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학습자 모집 시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사유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5호 등 관련)
법제처 · 2026.10.13 회신
개요
- 안건번호
- 26-0645
- 질의기관
- 민원인
- 해석기관
- 법제처
- 회신일
- 2026.10.13
질의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제9호에서는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로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로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제2항제5호 및 제3항제5호)를 각각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교육감은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1)1) 학원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학원의 ‘과대·거짓 광고’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제외함.,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제3항제5호를 근거로 교습 정지·중지 등의 행정처분2)2) 학원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의 폐지, 교습 정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외교습 중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할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학원법 제17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근거로 교습 정지·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
먼저 학원법 제17조에서는 ‘학원’에 대해서만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거짓 광고를 한 경우’를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제1항제9호),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이를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학원법의 다른 규정에서도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과대·거짓 광고에 대한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이처럼 학원법에서는 학습자 모집 시 과대·거짓 광고를 한 경우를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과대·거짓 광고가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에 따른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습 정지·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과대·거짓 광고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려면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나, 학원법에서는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과대·거짓 광고에 대하여 그러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학원법 제17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에서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 사유로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국가의 법령으로서 법률보다 하위의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법규명령”을 의미합니다1)1) 법제처 2018. 7. 16. 회신 18-0395 해석례 참조.그렇다면 학원법 제17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에 따른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역시 법규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도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과대·거짓 광고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과대·거짓 광고가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한편 학원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게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과대·거짓 광고의 시정을 명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시정명령’은 특정한 법규 위반을 대상으로 그 위반행위를 바로잡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법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2)2)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두50080 판결례 참조으로서, 학원법 제17조에서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로 별도로 규정하면서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이를 처분 사유로 정하거나 별도의 금지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이상, 같은 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감독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만으로 시정명령과 이를 통한 교습 정지·중지 등의 제재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같은 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학원법 제17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근거로 교습 정지·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에도 교습 정지·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학원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1. ~ 8의2. (생 략)9.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11.·12. (생 략)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1. ~ 4의2. (생 략)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6.·7. (생 략)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1. ~ 4. (생 략)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6. (생 략)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