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고시 · 일부개정 · 2026.10.12 발령
개요
- 종류
- 고시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발령일
- 2026.10.12
- 시행일
- 2026.10.12
- 발령번호
- 2026-58
- 담당 부서
- 관세청(자유무역협정집행과)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 개정사유
□ 실수요자가 지정 품목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신청 서류 서식 정비
◇ 주요 개정내용
□ 고시 체계 개편
ㅇ 목적, 근거 규정, 원산지(포괄)확인서 인정 품목 및 서류로만 단순하게 구성된 체계를 5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문형으로 개편
* 1조(목적), 2조(정의), 3조(지정방식ㆍ절차), 4조(지정의 효력), 5조(지정의 변경ㆍ취소)
□ 품목 지정 신청제 도입
ㅇ 원활한 품목 발굴 및 적기 지정을 위하여, 관계기관ㆍ수출자ㆍ생산자 등 수요자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방식 신설
* 관세청 품목 발굴ㆍ지정 방식 → 관세청 품목 발굴ㆍ지정 방식 + 수요자 신청 방식
□ 대체 인정 서류ㆍ품목 지정 변경 취소 근거 마련
ㅇ 원산지확인서 대체 인정 서류 발급 근거의 변경ㆍ폐지, 사후관리 곤란 등 필요시 지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산지(포괄)확인서"란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생산자 등이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2. "원산지(포괄)확인서 대체인정 서류와 품목"이란 규칙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관계기관 발급서류 가운데 관세청장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하여 지정한 [별표1]의 서류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별표2]부터 [별표7]까지의 품목을 말한다.
제3조(지정방식 및 절차)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 대체인정 서류 및 품목을 지정한다.1. 관세청장이 산업ㆍ수출 현황을 조사하여 직접 지정하는 방식 (이하 "자체발굴 지정"이라 한다)2. 수출자, 생산자 또는 관련 생산자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방식 (이하 "신청 지정"이라 한다)② 신청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발급 근거 법령 및 발급절차 등에 관한 설명자료. 다만, 이미 지정을 받은 자가 품목을 추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2. 생산시설, 제조공정도 등 국내생산 사실 입증자료3. 그 밖에 관세청장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국내생산 사실의 객관적 확인 여부, 발급 근거의 명확성, 품목 특성 등을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④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의견청취ㆍ현장확인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한다)에 지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의 효력) 관세청장은 심사 결과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고시 개정 시까지 해당 품목 또는 서류를 별표에 반영하여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의 변경 및 취소) ① 관세청장은 발급 근거 법령의 폐지ㆍ변경, 원산지 확인 부적합 사실의 사후 확인 등 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고시 개정으로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수출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