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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고시 · 일부개정 · 2026.10.13 발령

개요

종류
고시
개정 구분
일부개정
발령일
2026.10.13
시행일
2026.10.13
발령번호
2026-258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안전과)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5.8.7.)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법적 정의 개편 사항을 하위 고시에 일치시키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 이관('24.4.30., 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른 인용기관의 명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정의 현행화(안 제2조제1호)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5.8.7.) 취지에 부합하도록 유해화학물질 정의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함.

나. 인용 고시 소관기관 명칭 및 표기 오류 정비(안 별표 1)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 이관('24.4.30.)에 따라 고시 내 인용기관명을 종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변경함.

- 저온저장탱크 수식 및 물질명의 불필요한 위첨자를 삭제함.

다. 재검토기한 기준 시점 현행화(안 제6조)

-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기준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현행화함.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취급시설"이라 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계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의 경계까지 유지하여야 할 안전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해화학물질"이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말한다.2.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3. "보호대상"이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재ㆍ폭발 및 유출ㆍ누출사고로부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를 줄이기 위해 보호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보호지역을 말한다.4. "안전거리"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재ㆍ폭발 및 유출ㆍ누출사고 발생 시 원활한 응급대응과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취급시설의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 사이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거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법 제24조 및 규칙 제21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유해화학물질의 화재ㆍ폭발, 유출ㆍ누출사고에 따른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별표 1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ㆍ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른 검토결과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보호대상의 구분) ① 보호대상은 "갑종 보호대상"과 "을종 보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② 갑종 보호대상은 학교, 병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호텔ㆍ여관 등 숙박시설, 공연장ㆍ예식장ㆍ전시장 등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③ 을종 보호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등은 근린생활시설과 생태ㆍ경관보호지역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