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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고시 · 일부개정 · 2026.10.08 발령

개요

종류
고시
개정 구분
일부개정
발령일
2026.10.08
시행일
2026.10.08
발령번호
2026-209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과 안전성ㆍ잠재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혁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미세카테터를 이용한 내측 접근식 슈렘관 성형술’ 등 2건을 별표 1에 추가하고, 별표 1의 ‘155. 카메라 조작 로봇을 보조로 한 내시경 수술’ 고시내용 일부를 개정함

나.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별표 3의 ‘11.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의 고시 내용 일부를 개정함

본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별표1, 별표2 및 별표3과 같이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