈등조정 등 풍력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학계, 기업, 시민사회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분야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각자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2.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⑩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당연직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따로 지명하는 사람으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추진단의 설치)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발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상풍력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해상풍력입지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3.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4.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

5. 해상풍력 인력양성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사업

6. 해상풍력발전의 동향 분석 및 통계작성 등의 사업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운영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ㆍ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풍황, 어업활동, 환경ㆍ해양환경, 해상교통, 군사작전 영향성, 국가유산 영향성, 전력계통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신속한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공동으로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관련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해상풍력입지 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해양 탐사ㆍ조사 결과 및 해양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가 소유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1항의 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자료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제14조(예비지구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풍력발전설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상풍력발전에 적합한 풍황을 보유할 것

2. 어업활동에 영향이 적을 것

3. 해상교통상의 안전 확보에 장애가 되지 아니할 것

4. 항만ㆍ어항의 이용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해양환경ㆍ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6. 군사작전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지구의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를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지구를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그 밖에 예비지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예비지구의 지정해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9조에 따라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전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예비지구는 발전지구로 지정된 날에 예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예비지구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본설계의 수립ㆍ확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본설계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예비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배치 및 용량

3.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행방법

4.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5. 해양 환경성ㆍ해상교통 안전성ㆍ군사작전 영향성ㆍ국가유산 영향성 등 사전조사 계획

6. 계획입지 지역 내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계획

7. 그 밖에 예비지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기본설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기본설계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립하려는 기본설계안 또는 확정된 기본설계 중 변경하려는 중요한 사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외 지역이 포함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외 지역에 대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을 기본설계안 또는 변경하는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기본설계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설계를 확정ㆍ변경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민관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시ㆍ도지사(예비지구가 동일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두 개 이상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해역에 걸쳐 있는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예비지구가 단일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해역에 위치한 경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어업인단체,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지구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하거나,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해역에 걸쳐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를 결정한다. <개정 2025.10.1>

1. 기본설계안에 관한 사항

2. 발전지구의 지정ㆍ변경지정ㆍ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인근 주민 또는 어업인을 포함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사업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 안에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민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어업인, 주민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열람하게 하고,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민관협의회의 협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통보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18조(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이번 개정

① 발전지구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과 그 설치로 인하여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 주민에게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인에 대해서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참여금액의 규모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참여대상 주민ㆍ어업인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우대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발전지구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17조에 따라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풍황을 보유할 것

2. 발전지구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

3.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발전지구 조성이 가능할 것

4.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전력계통 연계를 고려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발전지구의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를 변경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이하 "송전사업자"라 한다)에게 발전지구의 전력계통 연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후 해당 발전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직접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수도 및 수로 등과 그 부속물의 설치

2. 하천유수(河川流水)의 진로변경, 하천 또는 해수면의 매립과 준설(浚渫),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및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설정

3.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

4.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ㆍ매립,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그 밖에 발전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발전지구 전력계통의 연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서 복수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한다)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송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송전사업자는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동접속설비의 건설과 운전유지 등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