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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훈령 · 전부개정 · 2026.09.23 발령

개요

종류
훈령
개정 구분
전부개정
발령일
2026.09.23
시행일
2026.09.23
발령번호
176
담당 부서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안전과)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안전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체계 및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변경할 시 승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979호)」을 반영하여 항공교통본부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 총괄조직의 독립성 강화 등 국제기준 이행을 위해 총괄안전관리자를 고위관리자 직급으로 지정하고 안전관리 조직 및 분장을 명확화(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별표3)

나.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무 의무보고의 운영원칙, 항목, 처리절차 마련(안 제22조의2)

다. 전문관제사 교육훈련 안전관리시스템을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교육훈련 분야의 안전책임 및 이행절차 수록(안 별표1)

라. 항공교통업무 분야의 체계적 안전검토를 위한 규제당국 요건(규제, 운영ㆍ기술, 교육ㆍ자격)을 구체화하여 점검표 마련(안 별표9부터 별표10까지)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매뉴얼은「항공안전법」 제48조제2항ㆍ제58조제3항ㆍ제8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226조의2,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이 항공교통업무 분야(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분야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정문화(Just Culture)"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의도치 않은 실수에 대한 발생원인을 종사자 자체가 아닌 조직문화, 업무환경, 업무절차ㆍ운영체계 등의 특성이 사람의 인적요인과의 작용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강조하는 문화를 말한다.2.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State Aviation Safety Programme)"이란 항공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항공 관련 제반 법규정, 기준, 절차 및 안전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3. "규제당국(Regulatory Body)"이란 항공교통업무 분야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증명, 인가, 승인 및 관련 규정, 기준, 절차 등 수립 및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내 담당부서를 말한다.4. "내부 안전감사(Internal Safety Audit)"란 조직의 활동 및 그 결과가 계획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직의 안전정책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체계적ㆍ독립적ㆍ객관적인 검증절차를 말한다.5. "문서화(Documentation)"란 안전관리 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서를 향후 열람 및 참조가 용이하도록 체계적으로 기록ㆍ정리ㆍ보관하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도 포함된다.6. "발생가능성(Probability)"이란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말하며, 발생빈도라고도 한다.7. "변화관리(Change Management)"란 제공하는 서비스의 안전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 및 환경 등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이로 인해 새롭게 출현 할 수 있는 위해요인에 대한 분석ㆍ평가ㆍ경감 및 확인하는 조치를 말한다.8. "심각도(Severity)"란 항공안전위해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피해 또는 치명 정도를 말한다.9. "안전(safety)"이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되거나 항공기 운항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활동과 관련된 항공안전 위험도(risk)가 적정수준으로 감소되고 관리되는 상태를 말한다.10. "항공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이하 ‘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항공교통업무기관이「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직, 책임과 의무, 안전정책, 안전관리절차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11. "안전목표(Safety Objective)"란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원하는 결과치 또는 안전달성도를 간략하고 높은 수준으로 기술한 목표값을 말한다.12. "안전성과(Safety Performance)"란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로 정의된 국가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달성도를 말한다.13. "안전성과목표(SPT : Safety Performance Target)"란 안전목표 설정기간에 해당하는 안전성과지표에 대하여 국가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달성하기 위해 계획한 목표치를 말한다.14. "안전성과지표(SPI : Safety Performance Indicator)"란 안전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 기반 척도 또는 지표를 말한다.15. "안전요건(Safety Requirement)"이란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의 달성을 위한 기준, 방법, 수단 및 절차 등을 말한다.16. "위험도(Safety Risk)"란 항공안전위해요인이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사례로 발전할 가능성(Probability)과 심각도(Severity)를 말한다.17. "안전정책(Safety Policy)"이란 조직이 바라는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이행절차를 말한다.18.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란 항공안전위해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도의 수준을 분석하여 위험도 정도를 도출하는 과학적ㆍ체계적 평가 방법을 말한다.19. "항공안전위해요인(Hazard)"(이하 "위해요인"이라 한다)이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이하 "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킬 수 있거나 발생가능성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물적ㆍ인적요인 등을 말한다.20. "위험도 경감(Risk Mitigation)"이란 위해요인의 예상된 결과치에 대한 발생가능성 또는 심각도를 낮추기 위한 예방적 통제 또는 회복조치 또는 통합적 방어과정을 말한다.21. "총괄안전관리자"란 항공교통업무분야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및 유지를 총괄하기 위해 최고경영관리자가 임명한 자를 말한다.22. "최고경영관리자(Accountable Executive)"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운영에 관한 최고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권자로서, 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이고 효율적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23. "항공교통업무기관(ATS Service Provider)"이란「항공안전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제2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그 업무 범위는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항공교통 흐름관리업무, 공역관리업무를 포함한다.24. "현장안전관리자"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최고경영관리자가 임명한 자로서, 항공관리사무소, 공항출장소 또는 항공교통업무 시설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말한다.25. "고위관리자(Senior Management)"란 항공교통업무 분야별 안전위험 수준에 대한 의사결정권자로서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부서장을 말한다.26. "확인(Acceptance)"이란 확인대상 기관이 구축ㆍ운영(변경을 포함한다)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적합성 및 이행상태를 자료검토, 면담,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점검ㆍ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27. "안전관리자"란 총괄안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고경영관리자가 임명한 자로서, 항공교통안전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본부 소속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등에게 적용한다.

제4조(규정의 준용) 이 매뉴얼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우선 적용하되, 그밖의 사항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제5조(안전관리시스템 확인 등)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중요한 변경을 포함한다)에 대한 확인, 상시 모니터링 및 이행성숙도 평가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다.

