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업무인계·인수규정
훈령 · 일부개정 · 2026.10.02 발령
개요
- 종류
- 훈령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발령일
- 2026.10.02
- 시행일
- 2026.10.02
- 발령번호
- 2766
- 담당 부서
- 국세청(운영지원과)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국세청 업무인계ㆍ인수규정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2026.5.19.)의 개정사항 반영
- "온나라"시스템을 활용한 종이서류 없는 인계ㆍ인수를 적용하고,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변경과 국세청 내 직제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훈령 개정
◇ 주요내용
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변경사항 반영
- 온나라시스템을 활용한 종이서류 없는 인계ㆍ인수 적용 및 단어 변경
* 사무 → 업무, 인계인수 → 인계ㆍ인수 등
나.「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정비
- 어려운 용어 정비
* 부책 → 부책(簿冊), 입회자 → 참관인
다. 직제 변경으로 인한 업무 인계ㆍ인수 규정 담당부서 변경
- 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 → 국세상담센터장 외
라. 규정 신설
- (신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직무대리자에게 인계할 것
마. 그 밖의 용어변경
- 체납처분표 → 체납자관리카드, 세무조사 결과 종결복명 → 세무조사 결과보고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 61조에 따라 국세청 및 소속 기관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지속성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사발령"이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승진, 전보, 휴직, 복직 등에 따른 관서 간 및 관서 내의 모든 이동을 말한다.2. "조직개편"이란 기관 및 부서 간 통합 또는 폐합이나 업무이관 등에 따른 변경을 말한다.3. "관서장"이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국세상담센터장, 주류면허지원센터장, 세무서장 및 지서장을 말한다.4. "보조기관"이란 관서장의 권한행사에 관하여 준비적 보조적 기능을 담당하는 국세청의 각 국(실)장, 과장, 지방국세청의 각 국장, 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각 과장, 국세상담센터의 각 팀장, 주류면허지원센터의 각 과장, 세무서의 각 과장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인사발령, 조직개편 또는 업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하는 때에는 담당 업무에 관한 진행상황ㆍ관계문서ㆍ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한다. 이 경우 본문에 따른 문서의 작성은 전자문서시스템(온나라)을 이용하여야 하며, 업무인계ㆍ인수는 다른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계ㆍ인수사항
제4조(관서장) ① 국세청장의 업무인계ㆍ인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일반현황(기구 및 인원, 시설, 세출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2. 국(실)별 주요업무 현황3. 현안 주요미결 사항4. 기타 특별히 인계ㆍ인수하여야할 사항② 지방국세청장(국세공무원교육원장, 국세상담센터장 및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을 포함한다)의 업무인계ㆍ인수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하되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다.③ 세무서장의 업무인계ㆍ인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일반현황(관할구역 및 납세인원, 기구 및 인원, 시설 및 주요물품, 세출예산, 세원분포 및 특성, 징수계획 등을 포함한다)2. 과별 주요 업무현황(체납세액 정리, 소득세 확정신고 및 결정, 재산제세 과세자료처리,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업무 등을 포함한다)3. 과별 주요미결 현황4. 기타 특별히 인계ㆍ인수하여야 할 사항
제5조(보조기관) ① 국세청의 국(실)장, 과장 및 지방국세청의 각 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각 과장, 국세상담센터의 각 팀장, 주류면허지원센터의 각 과장의 업무인계ㆍ인수 사항은 제4조제1항을 준용하되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 한다.② 지방국세청 과장 및 세무서 과장의 업무인계ㆍ인수사항은 제4조제2항(지방국세청장의 인계ㆍ인수 사항) 및 제4조제3항(세무서장의 인계ㆍ인수 사항)을 각각 준용하되 분야별 특성에 맞게 구체화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상응하는 기관으로 보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기타직원) ① 기타직원(팀장을 제외한다)의 업무인계ㆍ인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인계ㆍ인수일 현재 접수된 각종 민원서류와 그 처리에 필요하여 납세자 등으로부터 신청 또는 제출받은 각종 서류2. 각종 부책(簿冊) 및 서철(신고서, 신청서, 결정결의서, 조사서, 보고서 등 모든 서류를 포함한다)3. 각종 과세자료4. 미결업무(체납자관리카드를 포함한 모든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결사항을 총칭한다)5. 기타 특별히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할 사항(조사종결 보고서 또는 결의서 결재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해당 조사를 완료하였거나 일부 진행한 사항을 포함한다)② 팀장의 업무인계ㆍ인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의 담당자별 총괄 수치2. 기타 주요 보고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제7조(인계ㆍ인수방법) ① 업무인계ㆍ인수는 이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고 전자문서시스템(온나라)을 이용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전자문서시스템(온나라)의 업무인계ㆍ인수 기능을 활용하여 인수자, 참관인이 확인하여야 한다.③ 업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할 자가 사망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전의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참작하여 관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제상의 서열에 의한 하급자가, 기타직원의 경우에는 그 직하급자가 인계를 대행한다.④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인계ㆍ인수서식) ① 업무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② 제6조 제1항 각호의 인계ㆍ인수사항 중 업무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온나라)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는 업무ㆍ인계ㆍ인수서에 의한 인계ㆍ인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 상에 인계ㆍ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ㆍ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 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온나라)을 이용한 업무인계ㆍ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업무인계ㆍ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인계ㆍ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⑤ 제6조 제1항 제4호(미결업무)의 인계ㆍ인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그 원인을 사실에 입각하여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⑥ 관서장 및 보조기관의 인계ㆍ인수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장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계ㆍ인수사항을 근간으로 하여 분야별 특성에 맞게 작성한다.
제9조(작성책임자 등) ① 각급 관서장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각 과장을 작성책임자로 하고 운영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분석감정과장, 운영지원팀장을 참관인으로 하여 총괄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이를 작성할 경우 각 국(실)장을 작성책임자로 지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각급 보조기관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직하급자 전원을 작성책임자로, 직상급자를 참관인으로 한다.③ 팀장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각 담당자를 작성책임자로, 직상급자를 참관인으로 한다.④ 팀장 이외에 기타 직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본인을 작성책임자로, 직상급자(팀장)을 참관인으로 한다.
제3장 보칙
제10조(추가인계ㆍ인수) 업무인계ㆍ인수 후 새로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추가로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서류의 편철보관) ① 업무인계ㆍ인수서는 관서장, 보조기관 및 기타 직원별로 구분 편철한다.② 업무인계ㆍ인수서는 인계자, 인수자 및 해당국(실)ㆍ과(관서장의 경우에는 징세과, 교육지원과, 분석감정과, 운영지원팀)에 각1통을 인계ㆍ인수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한다.③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온나라)으로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한 경우 별도 보관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확인)
제12조(업무의 주관) 이 규정에 따른 인계ㆍ인수업무의 운용 및 감독은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의 소관으로 한다.
제13조(벌칙) 업무인계ㆍ인수의 불이행, 누락, 허위작성 및 이행태만으로 국세행정의 집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국세청 상벌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