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법률
- 개정 종류
- 타법개정
- 시행일
- 2025.10.01
- 공포일
- 2025.10.01 (제21065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 부서
-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표시ㆍ광고-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 044-201-6530
- 담당 부서 2
- 신기술인증- 환경정책기술담당관 · 044-201-6672
- 담당 부서 3
- 환경전문공사업, 환경컨설팅회사-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 · 044-201-6710
- 약칭
- 환경기술산업법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140곳)
제2조(정의)
전2.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후2.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전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후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전③ 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후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전⑤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 분야별로 연도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후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 분야별로 연도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전⑥ 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 등을 열어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후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 등을 열어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전⑦ 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후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전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개발사업과 환경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후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개발사업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전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후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전④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후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전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환수 조치를 받는 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후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환수 조치를 받는 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6조(환경산업의 육성)
전③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녹색전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후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녹색전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환경산업의 육성)
전④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3항에 따른 녹색전환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후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3항에 따른 녹색전환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환경산업의 육성)
전⑥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후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제6조(환경산업의 육성)
전⑦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실적, 청년 채용 실적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후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실적, 청년 채용 실적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의2(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전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후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3(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전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후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전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인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면 신기술인증을 할 수 있다.
후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인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면 신기술인증을 할 수 있다.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전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기술검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이면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후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기술검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이면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전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이 모두 필요한 기술로서 하수ㆍ폐수처리기술, 정수처리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에 대하여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함께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후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이 모두 필요한 기술로서 하수ㆍ폐수처리기술, 정수처리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에 대하여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함께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전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한 때에는 신기술인증서를, 제2항에 따라 기술검증을 한 때에는 기술검증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모두 한 때에는 신기술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같이 발급하여야 한다.
후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한 때에는 신기술인증서를, 제2항에 따라 기술검증을 한 때에는 기술검증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모두 한 때에는 신기술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같이 발급하여야 한다.
2025.03.25 공포본(2026.09.26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앞의 80곳만 보입니다. 나머지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을 고친 문안
<38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7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7조의6제4항, 제10조제4항, 제10조의2제3항, 같은 조 제6항제2호, 제10조의3제4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1항 후단, 제16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5호, 제16조의8제3항, 제16조의9제3항, 제16조의14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7항,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24조,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9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제3호, 제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7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의6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3항ㆍ제5항, 제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아목, 같은 조 제5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후단, 제10조의5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6제2항, 제16조의9제1항ㆍ제2항, 제16조의10제2항, 제16조의11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1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6조의1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15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 전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항 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호 및 제37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4제2항제1호 후단, 제16조의2제4항 후단 및 제18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82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6조의2제4호, 제6조의3제1항제6호, 제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1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82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6제4항 및 제22조제5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085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정부조직법」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 개정된 법령 |
|---|
| 정부조직법 |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85개)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제2조(정의)이번 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28, 2014.3.24, 2015.12.22, 2017.1.17, 2021.4.13, 2025.3.18, 2025.10.1>
1. "환경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 또는 이를 응용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의 예방ㆍ저감ㆍ관리ㆍ처리ㆍ감시ㆍ측정 또는 분석에 관한 기술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술
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
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
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에 관한 기술
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관리기술
사.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술
아.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 기술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2.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관리ㆍ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다. 그 밖에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활용 산업 등 환경의 관리ㆍ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3의2. "사업화"란 개발된 환경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ㆍ생산 또는 공급ㆍ제공하거나 이 과정에서 관련된 환경기술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4. "환경전문공사"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나.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5.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ㆍ소비ㆍ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한다.
6. "표시"란 제품의 용기ㆍ포장에 기재하는 문자ㆍ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7. "광고"란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이번 개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13.3.23, 2018.1.16, 2025.10.1>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28, 2011.7.21, 2021.1.5, 2025.3.18>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에 기초한 환경규제 수준의 현황과 장기전망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그 발전전망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목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계획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6. 학교ㆍ학술단체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연구 지원
7. 환경기술의 보급 및 사업화 촉진
8. 그 밖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삭제<2011.4.28>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25.10.1>
④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産)ㆍ학(學)ㆍ연(硏) 협동연구 및 국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 분야별로 연도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13.3.23, 2018.1.16,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 등을 열어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1.4.28,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2025.10.1>
›제4조
삭제 <2009.1.7>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8.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환경산업체"라 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 다만,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②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出捐金)이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정부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아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등의 장은 개발사업이 끝난 후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 양도(讓渡), 대여(貸與) 또는 수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개정 2009.1.7, 2013.7.16, 2015.12.1, 2016.1.19, 2021.4.13>
⑥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와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이번 개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개발사업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는 그 조치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환수 조치를 받는 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개발사업결과의 평가기준ㆍ평가절차, 사업비의 환수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제5조의3
삭제 <2015.12.1>
›제6조(환경산업의 육성)이번 개정
① 정부는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그 재원에서 환경산업체에 기술개발,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녹색전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3항에 따른 녹색전환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2. 그 밖에 환경산업에 투자하거나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또는 회사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실적, 청년 채용 실적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조의2(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정부는 환경산업체의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를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창업 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ㆍ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에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3(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①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사업화 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사업화ㆍ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3.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지도
4. 산학연 환경기술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5. 환경기술의 융합 촉진 지원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다.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이번 개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인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면 신기술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2.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기술검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이면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신기술
2.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기관에서 설치한 환경시설에 적용되는 기술의 성공 여부 판단을 위하여 기술검증을 신청한 기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이 모두 필요한 기술로서 하수ㆍ폐수처리기술, 정수처리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에 대하여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함께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한 때에는 신기술인증서를, 제2항에 따라 기술검증을 한 때에는 기술검증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모두 한 때에는 신기술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같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기술을 평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5.10.1>
⑥ 재원운영자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또는 시범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5.3.18,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는 자
2.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의 시범사업을 하는 자
3. 삭제<2025.3.18>
⑦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평가기준, 평가방법, 그 밖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이번 개정
①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품 등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5.10.1>
②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법」 제75조, 「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하수도법」 제63조 등에 따른 환경 관련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3.7.16, 2025.10.1>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
④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가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활용한 때에는 매년 활용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28, 2013.7.16,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을 토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및 경제성 등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사후평가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25.10.1>
⑦ 제3항 각 호의 기관 소속으로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을 이용한 시설의 설치 계약 담당자나 그 시설의 운영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술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1.4.13>
›제7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①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날부터 8년으로 한다. <개정 2011.4.28, 2013.7.16,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기간은 신기술인증은 5년 이내, 기술검증은 7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4.28>
③ 신기술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이번 개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이나 검증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이번 개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의 성능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성능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에 필요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 확인의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이번 개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력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2025.10.1>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에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2.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지원
3. 제6조의3에 따른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4. 제13조의4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ㆍ재지정,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①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전시회와 학술회의의 개최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5.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6.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이번 개정
① 정부는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을 위하여 환경기술ㆍ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ㆍ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정부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환경산업체 등에게 환경기술의 개발, 우수한 환경기술의 도입 및 환경기술정보의 교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환경기술을 사용ㆍ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25.10.1>
›제9조의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이번 개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환경산업체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3.18, 2025.10.1>
③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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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