제2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요

제6조(안전관리시스템의 개요) ① 항공교통본부의 안전관리시스템은 관할공역 내 항공교통업무 분야(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분야를 포함한다.)의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다루며, 안전정책, 조직 구조, 가용자원, 직원에 대한 책임분장, 권한ㆍ임무, 의사결정 및 관리절차를 포함하는 체계이다.② 안전관리시스템은 인사ㆍ예산ㆍ조직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과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③ 안전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목의 세부요소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분야로 구성된다.1. 안전 정책 및 목표가. 최고경영관리자의 책임과 권한나. 안전에 관한 업무분장다. 총괄안전관리자 등 핵심 안전직원의 임명라. 위기대응계획(항공기 비상대응절차 및 우발계획 등)의 수립마. 안전관리시스템(SMS) 관련 기록ㆍ관리2. 위험도 관리가. 위해요인 식별나. 위험도 평가 및 경감조치3. 안전보증가.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나. 변화관리다. 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절차 개선4. 안전증진가. 안전교육 및 훈련나. 안전정보의 공유④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분야의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수립) ① 최고경영관리자는 총괄적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까지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이를 위해, 항공교통업무 소관부서는 각 부서의 안전관리 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총괄안전관리자(항공교통안전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에는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을 위한 자원ㆍ세부 활동ㆍ과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예산 및 자원의 가용성, 타 업무와의 연관관계 등을 고려한 과제별 추진 일정 및 우선순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은 제15조 안전위원회 및 제16조 안전실행그룹을 통해 최고경영관리자, 고위관리자 및 관련 과제 담당자 등과 협의를 거쳐 수립한다.④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험관리 범위2. 전년도 안전목표 달성 여부 등 성과분석3. 전년도 안전현안 및 개선조치 분석4. 해당 연도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목표의 설정5. 해당 연도 안전현안 및 개선조치 또는 개선계획6. 해당 연도 위험도 관리 활동계획7. 해당 연도 안전보증 활동계획8. 해당 연도 안전증진 활동계획9.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진단(Gap Analysis) 결과, 미흡사항 개선조치계획⑤ 총괄안전관리자는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시행 전에 그 적절성에 대하여 규제당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⑥ 총괄안전관리자는 제28조에 따른 안전성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수행 결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⑦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해 이미 수립된 연간 이행계획의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규제당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2(안전관리시스템 자체진단 등) ① 총괄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최초로 확인(Acceptance)받거나 제7조에 따른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현행 조직체계 및 안전관리 과정ㆍ절차가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요건에 맞게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비교 진단하고, 미흡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별표 2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갭분석 점검표에 따라 자체진단(Gap Analysis)을 수행한다.② 안전관리시스템은 제1항에 따른 자체진단 실시, 제7조에 따른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수립, 제7조제5항에 따른 규제당국과의 사전 협의 및 제5조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수립ㆍ시행되어야 한다.

제3장 안전정책 및 목표

제8조(안전정책의 수립) ① 최고경영관리자는 조직에 긍정적인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 원칙 및 철학을 담은 안전정책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② 안전정책 수립 시에는 최고경영관리자, 고위관리자, 총괄안전관리자 등 분야별 핵심 안전 직원들이 협의하여야 하며, 조직의 모든 직원들이 본인의 행동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안전정책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1. 긍정적 안전문화 증진을 포함하여, 안전 관련 조직의 책무를 반영할 것2. 안전정책 이행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제공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것3. 안전보고 절차를 포함할 것4.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수용 불가한 행동유형을 명확히 적시할 것5. 징계 처분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명확히 포함할 것6. 최고경영관리자의 서명을 포함할 것7. 최고경영관리자의 가시적 지지와 함께 안전정책이 조직 전반에서 제대로 이해ㆍ소통되고 실행되도록 할 것8. 안전정책은 항공교통업무와 관련이 되어야 하며, 주기적 검토를 통해 그 적절성을 확인할 것④ 안전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2. 안전에 관한 업무분장3. 핵심 안전직원의 임명4. 위기대응계획(항공기 비상대응절차, 우발계획 등) 수립5. 안전관리시스템(SMS) 관련 기록ㆍ관리⑤ 최고경영관리자는 ‘안전’이 조직의 최상위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 시행의지를 부록 1의 안전정책 선언문 형태로 작성하여 주요 시설 등에 비치한다.⑥ 안전문화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고경영관리자와 고위관리자의 의지와 리더십이 반영된 안전문화 기준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9조(안전목표 등의 수립) ① 최고경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안전목표를 수립한다.1. 조직의 안전성과를 측정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 이 경우, 안전성과는 조직의 안전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안전성과지표와 안전성과목표를 참조하여 평가한다.2. 안전관리시스템의 전반적인 효과를 지속 증진 또는 유지하기 위한 조직의 책무를 반영할 것3. 안전목표가 조직 전반에서 제대로 이해ㆍ소통되고 실행되도록 할 것4. 안전목표가 제공되는 업무와 관련되고 적절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검토할 것② 최고경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목표를 수립한다.1. 자체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또는 안전성과목표의 설정기간은 1년 또는 중ㆍ장기 목표(3년, 5년 등) 등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할 것2. 자체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는 수집된 안전데이터ㆍ안전정보를 기반으로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안전수준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설정할 것3. 자체 안전목표 및 안전성과목표는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기대치로 나타내야 하며, 특히, 안전성과목표는 구체적이고 정량적이며 평가 및 측정이 가능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일부 안전성과지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전성과목표 수치를 설정하지 않고, 안전 경향 모니터링 목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4. 자체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목표 수립 시에는 국가의 항공안전정책, 안전목표 및 안전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국가 안전프로그램의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목표 등과 연계할 것5. 자체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 수립시 조직의 운영환경 등을 반영하여 수용 가능한 안전수준을 정할 수 있음. 이 경우 규제당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6.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통 안전성과지표를 포함하는 복수의 안전성과지표를 운영할 것7. 각각의 안전성과지표에 대하여 과거 발생데이터를 근거로 한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활용하여 단계별 경보치를 설정하고, 해당 경보치를 침범할 경우 적용할 단계별 조치계획을 포함할 것. 다만, 과거 발생데이터의 수집이 곤란하거나, 안전관리 활동 또는 이행에 관한 지표(activity or process SPIs)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③ 자체 안전성과지표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한다.1. 조직의 안전목표와 연관될 것2. 가용할 데이터 및 신뢰할 만한 측정 수단을 토대로 선정할 것3. 정량적 또는 정성적 지표로, 구체적이고 해당 성과에 대한 측정이 가능할 것4. 기관의 제약사항 및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선정할 것5. 선행지표(Leading SPIs)와 후행지표(Lagging SPIs)로 복합적으로 구성하되, 선행지표와 관련 후행지표 사이에는 명확한 연계성이 있을 것6. 각각의 안전성과지표에 대하여 아래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가. 해당 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세부 내용나. 해당 지표의 목적다. 측정 단위 및 계산 요건라. 해당 지표 데이터의 수집, 검증, 모니터링, 보고 및 조치 담당자(조직 내 여러 부서의 직원이 관계될 수도 있음)마. 해당 데이터 수집 출처 및 방법바. 관련 데이터 보고ㆍ수집ㆍ모니터링ㆍ분석 주기

