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축·운영 사무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 제정 · 2026.10.13 발령
개요
- 종류
- 고시
- 개정 구분
- 제정
- 발령일
- 2026.10.13
- 시행일
- 2026.10.13
- 발령번호
- 2026-211
-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정보통계담당관)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 제정이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축ㆍ운영 사무를 수행할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그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당해 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축ㆍ운영 사무를 수행할 위탁기관을 지정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축ㆍ운영 사무를 수행할 위탁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축ㆍ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을 규정함(안 제4조)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를 수행할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그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의 지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2조제2항에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의료정보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이란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말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내용) 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조의 위탁기관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의료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로 한다.② 위탁기관은 사업운영계획, 사업진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위탁기간) 제3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기간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1.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조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2. 이 고시를 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
제5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