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별 자료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 일부개정 · 2026.09.09 발령
개요
- 종류
- 국무총리훈령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발령일
- 2026.09.09
- 시행일
- 2026.09.09
- 발령번호
- 00952
-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의 국내 유치뿐만 아니라 설립과 운영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의 명칭을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의 입지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후보지 평가 및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정비하며,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의 입지선정을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