제10조(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등) ① 안전관리조직 규모 및 핵심 안전 직원의 수는 효과적인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여야 한다.② 최고경영관리자는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 수립, 안전성과 평가, 변화관리, 위험도 경감조치 심의 등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안전위원회(Safety Committee)를 운영한다.③ 최고경영관리자는 안전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조율하고 실무검토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안전실행그룹(Safety Action Group)을 운영한다.④ 최고경영관리자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컴퓨터 저장장치 및 소프트웨어 등 관련 장비 및 자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⑤ 항공교통업무 분야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관리조직을 구성ㆍ운영한다.1.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총괄을 위해 항공교통안전과에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이 중 1인을 총괄안전관리자로 임명한다.2. 분야별(항공교통관제업무, 항공교통 흐름관리업무,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공역관리업무) 현장안전관리자를 임명한다.3. 안전관리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제11조(안전에 관한 업무분장) ① 항공교통본부의 안전에 관한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1. 최고경영관리자: 항공교통본부장2. 고위관리자: 항공교통안전과장, 항공교통조정과장, 항공관제과장, 공역총괄과장,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관제과장3. 총괄안전관리자: 항공교통안전과장4. 안전관리자 : 항공교통안전과 소속 항공교통안전관리자5. 현장안전관리자: 대구 지역관제소, 인천 지역관제소, 항공교통통제센터(ATCC), 대구 비행정보실(FIC), 공역총괄과 소속 항공교통안전관리자② 총괄안전관리자 등 핵심 안전 직원의 업무분장 및 부서별 업무분장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2조(안전 책임ㆍ의무 및 권한) ① 최고경영관리자(Accountable Executive)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운영에 관한 최고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권자로서, 다음 각 호의 책임ㆍ책무 및 권한을 가진다.1. 법령 준수와 모든 활동의 재정 지원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2. 적절한 인력 운영을 위한 모든 권한3. 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4. 운영 문제에 대한 최종 권한5. 모든 안전 문제에 관한 최종 책임② 고위관리자(Senior Management)는 항공교통업무 분야별 안전위험 수준에 대한 의사결정권자로서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책임 및 권한을 가진다.1. 최고경영관리자가 승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안전정책의 개발2. 모든 직원들이 안전정책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장려3. 필수적인 인적 자원과 재원 등을 파악하고 배정4.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안전목표 및 성과기준의 수립③ 총괄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개선, 관리 및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안전관리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2. 위해요인 식별, 위험도 평가 및 위험도 경감 등에 관한 업무3. 위험도 경감조치에 대한 유효성 확인4. 최고경영관리자에게 안전성과에 관한 주기적 보고5.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문서ㆍ기록의 유지6.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훈련, 관계 규정ㆍ기준 등에 대한 충족 여부 확인7. 최고경영관리자에게 안전관련 사항에 대한 별도의 독립적 조언8. 현장에 잠재된 안전문제 모니터링 및 해당 문제의 영향력 검토 등9. 국토교통부 등 SSP 관련 정부기관과의 실무협의 및 소통 총괄10. 자체안전조사 및 안전보고제도 운영 총괄④ 현장안전관리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및 유지를 지원하는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안전검토 및 변화관리2. 위해요인 식별, 위해요인 목록 관리, 위험도 평가, 위험도 경감조치 수립 및 이행 등 위험관리업무 수행, 필요한 경우 위험관리절차의 개선3. 안전성과지표별 모니터링 결과 보고4. 안전관리시스템(SMS) 관련 문서 기록ㆍ관리5.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이행계획 수립ㆍ시행(관제시설에 한함)6. 관제상황 분석, 안전보고제도 운영 등 각종 안전보증 활동 수행7. 관제분야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의 자체 안전조사 지원8. 소속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훈련 등 안전증진 활동 수행9. 각종 안전정보 취합, 보고, 전파 및 공유 등10. 위기대응계획 비치ㆍ관리(비치방법은 인쇄물ㆍ전자적인 방식도 가능함)11. 위기대응훈련 참석 및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조언⑤ 소속 직원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업무 수행 시 국제기준, 법령, 절차 준수2. 안전의식 및 지속적 역량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훈련 참여3. 안전보고제도 및 안전증진 활동 적극 참여

제13조(총괄안전관리자 등의 임명) ① 최고경영관리자는 항공교통업무 분야의 원활한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총괄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및 현장안전관리자(이하 "총괄안전관리자 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한다.1. 총괄안전관리자: 항공교통안전과장2. 안전관리자: 항공교통안전과 소속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최소 2인3. 현장안전관리자: 항공교통업무 분야별 최소 1인(대구 지역관제소, 인천 지역관제소, 항공교통통제센터, 대구 비행정보실, 공역총괄과)② 총괄안전관리자 및 현장안전관리자의 수는 조직의 규모와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여야 한다.③ 최고경영관리자 및 고위관리자는 총괄안전관리자 등이 안전관련 사항을 직접 보고ㆍ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자유롭게 출입하여 자료 획득, 질문, 조사, 관찰, 내부 안전감사 등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④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험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항공교통업무 수행 경험2.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3. 분석 및 문제해결, 프로젝트 관리 능력4. 대화와 문서를 통한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5. 인적요인 및 조직적 요인에 대한 이해6. 안전관리 원칙 및 실행을 위한 지식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흐름관리업무,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공역관리업무 분야 현장안전관리자가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및 3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험을 보유한 경우에는 제4항 1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⑥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제38조제3항에서 정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⑦ 항공교통업무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총괄안전관리자 등의 임명이 필요한 경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 최고경영관리자(항공교통안전과)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4조(총괄안전관리자 등의 임명 취소) ① 최고경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안전관리자 등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3호와 제4호의 경우는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1. 안전관리 활동 과정에서 법규 위반, 금품 수수, 권한남용 등으로 안전관리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2. 안전관리 활동 결과 등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3. 제38조제3항에서 정한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정기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4. 퇴직자 또는 타 기관으로 인사발령 된 자② 제1항제3호의 정기교육 미이수로 임명이 취소된 경우에는 20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이수한 경우 재임명될 수 있다.

