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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 국가인증상표(증명표장) 운영규정

예규 · 제정 · 2026.10.07 발령

개요

종류
예규
개정 구분
제정
발령일
2026.10.07
시행일
2026.10.07
발령번호
8
담당 부서
지식재산처(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o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시행을 위해 국가인증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K-브랜드 국가인증상표(증명표장) 운영규정」 제정 필요

◇ 주요내용

o K-브랜드 국가인증상표가 증명하려는 상품의 특성에 관한 사항

- K-브랜드 증명표장은 상품의 대한민국 내 생산 여부나 지리적 출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며,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인증기준을 충족한 위조상품이 아닌 정품임을 증명함(제4조, 제5조, 제9조)

o 법령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인증 기준 충족, 정품인증기술 유지, 표시기준 준수 등 증명표장의 사용요건에 관한 사항

- 신청적격을 갖춘 사용자가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정품일 것(제4조, 제5조 제1항제1호ㆍ제2호)

- 대한민국 법령에 근거한 인증기관이 운영하는 인증 기준을 충족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준에 따른 인정 요건을 충족할 것(제5조제1항제3호, 제5조제3항)

- 생산국 및 수출국에서 해당 상품에 관한 상표권이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ㆍ등록이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한 소명을 권리자가 인정할 것(제5조제1항제4호)

- 사용허락 이후 권리자가 정하는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될 것(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제2호)

o 증명표장 사용의 신청 및 허락에 관한 사항

- 신청자는 신청적격을 증명하는 자료, 표장을 사용할 상품의 명세, 표장의 사용 방식, 사용요건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첨부하여 사용의 허락을 신청할 것(제6조)

- 권리자는 신청자의 신청적격과 상품이 운영규정에서 정한 사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심사하여 사용허락 여부를 결정(제7조제1항)

- 권리자는 심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신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거절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제7조제2항, 제13조제1항)

o 증명표장 사용의 허락 후 사용자의 사용요건 유지 확인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신청적격 및 상품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제4조, 제5조)

- 표장표시 기준에 따라 표장을 사용할 것(제10조제1항)

- 사용허락을 받은 상품에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되고 각 부처 소관 인증의 유효성을 지속 확보할 것(제5조, 제12조제3항)

- 사용자가 사용 요건 충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사용요건 유지를 위한 보완 요구, 사용의 일시 정지, 사용의 허락 종료 등 단계적 제재 조치와 같은 권리자의 사후관리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1조)

