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6.09.17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헌마1092
종국일
2026.09.17
사건종류
헌마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9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허○○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동훈결 정 일 2026. 9.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제주특별자치도민이다. 청구인은 자동차 등록 시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2024. 9. 25.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2024. 10. 29. 국선대리인선정결정을 받았다(2024헌사1199). 청구인은 2024. 11. 29. 위 법 제428조 제1항 내지 제7항이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402등 참조).나. 청구인은 차고지증명제를 규율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 제1항 내지 제7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바는, 자가용자동차에도 차고지 확보 의무가 부과되어 차고지가 없으면 자동차를 등록할 수 없고 그 결과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이와 직접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위 법 제428조 제1항은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는 사람에게 차고지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차고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조 제7항은 제1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 등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반면, 같은 조 제3항 내지 제6항은 차고지 등록 후 차고지가 변경된 경우의 신고의무,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 등의 차고지확보명령 및 위 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을 규율하는 규정으로서, 청구인이 다투는 기본권 침해 사실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8조 제1항, 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0. 12. 22. 법률 제17699호로 개정된 것) 제428조 제7항(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심판대상조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는 자는 그 등록을 신청할 때에 그 자동차의 차고지(주차장·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차고지증명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의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0. 12. 22. 법률 제17699호로 개정된 것)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⑦ 제1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 대상지역, 차고지의 확보기준·확보방법 및 확인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3. 청구인의 주장가. 심판대상조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자가용자동차를 등록하려는 사람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자가용자동차를 등록하려는 사람에게만 차고지 확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자가용자동차를 등록하려는 사람을 차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나. 심판대상조항은 도심 주차난 해소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확충 등 보다 완화된 정책적 대안이 존재함에도 차고지 확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재산권 행사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이 낮아 자가용자동차의 보유 및 이용이 도내 이동권 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거주지 내 차고지가 없고 거주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등록 가능한 차고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4.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참조). 다만,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인용되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후문).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3. 2. 28. 카니발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 등록하였고, 당시 심판대상조항 및 구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차고지증명제가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서 전 차종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었으며, 청구인 역시 위 자동차 이전등록 과정에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청구인의 주거지를 차고지로 등록한 점이 확인된다.따라서 자동차 등록을 위하여 차고지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늦어도 청구인이 위 카니발 자동차의 이전 등록을 위하여 차고지를 등록한 2023. 2. 28.에는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그와 같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다.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도과하였고,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도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9. 25.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