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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우편물보관함 등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

고시 · 일부개정 · 2026.10.07 발령

개요

종류
고시
개정 구분
일부개정
발령일
2026.10.07
시행일
2026.10.07
발령번호
2026-47
담당 부서
우정사업본부(우편집배과)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 개정이유

현행 우편법령은 등기우편물을 배달함에 있어 대면 배달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인우편물보관함,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비대면으로 배달이 가능한 바, 비대면 배달 우편물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등기우편의 신뢰도를 높이고 도달에 대한 법적 효력을 공고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무인우편물보관함(무인택배시스템), 전자잠금 우편수취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 명시

- 증명취급, 특별송달, 착불배달, 계약등기(회신ㆍ본인지정), 선거(등기취급) 우편물

나. 재검토 기간 :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 기간을 변경

본문

1. 대상우편물가. 증명취급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에 의한 우편물)나. 특별송달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의한 우편물)다. 착불배달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우편물)단, 수취인으로부터 착불요금을 수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달라. 계약등기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7호에 의한 우편물) 로서 회신우편(「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8호에 의한 우편물) 및 본인지정배달(「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9호에 의한 우편물)을 부가취급으로 지정한 우편물마. 선거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2호에 의한 우편물)로서 등기취급(「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의한 우편물)을 부가취급으로 지정한 우편물 2. 재검토기한우정사업본부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10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무인우편물보관함 등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