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일부개정 · 2026.10.14 발령
개요
- 종류
- 고시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발령일
- 2026.10.14
- 시행일
- 2026.10.14
- 발령번호
- 2026-215
-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암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최초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기간 동안 소득ㆍ재산 등 선정기준 충족 여부를 정기ㆍ수시로 확인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및 절차를 규정하려는 한편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식 및 등록 결정 시 안내를 명시(안 제5조제1항, 제2항)
나. 보건소장이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확인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4항)
다. 정기 및 수시 확인조사 결과 선정기준 미충족인 경우, 지원 등록 취소, 철회, 비용 환수, 재등록 신청 관련하여 명시(안 제5조제5항, 제6항)
라. 소아 암환자 소득ㆍ재산 조사 의뢰, 소득ㆍ재산 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식을 명시(안 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
마. 암환자 의료비 지원 최초 등록 거부 및 확인조사 결과 등록이 취소ㆍ철회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안 제6조제4항, 제5항)
바. 암환자를 대리하는 사람이 암환자 의료비 등록 및 지원 신청 시, 위임장 서식에 따르도록 명시(안 제6조제6항)
사.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소아암 환자 지원대상 명확화(별표 1)
아.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의 보건소장 등록신청 동의 안내 사항 삭제(별지 제1호 서식)
자. 소아 암환자의 소득ㆍ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유효기간을 연장(별지 제2호의2 서식)
차.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연장(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호의2 서식)
카.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결정 통보서의 통보 건을 삭제, 부적합 판정 시 재등록 신청 기준일을 명확화(별지 제11호 서식)
타. 소득 재산을 소득ㆍ재산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 및 자구를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의2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암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한도액ㆍ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료비 지원 한도액) ① 소아ㆍ아동암 환자(이하 "소아 암환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용과 본인일부부담금을 더한 금액(이하 "본인부담 진료비"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백혈병 : 3,000만원2. 백혈병 이외의 암종 : 2,000만원(단, 조혈모세포 이식시에는 3,000만원)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으로 한다.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2.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제4조(의료비 지원기간) ① 소아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18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지원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의료비는 지원개시 연도 기준 최대 3년간 연속 지원한다.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2.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제5조(의료비 지원절차) ①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암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의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환자용) 및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 제공동의서(가구원/보호자용)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의 신청내용과 구비서류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자료를 통해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암환자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보건소장은 암환자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 서식의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결정 통보서를 해당 암환자에게 송부해야 한다.③ 보건소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매년 1월에 실시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제2조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1. 소아 암환자의 경우 : 제2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의 등록결정을 받은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18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의 기간2. 성인 암환자의 경우 : 제2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의 등록결정을 받은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2년이 되는 연도까지의 기간⑤ 보건소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조사 결과상 등록된 암환자가 제2조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거나 철회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취소 및 철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가 지원된 경우에는 해당 암환자로부터 그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보건소장의 등록 거부 또는 취소ㆍ철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중 1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제2조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등록 거부 또는 취소ㆍ철회의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연도부터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1.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상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이 거부된 경우2. 제3항에 따른 확인 조사 결과상 제2조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어 제1항에 따른 등록이 취소되거나 철회된 경우⑦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나 요양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내역서 등 지급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한다.⑧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진료비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보건소장은 해당 환자가 지원대상자임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가 납부하여야 할 진료비 중 암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급보증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건소장에게 신청한다.
제6조(관계기관 자료조사 요청의 서식 등) ①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아 암환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대한 자료조사를 요청할 경우 보건소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아 암환자 가구 소득ㆍ재산 조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동의 서면은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소득ㆍ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및 별지 제2호의3 서식의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에 따른다.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요양기관용)에 따른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건소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보건소장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1.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 거부의 결정 처분2. 제5조제5항전단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철회 처분3. 제5조제5항후단에 따른 환수 처분⑤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암환자를 대리하는 사람이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암환자의 동의 서면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위임장에 따른다.
제7조(세부 운영사항 등)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료비 지원절차 등에 대한 적용례) ①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별표 1,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의2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호의2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하거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최초의 확인조사는 2027년 1월에 실시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