본문

제1조(목적) 본 운영규정은 위조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건강에 대한 위해와 지식재산권 침해 및 기만적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지식재산처장)이 운영하는 K-브랜드 국가인증상표(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운영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K-브랜드 국가인증상표"란 대한민국(지식재산처장)이 본 운영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한 정품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내ㆍ외에 등록하는 증명표장(이하 "표장"이라 한다)으로서, 별표 1에 표시된 것을 말한다.2. "정품"이란 제4조의 신청 적격을 충족하는 자가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상품으로서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받은 상품을 말한다. 서비스의 경우에는 제4조의 신청 적격을 충족하는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받은 서비스를 말한다.3. "상품"이란 표장의 사용 대상이 되는 물품을 말하며,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본 운영규정에서 상품에 관하여 정한 사항은 서비스에 준용한다. 다만, 서비스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4. "사용"이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5. "권리자"란 본 표장의 증명표장권자인 대한민국(지식재산처장)을 말한다.6. "전담기관"이란 권리자로부터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지정하는 기관을 말하며, 전담기관의 현황은 별표 2와 같다.7. "신청자"란 본 운영규정에 따라 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8. "사용자"란 본 운영규정에 따라 표장 사용의 허락을 받은 자를 말한다.9. "위탁생산자"란 사용자와 표장이 사용될 상품의 제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표장이 인쇄되는 라벨ㆍ태그ㆍ포장재 등 또는 표장이 표시되는 간판ㆍ현판 등(이하 "표장의 인쇄 또는 표시 등"이라 한다)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10. "정품인증기술"이란 표장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권리자의 업무 등) ① 권리자는 본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증 기준을 운영하는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인증기관이 수행한 분야별 품질의 증명ㆍ평가에 대한 유효 여부 확인2. 표장 내 정품인증기술의 적용3. 표장 사용의 허락 및 갱신4. 표장 사용허락서(별표 3)의 발급 및 교부5. 사용자가 표장을 사용한 상품의 정ㆍ가품 여부 확인 서비스 제공6. 해외에서 사용자가 사용한 표장의 위조 등 상표권 침해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대응7. 해외에서 사용자가 사용한 표장의 위조 등 상표권 침해 발생 시 발명진흥법 제50조의3에 따른 해외지식재산센터에 의한 현장 실태조사8. 관계부처별 소관 업무에 따른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9. 국가 간 지식재산권 협력 및 협정 체결10. 사용자에 대한 사후관리, 통보의 수령 및 현장 확인11. 사용자 및 위탁생산자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정보의 제공② 권리자는 본 표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표장 사용의 신청 적격) ① 본 표장 사용의 허락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상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질적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그 상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증명ㆍ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② 권리자는 제1항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생산시설의 소재지 및 그 생산시설의 운영에 대한 통제 구조2. 상품에 관한 연구개발 또는 디자인 개발의 수행 주체와 장소(공동 연구개발을 포함한다)3. 상품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의 적용 여부 및 제5조의 상품 요건 충족 가능성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자는 신청 적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권리자가 상품의 품질을 실질적으로 확인ㆍ점검하기 곤란한 경우2. 제2항 각 호를 확인ㆍ점검한 결과 본 표장의 사용에 관한 품질관리책임의 귀속이 불명확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5조(표장 사용의 상품 요건) ① 본 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1. 위조상품이 아닐 것2. 제4조의 신청 적격을 충족하는 자가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상품으로서 제7조에 따른 표장 사용의 허락 후 권리자가 정하는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된 상품일 것3.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각 부ㆍ처ㆍ청 등 중앙행정기관 소관 인증기관이 운영하는 인증 기준(별표 4의 인증 기준을 포함한다)을 충족하였을 것4. 생산국 및 수출국에 그 상품에 관한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을 것. 다만 해당 국가의 법령이나 심사 실무상 출원 또는 등록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권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해외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함께 그 생산국에서 신청자가 그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품질관리 체계가 적용되어 있는지 여부를 권리자가 제4조에 따라 실질적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품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품이 같은 호의 인증 기준에 준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인정한 경우 같은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6조(표장 사용의 허락 신청) ① 본 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권리자에게 표장 사용의 허락을 신청하여야 한다.1. 제4조의 신청 적격에 관한 증빙2. 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명세3. 표장의 사용 방식4. 표장의 사용 요건 및 표시 기준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신청자의 관리체계②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권리자가 따로 정한다.

제7조(표장 사용의 허락) ① 권리자는 제6조에 따른 신청자가 제4조의 신청 적격을 충족하고, 신청자의 상품이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표장 사용의 허락을 한다.② 권리자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이 제4조 및 제5조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신청자는 거절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③ 서비스에 대한 본 표장 사용의 허락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업소를 단위로 한다.

