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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독관 수사규칙

훈령 · 제정 · 2026.10.02 발령

개요

종류
훈령
개정 구분
제정
발령일
2026.10.02
시행일
2026.10.02
발령번호
612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근로감독기획과)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 제정 이유

ㅇ 노동감독관이 노동관계법령 위반 범죄 수사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절차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 운영을 기하고자 함

◇ 주요 제정 내용

ㅇ 본부는 수사 지원 및 수사 정책 수립 등을 수행하고, 지방관서는 관할 지역 내 수사를 담당

ㅇ 지방관서의 장 및 부서장은 관할 내 수사를 지휘ㆍ감독하고, 노동감독관은 상관의 명에 따라 수사 업무 수행

ㅇ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고용노동청에 수사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ㅇ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범죄 수사 시 임의수사ㆍ강제수사 등 적법절차 준수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감독관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이하 "법 위반"이라고 한다)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② 이 규칙은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노동감독관의 사법경찰관 직무대상이 되는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에 적용되며, 범죄 수사 이외의 사건에 대한 노동감독관의 직무 수행은 「노동감독관 집무규정」 및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다.③ 노동감독관의 수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법절차의 준수) 노동감독관은 수사를 할 때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수사

제1절 통칙

제4조(관할) ① 노동감독관은 소속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수사하며, 사건의 관할은 「노동감독관 집무규정」 제35조 및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집무규정」 제25조에 따른다.② 노동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를 수행할 수 있다.1.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경우2. 발생한 사건의 관할 구역이 불분명한 경우3.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속 지청(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한 경우4. 긴급을 요하는 등 관할 구역 외의 수사가 불가피한 경우③ 피의자가 동일한 신고사건으로서 둘 이상의 지방관서[지방고용노동청(이하 "청"이라 한다) 및 지청을 말한다]에 속하거나,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기관은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할 수 있다.

제5조(제척) 노동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직무(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의 수행에서 제척된다.1. 노동감독관 본인이 피해자 또는 피의자인 경우2. 노동감독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인 경우3. 노동감독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거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었던 경우

제6조(기피) ① 고소인ㆍ고발인ㆍ신고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 또는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건 담당 노동감독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려는 경우 노동감독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노동감독관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2. 노동감독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② 기피신청서를 접수받은 지방관서의 장[청장 및 지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1. 대상 사건이 종결되거나 송치된 경우2.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기피 신청하였던 경우. 다만, 기존과 다른 사유로 기피 신청한다는 것을 소명할 경우에는 추가로 한 차례만 기피 신청할 수 있다.3. 기피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4. 기피 신청이 수사의 지연 또는 방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③ 기피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피신청서를 사건 담당 노동감독관이 소속된 지방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④ 지방관서의 장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기피신청서를 심사하여,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 담당 노동감독관을 재지정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회피) ① 노동감독관은 본인이 담당하는 사건의 사업장과 근로관계, 임원 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이해관계가 있거나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관서의 장은 회피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회피신청서를 심사하고, 회피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 담당 노동감독관을 재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수사서류 저장ㆍ보관) 노동감독관은 수사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38조에 따른 노동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수사의 개시, 영장의 신청 및 집행, 사건의 송치 등 업무 처리 과정을 노동정보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ㆍ기록하여야 한다.

제2절 수사조직과 수사지휘

제9조(본부의 역할) 고용노동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는 전국 단위의 수사 지원 및 수사 정책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사 지원 기능가. 법 위반사항의 파급력이 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법령 해석 및 인력 지원 등 수사 지원나. 제48조에 따라 본부에 두는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및 청에 두는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원다. 둘 이상의 청에 걸친 광역 사건의 관할 조정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수사 정책 기능가. 수사 관련 훈령ㆍ예규ㆍ지침의 입안 및 시행나.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다. 수사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라. 그 밖에 장관이 수사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수사에 대한 지도ㆍ점검 기능가. 지방관서의 위법ㆍ부당한 수사에 대한 감사나. 가목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필요한 사항의 조치 요구