제15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최고경영관리자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항공교통안전과장2. 항공교통조정과장3. 항공관제과장4. 공역총괄과장5.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6.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관제과장7.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장은 안전위원회를 대표하며 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안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괄안전관리자를 간사로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안전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 연락2. 안전위원회 상정 안건 접수 및 의사일정 통보3. 회의결과 작성4. 안전위원회 회의결과 통지5.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처리⑤ 안전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⑥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일자,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사전 통지한다.⑦ 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안전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중대한 변화 관련 위험도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위험도 경감조치 등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관련 중요사항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⑧ 위원장은 안건 접수 시 이를 검토하여 안전위원회에 상정 여부를 정하고 필요시 추가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⑨ 상정 안건은 번호를 부여하고 안건번호는 [영문약칭-연도 4자리-접수번호 2자리] 순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표시하며, 안전위원회의 영문약칭은 SC로 한다.⑩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은 표결권을 가지며,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가부 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⑪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⑫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각 위원 및 관련기관(소관부서)에 통보한다.⑬ 안전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안전실행그룹의 구성 및 운영) ① 항공교통업무 안전실행그룹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총괄안전관리자(항공교통안전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안전관리자2. 현장안전관리자3.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장은 안전실행그룹을 대표하며 안전실행그룹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안전실행그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 중 1인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안전실행그룹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안전실행그룹 회의 상정 안건 접수 및 의사일정 통보3. 회의결과 작성 및 통지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⑤ 안전실행그룹은 반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⑥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일자,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사전 통지한다.⑦ 안전실행그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거나 심의할 수 있다.1. 안전위원회에 상정할 안전관리 중요사항2. 안전과 관련하여 실무검토 또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가. 이용 가능한 안전데이터 검토, 위험도 경감 전략의 적절성 확인, 조직원에 대한 환류 수행 확인 등나.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위험도 관리의 적절성 보장다. 모든 위험도 경감조치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협조ㆍ조정라. 특정 위험도 경감조치 유효성에 관한 검토 등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⑧ 제7항에 따른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총괄안전관리자에게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⑨ 위원장은 안건 접수 시 이를 검토하여 안전실행그룹 상정 여부를 정한다.⑩ 상정 안건은 번호를 부여하고 안건번호는 [영문약칭-연도 4자리-접수번호 2자리] 순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표시하며, 안전실행그룹의 영문약칭은 SAG로 한다.⑪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은 표결권을 가지며,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가부 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⑫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⑬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각 위원 및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한다.⑭ 안전실행그룹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서면심의) ① 안전위원회 및 안전실행그룹 위원장은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②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은 표결권을 가지며, 심의 안건을 통보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서면심의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서면심의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제18조(위기대응계획의 수립 및 운영) ①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 및 그 밖의 항공교통업무 관련 비상상황 등에 대비한 위기대응계획(Emergency Response Plan)을 수립ㆍ유지한다.② 위기대응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항공교통관제시설, 공항운영자, 수색구조기관 등 위기대응계획과 관련된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위기대응계획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교통관리 우발계획2. 대구지역관제소 항공교통업무 표준운영절차3. 인천지역관제소 항공교통업무 표준운영절차④ 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계획에는 장비 고장 등 비정상 운영상황에 대처하는 비상 운영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현장안전관리자는 안전하고 신속하고 질서있는 항공교통의 유지를 위하여 소관분야 우발계획을 정기(연 1회) 검토한다.⑤ 현장안전관리자는 위기대응계획이 실제 비상상황 시 효과적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비치ㆍ관리하고 있는지와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기대응훈련에 참석하여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 조언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의 검토) ①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은 조직 구성원에게 안전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는 핵심 수단이며, 안전정책 및 목표, 안전관리 프로세스 및 절차, 안전관리 책임 및 권한 등이 기술되어 있다.② 총괄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다.③ 안전관리시스템 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의 절차를 따른다.

제20조(안전관리시스템 자료 기록ㆍ관리) ① 현장안전관리자 및 항공교통업무 담당자 등은 모든 안전관리 활동을 명확하게 기록ㆍ관리(문서화)하고 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2. 위해요인 목록, 위험도 평가 기록지, 위험관리대장 등 위험관리 기록3. 위해요인 보고 내용, 내부 자율보고 등 안전보고서4. 안전성과지표 관련 자료5. 변화관리 결과 및 관련 기록6. 내부 안전감사 및 안전검토 결과 및 관련 기록7. SMS 교육 및 안전 관련 교육훈련 기록8. 안전위원회, 안전실행그룹, 안전 관련 협의회 회의 결과 및 관련 기록9.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10. 안전관리 이행계획 지원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진단(Gap Analysis) 결과 및 관련 기록11. 자체안전조사, 정상운영안전표본조사, 레이더 상황분석시스템 분석결과, 안전성과 모니터링 결과 등 안전관리 활동 등에 관한 운영 기록12. 관련 법령 등 그 밖의 참고자료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문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4장 위험도 관리

제21조(위험도 관리체계) ① 조직의 운영환경 내 현존하거나 잠재된 위해요인을 발견하여 그 위험도를 평가ㆍ관리하는 위험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며, 구성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관리 조직2. 위험관리 절차3. 위험관리 문서화4. 안전관리 의사결정 프로세스5. 후속조치 및 위험도 재평가②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각종 안전데이터에 대해 사후적ㆍ예방적ㆍ예측적인 방식으로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제23조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위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위험관리 프로세스 및 위험도 평가체계는 별표 4 및 별표 5를 따른다.

