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우편물보관함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일부개정 · 2026.10.07 발령
개요
- 종류
- 고시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발령일
- 2026.10.07
- 시행일
- 2026.10.07
- 발령번호
- 2026-46
- 담당 부서
- 우정사업본부(우편집배과)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 개정이유
현행 고시의 무인우편물보관함의 정의와 기능이 모호하여 우편법 시행령에 따라 ‘교부’와 ‘배달’ 목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우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교부’ 시의 본인 확인, 통지방법, 보관기간 등이 ‘배달’ 기능의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시행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민간의 기술개발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달’ 기능의 무인우편물보관함의 최소한의 보안 기준, 기능ㆍ성능 등에 관한 기술기준 표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의2에 따른 우편물 교부가 가능한 무인우편물보관함은 미배달된 등기우편물을 수취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비대면으로 교부하는 기기(무인우편교부기)로 정의
- 무인우편교부기에서 수취인에게 비대면 교부 시 본인확인방법,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 보관기간 등을 명시
나.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8호에 따른 수취인의 신청(동의)를 받아 배달하는 무인우편물보관함은「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 고시에서 정한 무인택배시스템으로 정의
-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은 위 고시를 따르되, 등기우편물의 배달 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 제공을 위한 무인택배시스템의 기능ㆍ성능 등 최소한의 기술기준 표준사항을 제시
다. 재검토 기간 :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 기간을 변경
본문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3의2호에 따른 우편물 교부가 가능한 무인우편물보관함의 정의, 본인확인방법,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 보관기간과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8호에 따른 무인우편물보관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3의2호에 따른 무인우편물보관함가. 정의 : 수취인 요청 또는 부재 등으로 미배달된 등기우편물을 수취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비대면으로 교부하는 무인우편교부기를 말한다.나. 본인확인방법무인우편교부기를 통해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실물)을 소지한 수취인 본인에 한해 가능하며, 다음의 단계별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1) 1단계 : 휴대폰 인증수취인은 우체국으로부터 무인우편교부기에서 사용할 일회용 인증번호를 단문 메시지서비스(SMS, Push, 기타 앱 등) 등을 통해 수신받고, 이를 무인우편교부기에 입력한다.2) 2단계 : 수취인 주소정보 확인수취인이 무인우편교부기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투입하면, 우체국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우편물 접수 정보 등을 통해 수취인 성명 및 주소 정보를 확인한다.위 본인확인 단계에서 정보가 불일치 시에는 무인우편교부기를 통해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다.다.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우체국은 수취인의 휴대폰 번호로 수취인이 무인우편교부기에서 사용할 일회용 인증번호를 단문 메시지서비스(SMS, Push, 기타 앱 등)로 발송하고, 수취인은 무인우편교부기에 해당 인증번호를 입력한다.라. 보관기간무인우편교부기를 통해 교부하는 우편물은 보관한 다음 날부터 4일 간(영업일 기준) 보관하고, 그 기간 내에 수취인이 수령하지 않을 경우 반송처리한다.마. 무인우편교부기를 통해 교부가능한 우편물 : 일반등기통상 우편물- 단,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험취급우편물, 증명취급우편물, 특별송달우편물, 착불배달우편물, 계약등기우편물로서 회신우편 및 본인지정배달을 부가취급으로 지정한 우편물, 선거우편물로서 등기취급을 부가취급으로 지정한 우편물은 제외 2. 제43조 제8호에 따른 무인우편물보관함의 기준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8호에 따라 배달하는 무인우편물보관함의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은「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고시의 무인택배시스템 설치 기준을 적용하되, 등기우편물의 배달 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 제공을 위한 주요 기능ㆍ성능 등 최소한의 기술기준 표준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사용자 인증(조작), 우편물 검증 및 배달 알림 기능1) 무인우편물보관함 이용자(수취인 또는 동거인)가 우편물 수령 시 이용자 본인임을 인증(공동주택 동ㆍ호수와 세대에서 설정한 비밀번호 조합 등) 실시한 후 함이 개방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인증방식에 있어서는 타인이 함을 개방하여 우편물을 절취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2) 등기우편물의 오배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번호를 인식 등 입력하거나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정당한 우편물 여부를 식별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특정 일자에 수취인에게 전송된 배달 사전안내 서비스에 해당되는 등기우편물이 아닌 다른 우편물이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되는 것을 의미하며, 등기번호는 등기우편물 정당 배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식별값이 될 수 있음3) 등기우편물이 무인우편물보관함에 투함되면 배달 완료 처리를 위하여 등기번호, 배달일시, 보관함 번호 등의 배달확인 증명자료가 전자적(SMS 등) 또는 기타 방법(종이 영수증 등)으로 집배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4) 등기우편물이 무인우편물보관함에 투함되면 투함 사실을 홈네트워크시스템과 연동하여 각 세대 월패드 또는 SMS 등의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투함 후 일정기간 경과 시에도 우편물이 계속 보관되어 있는 경우 알림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나. 우편물 보관 기능1) 무인우편물보관함 및 관리 주체(관리사무소 등)는 우편물 배달 및 수취 이력(개폐 이력 및 시간 정보, 우편물의 등기번호)을 저장 및 암호화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단, 해당 정보는 집배원과 해당 수취인 외에는 열람이 불가하여야 하며, 보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자동 파기 처리되어야 한다.2) 정전, 기기작동 오류 등 비상 시 무인우편물보관함 잠금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 주체(관리사무소 등)에 한해 개방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우정사업본부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10월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