제10조(지방관서의 역할) ① 청 및 지청은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② 청은 소속 지청의 수사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청이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하여 청에서 수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중요사건2. 둘 이상의 지청에 걸친 사건3. 지청장이 청의 직접 수사를 요청한 사건④ 청장은 지청의 수사에 관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사지휘 주체) ① 지방관서의 장은 관할 구역 내의 수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지방관서의 과장(「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과장 또는 팀장을 말한다)은 지방관서의 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지휘ㆍ감독을 한다.③ 지방관서의 팀장(「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팀장을 말한다)은 팀에 소속된 노동감독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④ 노동감독관은 소속 상관(제1항의 지방관서의 장 및 제2항의 과장을 말한다)의 명을 받아 범죄를 수사한다.

제12조(수사지휘 방법 및 내용) ① 수사지휘는 수사의 적법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② 지방관서의 장 또는 과장(이하 "수사지휘권자"라고 한다)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하여야 한다. 이 때 수사지휘권자가 노동감독관에게 수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수사기록을 요청한 경우 노동감독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1. 범죄인지에 관한 사항2. 체포ㆍ구속, 압수ㆍ수색ㆍ검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강제수사에 관한 사항3. 사건의 송치 및 송치 의견에 관한 사항4. 검사에 대한 지도ㆍ조언 요청 사항 및 이행과 관련된 사항5.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지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수사지휘권자가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의하거나, 노동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재 시 의견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감독관은 수사지휘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지휘권자는 수사의 신속성ㆍ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두로 지휘할 수 있다. 이 때 노동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수사지휘 내용 및 이행결과 등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⑤ 수사지휘권자는 노동감독관이 수행하는 수사의 적법성ㆍ적정성, 수사의 진행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13조(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① 노동감독관은 수사와 관련된 수사지휘권자의 구체적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사지휘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이의제기를 받은 수사지휘권자는 이의제기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따라 신속하게 재지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재지휘에 대해 이견이 있는 노동감독관은 소속 기관의 상급 수사지휘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급 수사지휘권자는 이의제기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한 수사지휘서에 따라 신속하게 재지휘하여야 한다.④ 상급 수사지휘권자가 없거나, 제3항에 따른 상급 수사지휘권자의 재지휘에 따르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노동감독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상급기관에 설치된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⑤ 수사심의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심의요청서에 대해 심의ㆍ의결한 경우 본부 또는 청은 신속하게 심의 결과를 해당 지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관서의 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 수사지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감독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⑥ 노동감독관은 정당한 이의제기를 이유로 업무배제나 기타 직무상ㆍ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제3절 협력 및 지도ㆍ조언

제14조(상호 협력 원칙) ① 노동감독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검사와 상호 존중하며 협력하여야 한다.② 검사가 노동감독관의 수사와 관련하여 지도ㆍ조언을 위해 노동감독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것을 요청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ㆍ조언 요청 및 방식) ① 노동감독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검사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도ㆍ조언 요청 내용 및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② 노동감독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후에 지체없이 그 지도ㆍ조언 요청 내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③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지도ㆍ조언을 하는 경우 노동감독관은 지도ㆍ조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검사가 구두ㆍ전화 등의 방식으로 지도ㆍ조언을 하는 경우 노동감독관은 지도ㆍ조언의 내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ㆍ조언 사건 처리) ① 노동감독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은 경우 그 지도ㆍ조언을 존중하여 수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검사가 지도ㆍ조언한 사항 및 그 이행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견서에 기재하고,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②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로 지도ㆍ조언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송치하는 경우에는 지도ㆍ조언 이행을 위한 조치 내용 및 이행이 어려운 구체적 사유를 의견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4절 수사의 개시

