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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 제정 · 2026.09.17 발령

개요

종류
국무총리훈령
개정 구분
제정
발령일
2026.09.17
시행일
2026.09.17
발령번호
00953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일반행정정책관)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는 등 경찰개혁 과제를 범정부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바, 경찰개혁 업무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경찰개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민간자문단과 경찰개혁추진단의 설치ㆍ운영,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등 경찰개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