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6.09.17
사건 개요
- 사건번호
- 2025헌마419
- 종국일
- 2026.09.17
- 사건종류
- 헌마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강○○대리인 법무법인 신광담당변호사 이창훈선 고 일 2026. 9. 17.【주 문】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5. 23. 대통령령 제3348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중‘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상군경(상이등급 6급 2항)인 망 장○○(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2024. 12. 29. 망인의 사망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유족(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청구인은 상이등급 재판정신체검사를 국가유공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상이등급 6급 공상군경의 유족인 배우자에게 보상금으로 매월 648,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4]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4.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 중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 부분,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4] 제3호 중 ‘월 지급액’ 부분을 대상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은 재판정신체검사의 신청권자에 ‘국가유공자의 유족’을 포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재판정신체검사의 신청권자를 국가유공자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부분으로 심판대상조항을 변경한다. 또한,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4] 제3호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다목 1) 중 상이등급 6급인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인 배우자에 대하여 월 648,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5. 23. 대통령령 제3348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부분(이하 ‘이 사건 재판정신체검사조항’이라 한다) 및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 1. 14. 대통령령 제35202호로 개정되고, 2026. 1. 6. 대통령령 제36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별표 4] 제3호 다목 1) 중 상이등급 6급인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인 배우자에 대하여 월 648,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보상금액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5. 23. 대통령령 제33481호로 개정된 것)제17조(재판정신체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최종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2. 삭제3.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 1. 14. 대통령령 제35202호로 개정되고, 2026. 1. 6. 대통령령 제36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2조(보상금) 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별표 4]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22조 관련)3.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구분월 지급액(천원)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1) 배우자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3) 부모 또는 조부모6489356143. 청구인의 주장가. 망인은 사망하기 전 1년 사이에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2개월에서 3개월 전 관계기관에 망인의 상이등급 재판정신체검사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관계기관에서는 망인에 대한 근전도 검사지 및 소견서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청구인이 망인의 건강상태상 병원에 내원하기 힘들다고 하자, 관계기관에서는 망인에 대한 최종 상이등급 판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5년 1월 하순 무렵에는 검사지가 없어도 재판정신체검사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그런데 망인은 2025년 1월 하순 이전인 2024. 12. 29. 사망하여 상이등급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 사건 재판정신체검사조항은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을 재판정신체검사의 신청권자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은 망인의 상이등급 상향에 따른 더 높은 액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의 사회보장수급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나.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4]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각 상이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금을 지급받는 반면, 유족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는 일괄적으로 월 1,765,000원을 지급받고 6급은 일괄적으로 월 648,000원을 지급받게 되는바, 상이등급 5급의 유족 배우자와 상이등급 6급의 유족 배우자 사이의 위와 같은 차등은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액조항은 청구인의 사회보장수급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4. 이 사건 재판정신체검사조항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또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9. 11. 28. 2018헌마222 등 참조).이 사건 재판정신체검사조항은 2023. 5. 23. 대통령령 제33481호로 개정되어 2023. 6. 5.부터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망인의 사망 2개월에서 3개월 전 관계기관에 망인의 재판정신체검사에 관하여 문의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재판정신체검사조항이 포함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재판정신체검사조항이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재판정신체검사의 신청을 허용하고 있고, 그 유족은 이를 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은 망인이 사망한 날인 2024. 12. 29.에 이 사건 재판정신체검사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판정신체검사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5. 4. 11.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다.5. 이 사건 보상금액조항에 대한 판단가. 제한되는 기본권(1) 공상군경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으로서, 수급권자인 공상군경 유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되는 특성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적 성질도 겸하고 있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22등; 헌재 2007. 3. 29. 2004헌마207; 헌재 2022. 2. 24. 