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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훈령 · 일부개정 · 2026.10.12 발령

개요

종류
훈령
개정 구분
일부개정
발령일
2026.10.12
시행일
2026.10.12
발령번호
3217
담당 부서
국방부(군인연금과)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 개정 이유

군인연금정보체계 고도화사업 완료 예정에 따라 업무 재정비를 위해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을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가. 유지보수기관을 국방전산정보원에서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변경함에 따라 국방전산정보원 임무 삭제 및 재정단 임무 부여 (안 제3조)

나. 국방부의 조정ㆍ통제 및 관리ㆍ감독 권한은 유지하고, 관리ㆍ운영에 대한 임무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일원화 (안 제3조, 제6조)

다. 체계 운영 및 관리 업무 구체화를 위해 유지보수기관(국군재정관리단)의 수행 업무 세부규정 신설 (안 제8조, 제10조)

라. 연금체계와 타 체계와의 연동시 필요한 절차 세부규정 신설 (안 제9조)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연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군인연금 정보화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 부서의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적용한다.

제3조(임무) 군인연금 정보화 업무에 대한 관련 기관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1. 보건복지관가. 군인연금정보체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의 발전나. 군인연금정보체계 개발에 대한 중기계획ㆍ예산 요구다.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조정ㆍ통제, 관리ㆍ감독2. 국군재정관리단장가. 군인연금정보체계 운영ㆍ유지보수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예산 요구, 계약, 사업관리나. 군인연금정보체계 사용자 체계이용 및 기능 접근권한 통제다. 군인연금정보체계 이력 관리, 운영 관리, 데이터 관리, 성능 관리라. 군인연금정보체계 오류, 장애 및 재해 재난 시 복구 등 총괄관리마. 군인연금정보체계 침해 대응 및 취약점 조치바. 군인연금 관련 자료 및 통계 유지관리, 유관기관 요청자료 지원사. 퇴직급여 관련 재직자 관리(1) 기여금 납입 및 퇴직급여 지급 등을 위한 재직자의 최신 자료 관리(2) 기여금납입자 기초자료 파일 생성3.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가. 군인연금정보체계 서버ㆍ시스템SWㆍ스토리지ㆍ백업ㆍ복구ㆍ정보보호시스템 관리나. 군인연금정보체계 침해대응 및 점검다. 군인연금정보체계 재해재난 관리라. 군인연금정보체계 장애 조치 등 장애 관리

제2장 군인연금정보체계 운영 및 관리

제4조(분류코드) 본 훈령에 의거 처리하는 각종 서식 등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사항은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제5조(업무순기 등) ① 국군재정관리단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인사 데이터베이스(DB)용 연금재정 기초자료를 당월 1일 기준으로 매월 15일까지 군인연금정보체계 내에 생성해야 한다.②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군 복무 중 전역자의 퇴직급여액 산정서 및 급여 산정 기초자료를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급여지급일 15일 전까지 산정해야 한다.③ 국군재정관리단장은 대민서버의 최신 자료관리를 위해 군인연금 법령 또는 각종 신고 서식의 개정 등으로 기존자료의 수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행일로부터 최소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수정해야 한다.④ 국군재정관리단장은 항시 군인연금정보체계 운용의 최적화를 유지해야 하며,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은 국군재정관리단장과 협조하여 자료별로 부본(BACK-UP)을 생산, 관리하여 자료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제6조(군인연금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①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군인연금수급권자에게 연금정보 조회, 증명서 발급 등의 군인연금서비스를 위한 인터넷홈페이지(이하 "인터넷홈페이지"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국내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되도록 해야 한다.③ 급여지급 내역 등 인터넷홈페이지 상의 서비스는 최근 5년분의 대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용자 등록ㆍ관리 임무 및 담당자 지정) ①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군인연금 인트라넷체계의 사용자별 담당업무에 따라 업무(메뉴)별로 사용 권한을 부여하며, 사용자 등록ㆍ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②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인터넷홈페이지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해야 하며 게시자료 최신화ㆍ사용자 관리(회원관리 포함)ㆍ개인정보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③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회원등록은 군인연금수급권자 등 보건복지관이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군인연금수급권자로 하여금 본인의 정보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운영 및 관리) ①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은 군인연금정보체계 운영기관으로서 국방통합데이터센터와 협조하여 군인연금정보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②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은 국방통합데이터센터와 상호 협약한 컴퓨터체계 운영기본협약서와 서비스범위 정의서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지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1. 군인연금정보체계 이력관리2. 군인연금정보체계 운영상태 관리3. 군인연금정보체계 데이터 관리4. 군인연금정보체계 성능관리5. 군인연금정보체계 침해대응 및 점검6. 군인연금정보체계 재해재난관리7. 군인연금정보체계 장애접수 및 조치 등 장애관리8. 군인연금정보체계 백업 및 복구 관리