제17조(입건 전 조사) 노동감독관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신문ㆍ방송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 입건 전에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제18조(수사의 개시) ① 노동감독관은 법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다.② 노동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범죄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한다.1. 신고사건 처리 결과, 「노동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3 및 별표 4 또는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집무규정」 제30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범죄인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2. 사업장 감독 결과, 「노동감독관 집무규정」 제21조 또는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3.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집무규정」 제3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4. 사업장 감독, 노동동향 파악 등 직무수행 중에 발견한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른 시정지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하였으나, 시정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주요 근로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즉시 범죄인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노동감독관은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범죄의 경중과 정상, 피의자의 태도, 피해의 규모와 확산 가능성, 수사의 완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의 시기와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범죄인지서) ① 노동감독관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지방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범죄인지서에는 피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ㆍ범죄경력, 수사경력, 죄명, 범죄사실 및 적용될 법조문을 기재하여야 하며,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을 명시하고 특히 수사의 단서와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범죄인지서는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0조(고소ㆍ고발의 수리) 고소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된 지방관서의 노동감독관이 우선 수리하여야 한다. 단, 관할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근무시간 내에 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21조(수사사건 처리 기간) ① 노동감독관은 고소ㆍ고발, 범죄인지 사건(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부터 제17호까지의 법률 위반에 한한다)은 고소ㆍ고발장 접수일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노동감독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연장사유,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과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노동감독관은 제2항에 따라 수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고소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노동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등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사 진행상황 통지 후에 고소인등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노동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노동행정포털 등 고소인등이 요청(동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④ 노동감독관은 제3항에 따라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서 또는 통지의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⑤ 노동감독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23조(반의사불벌죄의 처리) ① 노동감독관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노동감독관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린 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③ 노동감독관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제2항에 따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입건 전 조사의 경우: 체불금액 및 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종결2. 고소ㆍ고발 및 범죄인지 사건의 경우: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송치. 다만,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이 고소ㆍ고발장의 기재사실 또는 고소ㆍ고발인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하 의견으로 송치④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이미 발생한 범죄사실에 한하며, 조건이 붙은 의사표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로 볼 수 없으므로 제3항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공무원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의 통보) ① 노동감독관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10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등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도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공무원등 범죄 수사개시 통보서는 별지 제15호서식, 공무원등 범죄 수사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5절 임의수사

제25조(출석요구) ① 노동감독관은 피의자와 고소인등,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기재하여 피의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7호서식,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사용하여 담당 노동감독관 명의로 발부하되, 별지 제19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에 출석요구일시ㆍ출석자 성명 등을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② 노동감독관은 제1항 본문의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③ 노동감독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 및 변호인과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출석요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따른다.⑤ 노동감독관은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방과 후 시간 또는 휴일 등 학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출석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26조(심야조사 제한) ① 노동감독관은 조사ㆍ신문ㆍ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3.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노동감독관은 조사ㆍ신문ㆍ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서면요청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2.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② 노동감독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노동감독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노동감독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서 열람을 위한 조사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수사과정확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8조(휴식시간 부여) ① 노동감독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② 노동감독관은 조사 도중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으로부터 휴식시간의 부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③ 노동감독관은 조사 중인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휴식시간의 부여 내역은 수사과정확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9조(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노동감독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의 성격과 유형을 고려하여 범죄사실 및 정상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질문은 지양하여야 한다.1. 성명(이명ㆍ위명ㆍ통칭 또는 별명을 포함한다), 연령,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및 출생지2. 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업종ㆍ소재지 및 기구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3. 전과의 유무와 기소유예, 선고유예,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4. 병역관계5. 피의자의 환경, 교육, 경력, 가족상황, 재산, 생활정도 및 건강상태6. 범죄의 동기와 원인, 목적, 성질, 일시ㆍ장소, 방법, 범인의 상황, 결과, 범행 후의 행동7.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이거나 그 밖의 특수한 관계인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8. 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9.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항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각 사항을 증명할 만한 자료11. 피의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근로자 수12. 위반 법령 조항 및 위반 내용13. 피해 근로자 수 및 피해 내용14. 그 밖에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15. 피해 회복 계획16.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ㆍ주거ㆍ출생지ㆍ입국연월일ㆍ입국목적ㆍ체류기간ㆍ체류자격 및 외국인등록번호

제30조(피의자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사항) 노동감독관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조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피의자와의 관계2. 피해자의 피해상황3.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4. 피해회복의 여부5. 처벌희망의 여부6.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사항

제31조(현장조사) 노동감독관은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현장을 직접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가서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6절 강제수사