제22조(위해요인의 식별) ①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항공기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에 기여하거나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적ㆍ사전적ㆍ예측적 방식을 활용한다.1. 사후적(Reactive) 방식 : 항공기사고ㆍ준사고 조사결과, 항공안전장애 조사 결과, 자체 안전조사 등 사후적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2. 사전적(Proactive) 방식 : 위해요인 보고, 변화관리, 내부 안전감사, 안전보고제도 등 사전적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3. 예측적(Predictive) 방식 : 레이더 관제상황 분석시스템, 안전표본조사, 일상관찰 등을 통한 안전데이터 분석 등 예측적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②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위해요인 식별활동을 통해 발굴한 위해요인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안전보고제도) ① 항공교통업무 제공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에 대한 보고와 함께 조직의 현존하거나 잠재된 위해요인 및 미흡사항(Deficiencies)을 식별, 분석, 개선하기 위한 안전보고의 일환으로 내부 의무보고 및 내부 자율보고를 운영하며, 세부절차는 별표 6에 따른다.② 안전보고제도의 운영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 의무보고 및 내부 자율보고는 항공기 간에 안전이 저해될 정도로 근접한 사건(Aircraft Proximity, AIRPROX) 및 부적절한 절차, 절차 미준수 또는 지상 장비 고장 및 관련 중요한 사건 및 위해요인 또는 불완전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2. 내부 의무보고는 사고로 발전될 확률이 높은 이벤트 등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보고이므로 내부 자율보고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3. 내부 보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고자의 신분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사고예방 및 안전증진 등 안전관리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4. 공정문화(Just Culture)를 바탕으로, 고의나 업무태만이 아닌 의도되지 않은 실수나 착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5. 항공교통업무절차 또는 항공교통시스템과 관련된 안전 문제는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ㆍ안전장애가 발생하기 전에는 미처 인지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안전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출처를 통해 수집한다.6. 항공교통업무 운영과 관련된 안전보고는 안전장애ㆍ안전이벤트의 유형 및 발생빈도 등에서 부정적 안전경향을 나타내는지 체계적 검토를 통해 확인한다.7. 또한, 통신ㆍ감시시스템ㆍ그 외 안전과 관련된 중요시스템 및 장비의 고장, 성능저하 등 항공교통업무 시설 또는 시스템의 운용성에 관한 보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안전경향 여부를 체계적 검토를 통해 확인한다.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지한 항공교통업무 종사자는 내부 의무보고 하여야 한다.1. 항공기 간에 안전이 저해될 정도로 근접한 사건(Aircraft Proximity, AIRPROX)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가. 항공기 분리최저치 미확보, ACAS RA나. 활주로 침범다. 비행고도 이탈(기준: RVSM 공역 내 ±200FT 초과, RVSM 공역 외 ±300FT 초과)라. 비행경로 이탈(기준: 접근관제구역 2NM, 항공로 4NM 초과)2. 관제시스템(통신ㆍ감시ㆍ항행안전시설) 일시 장애 및 운영중단(Contingency)3. 고의적인 절차ㆍ규정 미준수 사례④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및 조직의 현존하거나 잠재된 위해요인 또는 미흡사항을 인지한 소속 직원은 내부 자율보고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내부 자율보고는 보고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가 항공안전 증진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공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보호를 위해 보고자의 개인정보는 제외하여야 하며, 항공안전자율보고 시스템(www. airsafety.or.kr)을 통해 공유한다.⑥ 현장안전관리자는 안전증진을 목적으로 접수된 안전보고의 중요사항을 안전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⑦ 항공교통업무 종사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국가 안전보고제도를 이행한다.1. 항공안전 의무보고: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는「항공안전법」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의무보고하여야 한다.2. 항공안전 자율보고: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건ㆍ상황ㆍ상태 등을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한 항공종사자 등은 「항공안전법」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5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⑧ 최고경영관리자는 안전보고 활성화를 위해 보고에 따른 보상책을 마련하고, 홍보물, 안전교육훈련 등을 통해 안전보고제도를 장려한다.

제22조의3(자체 안전조사의 실시) ①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관할구역에서 항공교통업무로 인한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가 발생한 경우, 자체 안전조사를 실시한다.② 자체 안전조사는 사건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나 책임 추궁이 아닌 조사를 통해 사건의 원인 파악, 위해요인 식별, 개선조치 필요사항 확인, 안전권고 발부 등 안전 확보의 목적으로 수행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조사의 원칙, 자체 조사팀의 구성, 조사수행 절차, 조사결과 보고, 후속조치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 등은 별표 7 자체 안전조사 절차를 따른다.④ 자체 안전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와 정보는 항공교통 안전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외부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사고 및 항공안전 확보 등 항공교통 안전 증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외의 다른 기관 또는 부서와 공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밀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유한다.⑥ 최고경영관리자는 자체 안전조사 계획 및 결과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23조(위험도 평가의 실시) ① 제22조에 따라 식별된 위해요인을 분석, 평가, 통제하기 위한 위험도 관리 프로세스는 별표 4에 따르되, 안전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적 방법을 포함할 수 있다.②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한 발생가능성 및 심각도 수준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한다.③ 위험도 평가 시 별표 5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6조(위험도 평가)를 참고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필요한 경우 위험도 평가 시 외부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별도의 위험도 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⑤ 위험도 평가에 참여한 외부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⑥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제24조(위험도 경감조치 등의 수립 시행) ①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제23조에 따른 위험도 평가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위해요인을 제거하거나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ㆍ시행 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위험도 경감조치 수립을 위한 전략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피: 안전위험이 지속적인 활동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운영이나 활동을 중단하거나 회피함으로써 안전위험을 완전히 제거한다.2. 저감: 안전위험 관련 운영 혹은 활동의 빈도를 줄이거나 안전위험의 결과의 심각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3. 차단: 안전위험 관련 잠재결과의 영향을 분리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수립한다.③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위험도 경감조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한다.1. 위해요인의 발생 원인, 장소, 시기2. 위해요인 제거방법 또는 경감방안(조치항목, 대처방안, 조치일정 포함)3. 경감조치의 실행 가능성(예상효과, 비용 및 자원 확보 등)4. 긴급 대처방안(신속한 원인 제거가 어려울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수립 및 긴급 상황시의 관리계획)5. 제4호에 따른 대처방안 실행 이후의 수용 가능한 위험도 수준 등④ 위험도 평가 실시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도 평가 결과, ‘경미’ 수준인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련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할 것2. 위험도 평가 결과, ‘주의’, ‘경계’ 및 ‘심각’ 수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할 것가. 경감조치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나. 해당 위해요인을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해요인 제거 또는 경감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안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다. 최고경영관리자는 상정된 위해요인 제거 또는 경감조치에 대하여 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심의된 위험도 경감조치를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⑤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위험도 경감조치 수립ㆍ시행 시, 위험도, 현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위해요인 제거 또는 위험도가 경감되도록 해야 한다.

제25조(위험도 경감조치 후속조치 등) ①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제24조에 따른 위험도 경감조치를 시행한 후, 해당 위해요인이 제거 또는 위험도가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었는지 그 효과와 영향에 대하여 확인하고 추가적인 위해요인 발생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1. 해당 경감조치 시행에 따른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2. 제7조에 따른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중 전년도 안전현안 및 개선조치 분석② 위험도에 따른 적절한 경감조치가 시행된 경우, 위험도 평가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요건이나 그 밖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를 재실시한다.

