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체류 정책협의회 규정
훈령 · 제정 · 2026.10.15 발령
개요
- 종류
- 훈령
- 개정 구분
- 제정
- 발령일
- 2026.10.15
- 시행일
- 2026.10.15
- 발령번호
- 1644
- 담당 부서
- 법무부(체류관리과)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 제정이유
저출산ㆍ고령화, AI 자동화 등 사회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산업계ㆍ경제계 등의 요구를 사증ㆍ체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우리부에서 ’25년부터 운영 중인 「사증ㆍ체류 정책협의회」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협의회의 설치 (안 제1조 및 제2조)
- 사증ㆍ체류 정책에 관한 사회 각계의 요구를 반영하고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증ㆍ체류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필요 사항을 정함을 규정
나. 협의회의 심의사항 (안 제3조)
- 관계기관이 제안한 사항 및 사증ㆍ체류 정책 관련 주요 현안 등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규정
다. 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 (안 제4조 및 제5조)
- 협의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와 해촉 사유 등을 규정
라. 협의회 운영 (안 제6조)
- 협의회의 개최ㆍ소집 방식 및 개최 횟수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마. 정책 제안 및 심의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정책 제안의 대상 및 절차, 의결의 종류,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
바.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전문가 자문,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ㆍ여비 지급, 위원의 비밀엄수 의무 및 세부 운영사항에 관한 근거를 마련
사. 재검토기한(안 제14조)
- 훈령의 타당성을 매 3년마다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기한을 설정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증ㆍ체류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증ㆍ체류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증ㆍ체류 정책협의회의 설치) 외국인력 유입, 동포 처우를 포함한 사증ㆍ체류 정책의 제도 개선에 관하여 사회 각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증ㆍ체류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증ㆍ체류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장 협의회의 심의 및 운영
제3조(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증ㆍ체류 정책과 관련하여 경제계, 산업계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안한 사항2. 외국인력 유입, 동포 처우 등 사증ㆍ체류 정책과 관련된 주요 현안으로서 법무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한다.③ 정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재정경제부2. 법무부3. 행정안전부4. 고용노동부④ 민간위원은 이민, 경제, 노동, 동포, 인권 등 사증ㆍ체류 정책에 관련된 분야에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이 아닌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⑥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4조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협의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일시,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사전에 서면(전자문서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사증ㆍ체류 정책 제안)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속하는 사증ㆍ체류 정책에 개선을 요청하려는 경우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제안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1. 「출입국관리법」 제8조부터 제9조까지에 관한 사항2. 「출입국관리법」 제10조부터 제10조의3까지에 관한 사항3. 「출입국관리법」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에 관한 사항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관한 사항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제안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반기별 1회 이상 정책 수요조사를 시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책제안서를 위원, 전문가, 관계 기관 등으로 하여금 사전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사전 심사를 거쳐 제출된 정책제안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에서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9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여야 한다.1. 사증ㆍ체류 정책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2.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불수용된 제안을 실질적인 변경 없이 다시 제출하는 경우3. 정책 제안의 보완이 필요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8조(심의) ①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용2. 조건부 수용3. 일부 수용4. 불수용5. 보완 필요③ 위원은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제출한 정책 제안을 심의하는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책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의 담당 부서장, 제안된 정책의 이해관계인 등 위원이 아닌 사람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정책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심의 결과의 요지를 법무부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③ 법무부장관은 협의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존중하여 사증ㆍ체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0조(전문가 자문) 협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정책 제안의 내용이 신규 직종 도입에 관한 사항인 경우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전문가 자문을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엄수) 위원은 협의회 참석 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