제32조(체포영장의 신청) ① 노동감독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여 출석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체포영장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신청서에 적고, 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피의자의 석방) ① 노동감독관은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때에는 체포일시ㆍ장소, 체포사유, 석방 일시ㆍ석방 사유 등을 포함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노동감독관은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검사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며,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34조(구속영장의 신청) ① 노동감독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구속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1. 명백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고 체불하거나, 임금ㆍ퇴직금 등을 집단 체불하고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경우2. 임금체불로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3. 폭행ㆍ협박ㆍ감금 등 신체상ㆍ정신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4. 여성, 장애인, 연소자 등 취약 근로자를 법률에 위반하는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한 경우5. 노동쟁의 과정에서 중대ㆍ명백한 불법행위를 주도한 경우6. 노동조합의 단결, 운영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중대하고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7.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피해규모나 경위로 인하여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② 노동감독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와 피의자를 구속하였을 때에는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사실, 구속사유, 영장 발부 및 집행 일시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출국금지ㆍ출국정지 및 그 해제의 요청) ① 노동감독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한 피의자 등에 대하여 본부에 출국금지(외국인의 경우 출국정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청 시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출국금지 등 요청서(출국정지의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출국정지 등 요청서)와 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1개월 이상 조치 요청이 필요한 경우 "기소중지결정서" 또는 "체포영장"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③ 출국금지(정지) 기간은 1개월 이내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는 3개월 이내2. 기소중지된 경우로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는 영장 유효기간 이내④ 출국금지(정지)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금지(정지)가 필요한 경우 출국금지(정지)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본부에 별지 제27호(제28호)서식에 따라 연장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출국금지(정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본부에 별지 제27호(제28호)서식에 따라 해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⑤ 노동감독관은 출국금지(정지)를 요청하였거나 해제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출국정지의 경우 이에 준하는 서식)의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 대장에 기재한 후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6조(입국 시 통보 요청 및 해제) ① 노동감독관은 피의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성명ㆍ국적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담당자 연락처 및 요청사유를 기재하여 본부에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② 노동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입국 시 통보 조치 요청 시 요청기간을 입국 시까지로 하며, 입국 시 통보요청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즉시 본부에 입국 시 통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7조(경찰장구의 사용) ① 노동감독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여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갑ㆍ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② 노동감독관은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제1항의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관서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긴급을 요하여 사전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 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2.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때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때4.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제38조(지명수배ㆍ통보 및 해제) ① 노동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지명수배를 의뢰한 후 관련 서류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기소중지 의견으로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으로 송치하여야 한다.1.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2. 제2항에 따른 지명통보 대상자 중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② 노동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지명통보를 의뢰한 후 관련 서류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기소중지 의견으로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으로 송치하여야 한다.1.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2.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③ 노동감독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한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의 해제를 의뢰하여야 한다.1. 피의자가 자수한 경우2. 피의자가 검거된 경우3. 공소시효의 완성,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피의자 사망 등으로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④ 노동감독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해제한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의 지명수배ㆍ통보 및 해제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39조(지명수배자 신병인수 등 협조) ① 수배한 지방관서의 노동감독관은 경찰관서에서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통보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피의자의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를 실시하고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을 초과하여 구속영장의 청구 없이 신병을 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관할 지역 이외에 소재한 경찰관서에서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찰관서의 관할 지방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신병인수 및 피의자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뢰받은 지방관서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0조(지명통보자 소재 발견 시 조치) ① 노동감독관은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통보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지명통보자에게 출석하기로 약속한 일자에 출석하도록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때, 출석요구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지명수배되어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②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한 일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명수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영장 신청기록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 경찰관서로부터 통보받은 지명통보사실 통지서, 출석요구서 사본 등 불출석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노동감독관은 제2항에 따라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관할 경찰서에 지명수배 의뢰를 한 경우 지명통보 해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41조(기소중지사건 전담감독관 지정) ① 과장은 기소중지사건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기소중지 전담감독관은 경찰서 등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통보서를 접수(온나라시스템)한 경우에 노동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담감독관은 경찰서의 소재발견 통보문서 및 기소중지자 지명수배ㆍ통보 현황 등을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미조치 사항을 독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절 사건송치 등