제26조(위험도 재평가) ①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험도를 재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경감조치 시행에 따른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수집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정보 수집은 경감조치의 효과 및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와 관련 검토 결과 등을 포함한다.③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관리 중인 위해요인이 허용 가능한 안전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매 분기마다 관련 후속조치 및 위험도 재평가 내용을 점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현행화한다.

제5장 안전보증활동

제1절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제27조(안전보증체계) 안전보증체계는 안전관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다.1. 안전성과 모니터링, 측정 및 검토2. 변화관리3. 안전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제28조(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① 최고경영관리자는 조직의 안전성과를 확인하고 위험 통제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마련하고 운영한다.1. 내부 안전감사(Internal Safety Audit)2. 안전검토(Safety Reviews)3. 자체 안전조사(Internal Safety Investigations)4. 안전보고(Safety Reporting)5. 안전표본조사(Safety survey)6. 레이더 관제상황분석 등 안전 연구(Safety Studies)7. 설문조사 등② 총괄안전관리자는 조직의 안전목표를 지원하는 안전성과지표와 안전성과목표를 바탕으로 분기별 안전성과를 모니터링 및 측정하고, 위험통제의 효과성ㆍ적절성을 검증한다.③ 제2항에 따른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을 위한 세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성과 모니터링 측정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측정대상 : 항공교통업무, 항공교통 흐름관리업무, 공역관리업무나.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성과 모니터링을 실시1)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목표 등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 안전경향 분석결과 및 안전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2)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관제량3) 안전보증 및 안전증진 등 안전관리 활동실적4) 위험관리활동 실적(별지 제5호서식의 기록 포함)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사항2. 안전성과 모니터링 측정주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정기 : 분기 1회나. 수시 또는 특별점검 :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장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항공교통업무 분야별 현장안전관리자는 제1호에 따른 안전성과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다음 분기 시작 5일 이내에 총괄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4. 총괄안전관리자는 분기별 안전성과 모니터링 결과를 최고경영관리자에게 보고한다.④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등 안전데이터를 처리 분석할 경우에는 표, 도표, 그래프, 보고서, 통계치, 지도, 대시보드, 프리젠테이션 등 시각화된 정보 및 분석 자료를 포함하여 유의미한 안전정보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⑤ 최고경영관리자는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을 통해 도출된 현재 시점의 신뢰할 만한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위험경감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사결정은 조직의 안전정책과 안전목표에 부합되어야 한다.⑥ 최고경영관리자는 분기별 안전성과 모니터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장)에게 제출한다.

제29조(내부 안전감사 실시) ① 최고경영관리자는 소속 기관(부서)에 대하여 안전규정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시스템이 적절하게 수립ㆍ시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내부 안전감사를 실시한다.1. 적절한 직원 수준2. 승인된 절차 및 지침의 준수3.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 및 훈련 수준4. 요구되는 성과 수준의 유지5. 안전 정책 및 목적 달성6. 위험도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위험도 경감조치의 효과② 제1항에 따른 내부 안전감사는 항공교통업무, 항공교통 흐름관리업무, 공역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정기감사: 매년 1회 실시2. 특별감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3. 확인감사: 정기ㆍ특별감사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실적 확인 결과,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③ 내부 안전감사는 별표 8의 절차 및 별표 9 점검표에 따라 수행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사팀장은 총괄안전관리자로 하며, 감사팀은 현장안전관리자를 포함하여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필요시 외부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2. 감사팀의 임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대한 안전감사 계획 수립 및 시행나. 필요시, 안전감사 점검표 수정ㆍ보완다. 점검표에 따라 감사 수행 후 안전권고 또는 시정사항 작성라. 안전감사 보고서 작성 및 결과 통보④ 감사팀은 안전감사 수행 전 내부 안전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 착수 5일 전에 수검기관에 통보해야 하며(특별 안전감사 제외), 감사 수행 전에 필요한 자료 및 특별 관심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⑤ 감사 계획서를 통보받은 수검기관(부서)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감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⑥ 안전감사 수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사팀장은 감사 수행 전에 감사 일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수검기관(부서) 관계자에게 설명한다.2. 감사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감사를 수행한다.가. 직접 관찰나. 근무좌석 또는 관제녹음 및 녹화자료 확인 등 현장조사다. 직원회의 참석라. 교육훈련 활동의 관찰마. 문서 등 행정기록의 검토바. 면담(인터뷰) 및 토론사. 내부 안전감사 점검표에 의한 점검항목 확인 등3. 감사 종료 후 감사팀장은 수검기관(부서)의 관계자에게 감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한다.⑦ 감사팀장은 내부 안전감사 결과를 최고경영관리자에게 보고한다.⑧ 수검기관(부서)은 내부 안전감사 시정사항에 대해 조치계획과 분기별 이행현황을 총괄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조치완료 시 최종 보고하여야 한다.⑨ 총괄안전관리자는 내부 안전감사에서 지적된 위해요인이 제거 또는 위험도가 경감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행된 시정 또는 개선조치가 미치는 효과와 영향에 대하여 확인한다.

제30조(안전검토의 수행) ① 현장안전관리자는 안전성과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연 1회 이상 안전검토를 수행한다.② 현장안전관리자는 필요시 안전검토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팀원은 최소 2년 이상의 항공교통업무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③ 안전검토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검토 수행2. 안전검토 결과도출, 문제점 시정조치3. 안전검토 결과 문서 기록ㆍ관리④ 안전검토는 별표 10의 점검표를 이용하여 수행하되, 수검대상 시설 규모나 특성에 따라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⑤ 현장안전관리자는 안전검토를 수행한 후 안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대책 또는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⑥ 총괄안전관리자는 현장안전관리자가 제출한 안전검토를 최종 검토하고, 개선대책의 시행으로 지적된 위험이 경감 또는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제31조(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의 실시) ① 현장안전관리자는 일상적인 항공교통 관제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요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소관 관제시설에 대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이하, "안전표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표본조사는 매 3년 내 1회 이상 실시한다.③ 현장안전관리자는 안전표본조사 실시 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 요령은 부록 3을 따른다.④ 현장안전관리자는 안전표본조사 결과를 최고경영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총괄안전관리자 등과 그 조사결과를 공유하여 안전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현장안전관리자는 안전표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위해요인이라고 판단된 경우, 관련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ㆍ시행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⑥ 최고경영관리자는 개선대책의 시행으로 해당 위해요인이 제거되었거나 위험도가 경감되었는지를 확인한다.⑦ 최고경영관리자는 안전표본조사 결과를 비밀보호 조치 등을 취한 후 안전관리 목적으로 관련기관 또는 부서와 공유할 수 있다.