제8조(표장 사용료 및 사용허락서) ① 권리자는 제7조의 표장 사용의 허락을 근거로 표장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표장 사용의 허락을 받은 사용자에게 사용조건을 명시한 사용허락서를 발급 및 교부한다.② 표장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8에 따라 별표 5와 같이 산정하며, 「국유재산법」 제65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표장 사용의 효과) ① 본 표장이 사용된 상품은 권리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품질과 특성을 증명한 것으로 본다.② 본 표장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생산되었다는 지리적 출처를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③ 본 표장은 사용자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에서 출처를 식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0조(표장 사용 시 준수조건) ① 본 운영규정 및 그에 따른 표장 사용의 허락은 사용자 또는 위탁생산자에게 표장을 복제ㆍ재현 또는 재생산할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또한, 표장의 표시 위치ㆍ크기ㆍ색상 및 형식은 권리자가 별표 1로 정하는 표장 표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상품에 표장 사용 시 국내의 경우 「대외무역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해외의 경우 현지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표장의 인쇄 또는 표시 등에 사용되는 원판 데이터는 권리자가 별도로 승인한 위탁생산자로부터만 조달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발주사실을 즉시 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7조에 따른 권리자의 표장 사용의 허락 후 제4조의 신청 적격 또는 제5조의 상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표장 사용의 상태 확인ㆍ관리 및 부적합한 사용에 대한 조치) ① 권리자는 사용자의 표장 사용이 본 운영규정 및 사용허락서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관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동의한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제출과 현장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표장 사용의 상태 확인ㆍ관리의 방법ㆍ주기 및 담당자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2로 정한다.② 권리자는 표장 사용의 허락 후 사용자가 제4조의 신청 적격 또는 제5조의 상품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제10조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동의한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제출과 현장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③ 표장 사용의 허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권리자는 그 사정에 따른 위반의 경중을 고려하여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용자가 본 운영규정 또는 사용허락서 상의 사용 조건을 위반한 때2.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 내에 표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납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④ 권리자는 제3항 각 호의 사정에 따른 위반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단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보완 요구 : 기한을 정한 서면 보완 요구2. 사용의 제한 : 위반 관련 상품 또는 생산시설에 한정한 표장 사용의 제한3. 사용의 일시 정지 :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모든 표장 사용의 일시 정지4. 사용의 허락 종료 : 표장 사용의 허락 종료 및 표장 사용의 자격 상실⑤ 권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표장의 사용을 중단하고 표시 부분을 제거하거나 보이지 않도록 소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권리자가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권리자는 사용 허락의 유효 여부 등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1. 제4항제3호에 따라 표장 사용의 일시 정지 조치를 한 경우2. 제4항제4호에 따라 표장 사용의 허락을 종료한 경우3. 제12조제1항에 따라 표장 사용의 허락기간이 만료되고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4.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인증 기준의 유효기간 만료로 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⑥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조치의 통보에서 정한 기한(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위반사항이 보완되지 아니할 경우 권리자는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⑦ 권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제4호에 따라 표장 사용의 허락 종료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확인ㆍ관리, 제2항의 자료 제출이나 현장 확인 또는 제12조에 따른 갱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2. 사용자가 제4항제3호의 표장 사용의 일시 정지 조치 통보를 받고도 1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3. 사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장 사용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⑧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 통보를 받은 사용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⑨ 위반 유형별 단계적 조치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별표 6으로 정한다.⑩ 이 조에 따른 조치는 표장의 사용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사용자의 상품 생산ㆍ판매ㆍ수출 등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12조(표장 사용의 허락기간 및 갱신) ① 표장 사용의 허락기간은 사용허락서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② 허락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허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권리자에게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권리자는 사용자의 제4조의 신청 적격과 제5조의 표장 사용의 상품 요건 유지 여부 및 제8조의 표장 사용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③ 허락기간 중 제5조제1항제3호의 인증 기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인증 기준의 갱신 또는 연장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권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인증 기준의 만료일부터 본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④ 본 표장이 등록된 각국의 법령에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후관리ㆍ사용의 허락 종료 절차가 본조와 다른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하여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이의신청 및 운영규정의 개정) ① 제7조의 표장 사용의 허락 거절, 제11조의 부적합한 표장 사용에 대한 조치 또는 제12조의 갱신 거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자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② 권리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③ 본 운영규정의 개정은 「상표법」 제43조(수정정관 등의 제출) 등 관계 법령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각국의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제14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K-브랜드 국가인증상표(증명표장) 운영규정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