제42조(수사자료표 작성) ① 노동감독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고소ㆍ고발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혐의없음2. 공소권없음3. 죄가안됨4. 각하5. 참고인중지② 노동감독관은 수사자료표를 작성한 경우 수사자료표 송부대장에 관서별ㆍ연도별 일련번호 등을 기재한 후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3조(범죄통계원표의 작성) ① 노동감독관은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범죄통계원표 중 피의자표는 피의자별로 각 1부, 발생 및 검거원표는 사건별로 각 1부를 작성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범죄통계원표대장에 기록한 후 송치서류 마지막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44조(사건의 송치) ① 노동감독관은 고소ㆍ고발사건과 범죄인지하여 수사한 사건은 수사완료 즉시 그 결과를 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노동감독관은 송치서류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1. 사건송치서2. 압수물 총목록3. 기록목록4. 의견서5. 그 밖에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결과 등 필요한 서류③ 노동감독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에 직접 간인을 해야 한다.④ 제2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⑤ 제2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이 경우 순서대로 각 장마다 2부터 시작하여 2, 3, 4 등으로 면수를 표시해야 한다.⑥ 노동감독관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작성한 송치서류를 별지 제33호서식의 사건송치부에 기록하고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 송치하여야 한다.⑦ 노동감독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정보시스템에 따른 정식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구속사건2.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거나 범죄혐의가 중한 사건3.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사안이 복잡하여 증거판단이 필요한 사건4. 임금체불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거나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건5. 불기소 의견인 사건6. 기소중지 의견인 사건7. 참고인중지 의견인 사건⑧ 노동감독관은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항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⑨ 노동감독관은 사건을 송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수사결과를 통지하고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제9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 피의자나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

제45조(보완수사요구의 이행) ① 노동감독관은 검사로부터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여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고 수사기록과 함께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 송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못하여 보완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이행기간 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③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 지방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수사기록 일체를 해당 관서로 송부하고, 해당 공소청에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의 처리) 노동감독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7항에 따른 노동감독관의 법령위반 등이 확인되어 검사가 노동감독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한 경우 지방관서의 장은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직무배제를 하는 경우 지체없이 사건 담당 노동감독관을 교체2.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의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한 해당 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

제47조(고소인등의 이의제기) ① 고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노동감독관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2. 노동감독관이 「형사소송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② 지방관서의 장은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동감독관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서를 고소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고소인등이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어 상급관서(‘청’을 말한다)에 다시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청장은 제2항과 같이 처리한다.

제8절 수사심의위원회

제48조(설치 및 구성) ① 수사의 공정성과 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부와 청에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둔다.③ 위원장은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관 또는 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 또는 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제5호에 따른 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1.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수사업무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ㆍ노동정책 또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4. 노동관계, 산업안전보건, 산업의학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으로 재직 중인 사람(청에 두는 위원회의 위원은 5급 이상으로 한다)

제49조(심의 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사건관계인이 노동감독관이 행한 수사가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현저하게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수사를 수행한 지방관서의 장에게 수사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신청한 사건. 단, 공소청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한 신청은 제외한다.2. 제13조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3. 주요 수사정책 등에 대한 자문 및 권고4. 장관, 청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의 안건은 안건이 된 사건을 수사한 지방관서가 소속된 청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청장은 심의 대상 사건이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50조(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심의 대상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되며, 당사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은 회피하여야 한다.

제51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담당 노동감독관,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2조(심의의결의 효력 등) 장관 또는 지방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비밀유지 등) ① 위원 및 위원회의 사무에 관여한 사람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장관 또는 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제50조 또는 제53조를 위반하였거나, 위원으로서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③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라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행한 수사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4조(용어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에 따른 노동감독관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일(2026년 12월 8일) 전까지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을 말한다.② 이 규칙에 따른 「노동감독관 집무규정」 및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집무규정」은 2026년 12월 8일 전까지 각각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을 말한다.제5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라 작성ㆍ보관 중인 장부, 비치서류 및 수사기록은 이 규칙에 따라 작성ㆍ보관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행한 수사 및 이에 부수하는 처분ㆍ통지는 이 규칙에 따라 노동감독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