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일부개정 · 2026.10.08 발령
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19001호 [2007.05.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10.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