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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2026.09.17
사건 개요
- 사건번호
- 2026헌마193
- 종국일
- 2026.09.17
- 사건종류
- 헌마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9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류혁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6. 9.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2138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11.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