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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 일부개정 · 2026.10.07 발령

개요

종류
고시
개정 구분
일부개정
발령일
2026.10.07
시행일
2026.10.07
발령번호
2026-1166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부정수급 확인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의 범위에 추가하고, 수탁기관의 대표자를 현행화하려는 것임.

본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및 대중교통비 지원 및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 시스템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위탁기관 지정 목적ㅇ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12에 따른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과 해당 사업에 필요한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함. 2. 수탁기관ㅇ 기관명: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표자: 정용식-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3. 위탁업무의 내용1)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ㆍ관리- 지자체별 환급금 정산 및 보조금 관리-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성과 및 통계 분석-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홍보- 지역 맞춤형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지원- 부정수급 확인 및 관리2)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 시스템 운영ㆍ관리- 교통카드 정보 등 연계 시스템 운영ㆍ관리-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홈페이지 및 앱 운영ㆍ관리- 환급금 산정 및 지급-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민원 응대를 위한 고객센터 운영-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이용자 정보 관리 4. 위탁기관 지정 기간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기한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