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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타법개정 · 2026.09.18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09.18
공포일
2026.03.17 (제21462호)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 부서
사유림경영소득과 · 042-481-4155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2곳)

제46조(사업)

전7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

후7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

제108조(사업)

전6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

후6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

2024.09.20 공포본(2025.01.3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7호의2 및 제108조제1항제6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산림조합법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법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170개)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을 말한다.

3. "전문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한다.

5.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6.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7. "산림소유자"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8. "특수산림사업지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를 말한다.

9.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과 산림용 종자ㆍ묘목 또는 균류(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업을 말한다.

10.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① 지역조합은 지역명을 붙인 산림조합의 명칭을, 전문조합은 그 지역명과 품목명 또는 업종명을 붙인 산림조합의 명칭을, 중앙회는 산림조합중앙회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조합 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2.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제4조(법인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5조(최대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 또는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중앙회의 책무)

① 중앙회는 그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競合)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 및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라 한다)과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등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제46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의8, 제10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8>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등과 중앙회는 다른 조합,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ㆍ제8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8>

②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하는 조경사업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 중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으로 한정하며, 그 업종과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업무범위와 등록기준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지역조합과 중앙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3.6.20>

④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3항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고 그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조합등과 중앙회의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상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과 중앙회가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 및 중앙회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제12조(목적)

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하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제13조(구역과 사무소)

① 지역조합의 구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구역으로 조직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구역을 정할 수 있다.

② 전문조합의 구역은 경제권역 또는 주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③ 같은 구역에서는 지역조합을 둘 이상, 전문조합을 둘 이상 각각 설립할 수 없다.

④ 조합은 그 구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며,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제14조(설립인가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시ㆍ도지사(전문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②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발기인 중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신청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발기인이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0.2.18>

1.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

2. 설립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설립인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0.2.18>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2020.2.18>

›제15조(정관기재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 목적ㆍ명칭 및 구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4. 출자 1계좌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계좌 수 한도,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6. 총회와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ㆍ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간부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2. 경비 및 과태금의 부과ㆍ징수와 사용료ㆍ수수료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4.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5. 설립 후 현물출자를 약정하였을 때에는 그 출자자산의 명칭ㆍ수량ㆍ가격, 출자자의 성명ㆍ주소와 현금출자로의 전환 및 환매특약조건

16. 설립 후 양수(讓受)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ㆍ수량ㆍ가격과 양도인의 성명ㆍ주소

1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제16조(정관례)

산림청장은 조합의 정관례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사업부문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17조(조합의 성립)

①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75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합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지역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2.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② 전문조합은 그 구역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같은 품목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전문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에 대해서는 300제곱미터부터 1천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3>

›제19조(준조합원)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② 조합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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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