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6.09.17
사건 개요
- 사건번호
- 2023헌바115
- 종국일
- 2026.09.17
- 사건종류
- 헌바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15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곽○○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담당변호사 신동기, 신정무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합9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선 고 일 2026. 9.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7. 3.경부터 5. 22.경 사이 불상일 저녁시간경,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소지한 채 피해자(당시 만 13세)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의 공소사실로 2022. 5. 31. 기소되었다. 이러한 공소제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연혁에 관계 없이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상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나. 제1심인 당해 사건 법원은, 강간 행위는 인정되나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의 소지 여부 및 상해의 발생, 강간행위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의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8. 22. 선고 2022고합96 판결). 다만 당해 사건 법원은 축소사실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면서 강간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위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항소심에서 새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상해)의 점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6. 5. 14. 항소를 기각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5노588). 위 항소심 판결은 2026. 5. 22. 확정되었다.다. 한편,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21조 및 동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3조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인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3. 30.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초기155). 이에 청구인은 2023. 4.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가. 청구인은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조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당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이므로 심판대상을 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연혁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을 기준으로 특정한다.나. 청구인은 주위적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제21조 및 성폭력처벌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3조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조항들을 피고인이 범행 당시 16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까지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를 양적ㆍ질적으로 일부 감축한 청구로서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25. 1. 23. 2020헌바510 참조).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이하 ‘공소시효 특례조항’이라 한다)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된 것)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제3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관련조항]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되고, 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강간등 상해ㆍ치상) ① 제5조 제1항, 제6조 또는 제12조(제5조 제1항 또는 제6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①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구 형사소송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3. 청구인의 주장공소시효 특례조항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인 경우에도 공소시효 기산의 특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피해자의 고소 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년법 적용 가능성이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과잉금지원칙,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공소시효 특례조항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어 평등원칙에도 반한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일반 국민의 공소시효 제도에 대한 신뢰에 반하여 공소시효 특례조항의 시간적 적용범위를 확대하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4.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어떠한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한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는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나. 당해 사건 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 축소사실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점에 대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26. 5. 22. 항소심에서 확정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닌 당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