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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 일부개정 · 2026.09.09 발령

개요

종류
국무총리훈령
개정 구분
일부개정
발령일
2026.09.09
시행일
2026.09.09
발령번호
00952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의 국내 유치뿐만 아니라 설립과 운영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의 명칭을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의 입지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후보지 평가 및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정비하며,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의 입지선정을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