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일부개정 · 2026.10.08 발령
◇ 개정 이유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치기록물 지정, 이관시기 단축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처리 절차 및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 주요내용
가. 표준 문서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목 변경
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다. 관련 법령ㆍ규정 변경 사항 반영 및 표준 내용 보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