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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사무소 위임전결규정

훈령 · 제정 · 2026.10.08 발령

개요

종류
훈령
개정 구분
제정
발령일
2026.10.08
시행일
2026.10.08
발령번호
43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동부광산안전사무소)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ㅇ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6조에 의하여 광산안전사무소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산안전사무소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광산안전사무소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광산안전사무소"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중부광산안전사무소, 서부광산안전사무소, 남부광산안전사무소를 말한다.2. "소장"이란 각 광산안전사무소의 소장을 말한다.3. "담당"이란 소장 외 5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소장,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소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보고) 담당이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직제개정)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재검토기한) 소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0월 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