제32조(레이더 관제상황분석 등의 수행) ① 「항공안전법」제58조제5항에 따라 대구ㆍ인천 지역관제소의 현장안전관리자는 레이더 자료 수집ㆍ분석을 통해 잠재적 위해요인을 식별 관리하기 위한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을 수행한다.②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을 하려는 항공교통관제시설은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 발생되는 단기충돌경보(STCA), 최저안전고도경보(MSAW) 및 분리최저치 위반 등 잠재적 위해요인을 탐지ㆍ분석하기 위한 장치(이하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③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을 하려는 항공교통관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레이더 관제상황 분석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수립하여야 한다.1. 실무오류 탐지 절차, 자료검증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분석결과의 활용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3. 레이더 자료 및 분석결과의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4. 항공기 사고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레이더 자료 및 분석결과 공유에 관한 사항5. 사용자(ID) 권한 부여 및 비밀번호 관리 등에 관한 사항6.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기초자료(항공로, 공역, 공항관련 자료 등)에 대한 업데이트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정기 점검절차 등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④ 현장안전관리자는 탐지된 실무오류를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고 안전에 영향이 있는지 분석한다.⑤ 제4항에서 탐지된 실무오류 중 잠재적 위해요인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인조사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ㆍ시행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⑥ 현장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레이더 관제상황 분석결과(실적)를 매분기 최고경영관리자에게 보고한다.1. 탐지된 실무오류의 유형 및 횟수2. 탐지된 실무오류의 유형별 분석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3. 위해요인으로 판단된 오류에 대한 개선조치 또는 위험도 경감조치4. 실무오류분석 결과를 활용한 안전관리활동5. 그 밖의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⑦ 레이더 관제상황 분석 관련 자료 및 분석 결과는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외부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사고 및 항공안전 확보 등 항공교통 안전 증진 목적으로 다른 기관 또는 부서와 공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밀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유하여야 한다.⑨ 레이더 관제상황 분석 결과를 이유로 관련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설문조사의 실시) ①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현존하거나 잠재적 위해요인 식별, 절차개선, 안전문화 측정 등을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내부 직원, 조종사 등 외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설문조사 형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체크리스트2. 설문지3. 비공식적인 비밀 인터뷰③ 설문조사 결과 발견된 위해요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 안전조사 또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 또는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ㆍ시행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변화관리

제34조(변화관리체계) ①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변화를 식별하고, 해당 변화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위해요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변화관리 프로세스는 별표 11에 따른다.②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변화 시행 전 변화관리 활동을 수행한다.1. 조직의 확대 또는 축소2. 현 업무의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내부 시스템, 프로세스, 절차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는 변화로, 안전에 영향을 주는 업무 또는 사업의 변화3. 조직의 운영 환경 변화4. 외부 기관과의 안전관리시스템 정보공유, 조율, 협의 등 안전관리시스템 소통(SMS interfaces)에 관한 변화5. 외부 규제요건의 변화, 경제적 변화, 새롭게 생겨난 위험6. 그 밖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③ 변화관리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변화의 중대성(항공교통업무에 미치는 영향 및 항공기 운항ㆍ공항 운영 등 그 밖의 항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려한다.)2. 변화관리 활동을 수행할 인력의 가용 여부(이 경우, 외부 기관의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다.)3.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의 가용 여부(이 경우, 변화를 분석하고 변화 상황에 대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한다.)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1에 따라 변화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1. 어떠한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등 해당 변화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정의할 것2. 해당 변화에 따라 '누가', '무엇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하여 이해하고 정의할 것3. 변화와 관련된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위험도 평가를 수행할 것4. 변화관리 실시계획을 수립할 것5. 해당 변화가 시행되어도 안전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변화에 대해 허가할 것. 이 경우, 해당 변화 시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가 서명한 변화관리 실시계획에 대하여 허가한다.6. 안전보증 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것. 이 경우, 변화 시행 진행 중 또는 변화 시행 이후에 해당 변화에 관한 소통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는 필요한 내부 안전감사 등 추가적인 안전보증 활동을 수행했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⑤ 현장안전관리자는 변화관리 과정에서 확인된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가 수용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해당 위해요인을 제거하거나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⑥ 현장안전관리자는 해당 변화에 따른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해당 변화에 대한 위험도 경감조치가 수립ㆍ시행된 경우, 시행된 개선조치가 미치는 효과와 영향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⑦ 고위관리자는 소관업무 변화관리 결과를 최고경영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고경영관리자는 위험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제거 또는 경감되었는지 확인하고 변화의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제35조(중대한 변화에 대한 위험도 평가) ① 제34조제2항의 변화관리 대상 중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관할공역 또는 비행장 내에 적용되는 분리최저치의 축소. 이 경우, 특정항행성능요구(RNP)를 기반으로 한 최소치를 포함한 수평분리최소치, FL290와 FL410 사이의 300미터(1,000피트)의 수직분리축소(RVSM), 레이더 분리 또는 난기류 분리최저치의 축소, 도착 및 출발 항공기간 최소분리치 축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2. 출발 및 도착 절차를 포함한 공역 또는 비행장에서 적용되는 새로운 운영 절차 (다만,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중요 변경사항에 한한다.)3. 항공교통로(ATS Route) 구조의 재구성 (다만, 전체 항공로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4. 공역의 재분할(resectorization) (다만, 전체 공역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5. 활주로 또는 유도로 설계의 물리적 변경 (다만,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중요 변경사항에 한한다.)6. 새로운 기능 및 성능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통신, 항법, 감시 또는 안전에 중요한 시스템 및 장비의 도입. (이 경우,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중요 변경사항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는 제23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1. 신규 도입 또는 변경된 시스템이 운용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모가 크고 복잡한 경우에는 개발 초기부터 각 단계별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2. 안전 위험도 평가 시 변경 사항에 대해 허용 가능한 안전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정량적 안전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별표 12를 참고할 수 있다.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변경 사항의 특성으로 정량적 안전기준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안전수준의 충족 여부를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4. 중요한 변경 사항이 다른 서비스 제공자 또는 항공기 운영자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련 서비스 제공자 또는 항공기 운영자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한다.1. 항공기 종류 및 항공기 항법능력과 항법성능을 포함한 항공기 성능특성2. 교통 밀집도와 분포3. 공역 복잡성, 항공교통로(ATS Route) 구조, 공역분류 등4. 활주로 형태, 길이 및 유도로 형태 등 비행장 구조5. 공대지통신 형태와 항공교통관제사 통제 능력을 포함한 통신에 대한 변수6. 레이더 등 감시시스템의 종류와 성능, 항공교통관제사 지원과 경보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가용성 (ADS-B를 감시 및 항법을 위한 주요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험도 평가 수행시 해당 장비의 고장 또는 성능저하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우발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7. 지역적 국지적 특이한 기상현상④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운영, 성능기반항행(PBN) 이행 등 인접국가와 연관된 위험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지역항행협정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지역사무소 등과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다.⑤ 위험도 평가 결과는 안전위원회를 통해 그 적절성을 심의받아야 하며, 최종 결과는 최고경영관리자에게 보고한다.⑥ 최고경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변화관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비밀 보호 조치 등을 취한 후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 공유할 수 있다.

