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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고시 · 일부개정 · 2026.10.08 발령

개요

종류
고시
개정 구분
일부개정
발령일
2026.10.08
시행일
2026.10.08
발령번호
2026-210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새롭게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검사)방법 및 평가 유예 기간 등을 고시하고, 기고시된 기술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의 고시 내용 일부를 개정함

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PENK 유전자 메틸화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등 2건을 별표에 추가함

본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