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공지능전환추진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제정 · 2026.10.08 발령
개요
- 종류
- 훈령
- 개정 구분
- 제정
- 발령일
- 2026.10.08
- 시행일
- 2026.10.08
- 발령번호
- 329
- 담당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행정담당관)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지역인공지능전환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인공지능전환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설치 및 운영 목적(안 제1조)
○ "지역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설치요건(안 제2조)
○ 인공지능정책기획관 내에 임시조직으로 설치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및 지방정부ㆍ공공기관 파견, 교류 인력으로 구성한다.
다. 기능(안 제3조)
○ 지역 인공지능 전환 지원을 위한 전략ㆍ시책 수립
○ 지역 인공지능 전환 지원을 위한 관련 자원의 연계, 통합제공 등 공동활용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지역 인공지능 전환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수행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 인공지능 전환 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문화 확산 등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 인공지능 전환 지원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및 긴급 현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라.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안 제4조)
○ 팀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마. 존속기한(안 제5조)
○ 추진단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운영하되, 연장 가능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인공지능전환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인공지능전환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 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 및 구성) ① 추진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 내에 임시조직으로 설치한다.② 추진단에는 팀장과 팀원을 둔다.③ 팀장과 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및 지방정부ㆍ공공기관 파견, 교류 인력으로 구성된다.
제3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지역 인공지능 전환 지원을 위한 전략ㆍ시책 수립2. 지역 인공지능 전환 지원을 위한 관련 자원의 연계, 통합제공 등 공동활용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지역 인공지능 전환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수행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 인공지능 전환 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문화 확산 등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 인공지능 전환 지원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및 긴급 현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제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팀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존속기간) 추진단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운영하되, 연장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