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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영유아사교육비조사)

고시 · 제정 · 2026.10.12 발령

개요

종류
고시
개정 구분
제정
발령일
2026.10.12
시행일
2026.09.29
발령번호
2026-702
담당 부서
국가데이터처(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 여부
현행

본문

1. 통계의 명칭 : 영유아사교육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교육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2019호 [2026.09.29.] 4. 통계작성의 목적 : 영유아 교육, 보육 대상자의 사교육 이용 실태 및 비용 지출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개인/개인 - 모집단 : 조사 기준 시점 대한민국 일반가구 내 6세 미만 초등학교 취학 전 영유아 - 대상 범위 및 규모 : 전국 일반가구 내 조사 기준 시점에서 6세 미만 취학전 영유아(16,000명)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영유아사교육비조사)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