제9조(연동관리) ① 국군재정관리단장은 다른 소관부서의 자원관리정보체계와의 원활한 연동을 위하여 연동합의서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자원관리정보체계와의 연동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인연금정보체계와 연동을 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는 사전에 국군재정관리단 소관부서의 업무적 검토와 연동방식 등 기술적 검토를 거친 후 연동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동내용이 즉시 적용이 제한되고 개발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기간을 고려하여 연동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연동 여부 검토 후 연동 필요시 보건복지관의 승인을 통해 연동하여야 한다.④ 군인연금정보체계의 연동이 필요한 자원관리정보체계를 운영하는 기관 및 부서는 국군재정관리단장이 제공하는 연동방식을 준수하여 연동하여야 한다.⑤ 국방연동관리체계를 통하여 연계하는 체계는 「자원관리정보체계 연동지침서」에 따라 연동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연동합의서를 근거로 군인연금정보체계의 연동시스템을 수정하고 업무 적용시기 이전까지 연동기관 간 연동시험을 완료하여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기술적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체계 유지보수 및 보안 관리

제10조(유지보수) ① 군인연금정보체계의 유지보수 소요제기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미발견 오류 수정2. 사용자 운용환경 변화에 대처 또는 체계 최적화를 위한 개선3. 기존의 기능 수정 또는 추가 요구에 대한 유지보수 요구사항4. 미래지향적 체계발전을 위한 발전적 유지보수 요구사항5. 수명연장, 구성변경, 체계 최적화 등을 위한 예방적 유지보수 요구사항② 군인연금정보체계 프로그램 오류는 국군재정관리단장이 주관하여 사용자로부터 오류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조치한다.③ 군인연금정보체계 개선 및 유지보수 소요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기하고,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타당성, 유지보수 규모 및 시기, 예산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한다.④ 국군재정관리단장은 분기별로 유지보수 검토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며, 이때 필요한 절차 등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장애 및 비상시 대비) ①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은 국군재정관리단장과 협조하여 군인연금정보체계 장애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주기별로 자료를 백업(BACK-UP) 관리해야 한다.② 국군재정관리단장과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은 군인연금 업무의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무중단 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장애 복구대책을 갖추어야 한다.

제12조(형상관리) ① 국군재정관리단장은 형상에 중대한 변경을 요하거나 체계 운용상 필요한 경우「국방정보화업무훈령」에 따라 형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형상관리 방안을 결정한다.② 군인연금정보체계의 형상관리에 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국방정보화업무훈령」을 준용한다.

제13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 ① 보건복지관과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군인연금정보체계 운영상의 개인정보보호대책을 갖추어야 하며 주기적인 점검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방개인정보보호훈령」, 「군인연금정보체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따른다.③ 군인연금정보체계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2항의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 등에 의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위임 규정) ① 국군재정관리단장,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은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체규정을 제정하였을 경우 이를 국방부장관(참조: 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