제3절 안전관리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제36조(안전관리시스템의 지속 개선) ①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안전관리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 증진시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그 프로세스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는 단순히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의 달성 여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확인하여야 한다.1. 내부 안전감사 및 외부기관이 수행하는 각종 감사 결과2. 안전관리시스템의 효과성 및 안전문화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평가 결과3.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 등 안전 이벤트 및 실수, 규정 위반사항 발생 등 각종 안전 사건ㆍ사고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4.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직원의 참여도, 유용한 피드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설문조사 결과(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조직의 안전문화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다.)5. 고위급 관리자의 안전목표 달성여부 및 전체적 안전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성과 정보에 대한 확인 검토(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여부에 대한 고위급 관리자 등의 검토 확인이 중요하다.)6.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 평가(안전데이터 수집 등이 가능하다면, 타 기관이나 국가 또는 전 세계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와의 비교분석도 포함할 수 있다.)7. 안전보고, 자체 안전조사 등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등(이러한 개선조치는 안전증진 이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제6장 안전증진활동

제37조(안전증진 활동의 수행)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긍정적 안전문화를 장려하고 조직의 안전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증진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1. 안전 교육훈련2. 안전정보의 소통

제38조(교육훈련의 실시) ①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안전문화의 조성ㆍ진흥 및 안전관리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최고경영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1. 전 직원을 위한 안전교육2. 최고경영관리자 등 고위급 관리자의 안전책임에 관한 교육3. 항공교통관제사 등 운영요원이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4. 안전관리 관련 직원을 위한 교육(총괄안전관리자, 현장안전관리자, 안전표본조사 관찰자 및 분석가 등을 포함한다.)② 최고경영관리자 등 고위급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1. 새로 보임된 최고경영관리자 등 고위급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SMS 책임 및 의무에 관한 인지교육2. 규제당국 및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요건 준수에 대한 중요성3. 안전에 관한 경영진의 의지와 노력4. 안전관리를 위한 자원의 배정5. 안전정책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증진6. 긍정적 안전문화의 증진7. 효과적인 부서 간 안전소통8.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및 경보단계9. 징계 및 처분 정책 등③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별표 14에서 정한 초기, 직무 및 정기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정기교육은 교육훈련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로 한다.④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제3항의 필수교육훈련 이외에 항공교통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교육훈련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1.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전문교육2. 위험관리 및 위험분석에 관한 전문교육3. 인적요인 및 안전문화에 관한 전문교육4.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조사 등에 관한 전문 교육5.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 등에 관한 전문교육6. NOSS, CRM, TEM 등 안전관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전문 교육7.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교육 또는 세미나 등⑤ 그 밖의 안전관리 관련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따른다.

제39조(안전정보의 소통) ①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안전 및 안전문화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활용하여 조직 내부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원활히 소통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과 안전 정보가 소통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안전 정책과 절차2. 뉴스레터, 안전 게시판 및 공지3. 웹사이트, 이메일을 통한 공유4. 교육훈련, 세미나, 워크숍5. 최고경영관리자, 고위관리자와 직원 간의 회의, 만남6. 안전정보, 개선조치, 운영절차 등을 논의하는 정기ㆍ비정기 회의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1. 모든 직원이 안전관리시스템과 조직의 안전문화를 이해할 것2. 중대한 안전 정보에 대하여 내ㆍ외부로 전달할 것3. 안전을 위하여 특정한 조치가 취해진 이유를 설명할 것4. 안전 절차가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된 이유를 설명할 것5. 안전정보 소통의 적정성과 조직에서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할 것③ 총괄안전관리자 및 현장안전관리자는 관할 항공교통업무와 관련하여 임시적으로 고용된 직원 또는 계약을 통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조직의 직원에게도 해당 업무에 필요한 관련 안전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④ 최고경영관리자 및 고위관리자는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안전문화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하위 직원의 의견 제시, 비판, 피드백에 대한 수용 분위기 조성2. 최고경영관리자의 의견 강요의 지양3. 식별된 결함이나 위해요인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조치4. 비 처벌(Non-punitive) 업무환경의 조성5. 중대한 안전정보의 원활한 소통 및 공유 등

제40조(항공교통 안전관리시스템의 조화)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교통업무기관 간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의 조화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관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협의회는 「항행서비스 협의회 운영규정」(항공교통본부 훈령)에 따라 항행서비스 협의회로 운영한다.③ 항공교통본부는 항공교통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운영실적 등에 대하여 협의회 개최 후 그 결과를 회의 개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련기관에 보고(통보) 한다.

제7장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 관리

제41조(안전데이터, 안전정보 및 관련출처의 보호) ① 최고경영관리자는 안전데이터 등이 항공안전의 유지 및 증진에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안전보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안전데이터, 안전정보 및 관련 출처를 보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데이터, 안전정보 및 관련 출처 보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든 직원은 안전이 국가나 항공교통업무기관의 단독 책임이 아닌 공동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안전보고를 통해 관련 데이터 및 정보를 제공한다.2. 보고된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는 안전유지 및 증진 목적으로만 사용한다.3.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를 제공한 보고자를 처벌하지 않는다.③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 보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발적 안전보고 관련 출처로부터 수집한 안전데이터 및 도출된 안전정보 및 보고자 인적사항2. 자체 안전조사 또는 비정상상황 보고에 따라 수집된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3.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분석결과4.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최고경영관리자가 정하는 안전정보

제8장 행정사항

제42조(재검토기한) 최고경영관리자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9월 2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