2019헌마883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액조항이 사회보장급부로서 지나치게 과소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 배우자인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이 사건 보상금액조항이 상이등급 6급의 공상군경 유족 배우자에게는 월 648,000원을, 상이등급 1급에서 5급까지의 공상군경 유족 배우자에게는 월 1,765,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상이등급 6급 공상군경 유족 배우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2) 청구인은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학연금의 유족연금이 연금액을 정률제로 정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보상금액조항은 유족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액을 정액제로 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국민연금 등은 제도의 도입 목적과 배경, 수급권자, 재정조성 주체, 지급관계의 성립 원인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법 등의 유족급여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법상의 보상금수급권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3)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보상금액조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사회보장급부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과 국가유공자 및 일반 국민들의 사회보장 수준,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국민의 보훈 의식 등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그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입법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된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10. 6. 24. 2009헌바111; 헌재 2012. 5. 31. 2011헌마241 참조). 그리고 입법 내용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는지 여부, 즉 국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는 이 사건 보상금액조항에 따른 급부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1. 4. 26. 2000헌마390; 헌재 2019. 12. 27. 2017헌마1299 참조).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의하여 청구인이 받는 보상금이 다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비하여 적다고 하더라도,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의 유족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2012년 월 375,000원에서 2025년 648,000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또한, 공상군경의 유족인 배우자는 보상금 이외에도 60세 이상인 사람은 2025년 기준 149,000원의 고령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위하여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이에 더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의 50퍼센트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그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는 보상금과 별도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신청할 수 있다(국가유공자법 제14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5조,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8조 제1항). 그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진료비 감면 등의 의료지원(제42조)ㆍ대부지원(제47조)ㆍ양로지원(제63조)ㆍ주택의 우선 공급(제68조) 등의 각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의 보훈혜택 이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최소한의 물질적 필요를 보장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보상금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더라도 여전히 생계급여 또는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 및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다(헌재 2022. 2. 24. 2019헌마883 참조).따라서 위와 같은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ㆍ지원 제도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보상금액조항이 상이등급 6급의 공상군경 유족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을 월 648,000원으로 정한 것이 지나치게 과소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다. 평등권 침해 여부국가유공자법이 정하고 있는 공상군경 유족의 보상금수급권은 구체적인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권리로, 국가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에 따라 정하여질 수밖에 없으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546; 헌재 2003. 5. 15. 2002헌마90; 헌재 2007. 4. 26. 2004헌바60 등 참조).우리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상황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즉, 국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모든 사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동시에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도의 개선도 평등의 원칙 때문에 그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불합리할 뿐 아니라 평등의 원칙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도 어긋나기 때문이다(헌재 2007. 3. 29. 2004헌마207 참조).국가유공자법 제2조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는 것을 보상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체의 장애가 중할수록 공상군경의 희생의 정도는 크다 할 것이므로 보상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상군경의 상이정도가 중할수록 공상군경이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도 커져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 및 그 소득감소의 정도도 커진다 할 것이고, 그 유족 역시 국가유공자의 상이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생전에 그를 부양해야 할 필요성과 부양 정도도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유족의 상실된 소득에 따른 보상을 할 필요성도 국가유공자의 상이정도에 따라 더 커진다.상이등급 6급의 경우 상이등급 1~5급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상이에 해당하는 점, 상이등급을 불문하고 공상군경의 유족에 대하여는 공상군경 본인보다 전체적으로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고 있는 점, 보상금 이외에도 상이등급 5급인 공상군경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배우자와 상이등급 6급인 공상군경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고령수당 등은 동일한 점, 공상군경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차등정도가 입법자에게 부여된 광범위한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는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헌재 2003. 5. 15. 2002헌마90 참조).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액조항이 상이등급 1급에서 5급까지의 공상군경 유족 배우자와 상이등급 6급 공상군경 유족 배우자 사이에 보상금 지급액에 차등을 두었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공상군경의 유족에 대한 지원 제도를 전체적으로 살피면 이는 국가유공자법의 보상원칙에 부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구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보상금액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6.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판정신체검사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보상금액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