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의 등기우편물 수령사실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 일부개정 · 2026.10.07 발령
개요
- 종류
- 고시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발령일
- 2026.10.07
- 시행일
- 2026.10.07
- 발령번호
- 2026-48
- 담당 부서
- 우정사업본부(우편집배과)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등기우편물을 대면 접촉 없이 우편수취함(무인우편물보관함 및 전자잠금 우편수취함 제외)에 배달하는 경우 배달방법, 증명자료 및 적용기간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무인우편물보관함(대면 접촉 없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치)에 배달하거나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대한 비대면 배달은 관련 고시에 따라 비대면 배달하므로 본 고시 내용에서는 삭제
○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등기우편물을 비대면으로 배달하는 경우 배달방법, 증명자료 및 적용기간 명확화
- 무인우편물보관함 등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 고시에서 정한 등기우편물과 보험취급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우편물)은 제외
○ 재검토 기간 :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 기간을 변경
본문
1. 적용 대상 우편물 : 특별재난지역으로 배달되는 등기통상우편물 2. 적용기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부터 해제 시까지 3. 배달방법무인우편물보관함 및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외의 우편수취함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등기우편물을 비대면 배달할 수 있다. 단, 무인우편물보관함 등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 고시에서 정한 등기우편물과 보험취급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우편물)은 제외한다.1) 수취인 전화번호가 기재된 우편물은 수취인과 대면 접촉 없이 우편수취함에 배달하고 배달안내문, 사진 촬영, 전화, 이메일 등에 의하여 배달결과를 수취인에게 알림*으로써 수령사실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배달안내문) 우체국앱 PUSH, SNS(Social Network Service), 문자 메시지 전송 등 / (사진 촬영) PDA를 통한 사진 촬영2) 수취인 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우편물은 수취인과 비접촉하여 문전 배달하고, 배달안내문, 사진 촬영, 전화 등에 의하여 배달결과를 등록함으로써 수령사실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4. 재검토 기한우정사업본부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10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