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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 2026.09.18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시행일
2026.09.18
공포일
2026.03.17 (제21462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담당 부서
석유산업과 · 044-203-5225
담당 부서 2
연료혼합의무-재생에너지정책과 · 044-203-5366
담당 부서 3
주민참여-태양광산업과 · 044-203-5379
약칭
재생에너지법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되어 있어 공급인증서 발급이나 통계 산출 등의 업무집행 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현재 관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이격거리 규제 기준과 그 예외사항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조문 (123곳)

조문

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후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조(목적)

전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제1조(목적) 이 법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전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수소에너지나. 연료전지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후

제2조(정의)

전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후3. “재생에너지 설비”란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전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후4. “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전5.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후5.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 등)

전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후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 등)

전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후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전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후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전2. 신ㆍ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목표

후2. 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목표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전3. 총전력생산량 중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후3. 총전력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전6.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후6. 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전7.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후7.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전8.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후8.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전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동향, 에너지 수요ㆍ공급 동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후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동향, 에너지 수요ㆍ공급 동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전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후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과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전제7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후제7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전제8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①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후제8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①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전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후2.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제8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전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후3.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025.10.01 공포본(2025.10.0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앞의 80곳만 보입니다. 나머지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59개)

›제1조(목적)이번 개정

이 법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7>

›제2조(정의)이번 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21, 2019.1.15, 2025.10.1, 2026.3.17>

1. 삭제<2026.3.17>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재생에너지 설비"란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10.4.12>

›제4조(시책과 장려 등)이번 개정

①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이번 개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25.10.1, 2026.3.17>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5.10.1, 2026.3.17>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목표

3. 총전력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4.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5.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6. 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7.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8.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9.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0.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동향, 에너지 수요ㆍ공급 동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이번 개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과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이번 개정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제8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번 개정

①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2025.10.1, 2026.3.17>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3.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이번 개정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이번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2026.3.17>

1. 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3. 삭제<2015.1.28>

4.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5. 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6. 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8.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9.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11. 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2. 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3.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4.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6. 그 밖에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1조(사업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2016.3.22, 2025.1.31, 2025.10.1>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국공립연구기관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이번 개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2026.3.17>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제12조의2

삭제 <2015.1.28>

›제12조의3

삭제 <2015.1.28>

›제12조의4

삭제 <2015.1.28>

›제12조의5(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이번 개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이 필요한 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6.3.17>

③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급의무자의 의견을 들어 공급의무자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發電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일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5항에 따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⑦ 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총량과 연차별 허용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제12조의6(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이번 개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제12조의7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공급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제12조의7(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이번 개정

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하여 발급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2026.3.17>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 재생에너지 공급자

2. 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3. 유효기간

④ 공급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제12조의5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발급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공급인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효력을 상실한 해당 공급인증서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려면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이하 "거래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재생에너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가 일정 규모 이상의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시장에서 해당 공급인증서가 거래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의무이행실적 및 거래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2025.10.1>

⑧ 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2026.3.17>

›제12조의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이번 개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공급인증서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1. 제3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

2.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3. 제12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ㆍ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ㆍ지정절차, 그 밖에 공급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①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된 공급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30>

1.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2. 국가가 소유하는 공급인증서의 거래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대행

3. 거래시장의 개설

4. 공급의무자가 제12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업무

5. 공급인증서 관련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에 딸린 업무

② 공급인증기관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규칙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계획 및 실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인증기관에 시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운영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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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2146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생에너지 설비 의무설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실행계획은 각각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실행계획으로 본다.

제5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둔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가 심의한 사항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세출예산에 계상(計上)된 사업비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사용한다.

제7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의무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였거나 같은 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관련 기준을 충족한다는 검토결과를 통보받아 이 법 시행 이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8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5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할 의무가 있는 공급의무자의 공급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제12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7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가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서 유효한 공급인증서는 제12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7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가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서 유효한 공급인증서는 제12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거래시장에서 거래하는 공급인증서로 본다.

제10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 이 법 시행 당시 신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로서 종전의 제12조의7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

2.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

제11조(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13에 따라 설치하였거나, 설치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아 설치하는 설비는 제12조의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른 설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보험ㆍ공제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지원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의 시정명령, 발전차액 지원 중단 및 환수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이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에 따라 임대하거나 처분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에 대한 대부계약ㆍ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환매는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보급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지원된 보급사업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급사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4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는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주민 참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의2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등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한 경우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에 관하여는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시ㆍ운영하고 있는 공제조합은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에서 해당 공제사업을 실시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3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 동안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재생에너지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에너지 관련 기관에 둔 신ㆍ재생에너지센터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 대한 행위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재생에너지센터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2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②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제7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③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④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의 제목, 같은 조 및 제128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⑥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⑦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한다.

⑧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7호의2 및 제108조제1항제6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⑩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1조의2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⑪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⑫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⑬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⑭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⑮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의8,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 및 제50조제1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16조의5제5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한다.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한다.

<17> 법률 제20845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제18조제1항 전단 및 부칙 제2조제2항 전단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18>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2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