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별 자료

자율기구 미래개척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제정 · 2026.10.08 발령

개요

종류
훈령
개정 구분
제정
발령일
2026.10.08
시행일
2026.10.08
발령번호
328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미래개척기획과"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율기구 설치 및 운영 목적(안 제1조)

○ 자율기구 "미래개척기획과"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자율기구 설치요건(안 제2조)

○ 과학기술정책국장 밑에 두며, 첨단기술 및 미래산업 육성 등에 관련한 정책 및 사무를 분장한다.

다. 자율기구 기능(안 제3조)

○ 첨단기술 및 미래산업 육성 관련 범부처 협업체계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 첨단기술 및 미래산업 육성 관련 정책 수립 및 현장ㆍ대국민 소통에 관한 사항

○ 첨단기술 및 미래산업 육성 관련 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첨단기술 및 미래산업 육성 관련 재정 및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 첨단기술 및 미래산업 육성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 첨단기술 및 미래산업 육성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ㆍ분석, 규제 개선사항발굴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및 긴급 현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라. 조직의 구성 등(안 제4조)

○ 과장은 4급 공무원으로 임용, 직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한 자로 구성

마.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안 제5조)

○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음

바. 존속기한(안 제6조)

○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2027년 4월 7일)까지 운영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미래개척기획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래개척기획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② "미래개척기획과"는 과학기술정책국장 밑에 두며, 첨단기술 및 미래산업 육성 등에 관련한 정책 및 사무를 분장한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미래개척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미래개척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첨단기술 및 미래산업 육성 관련 범부처 협업체계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2. 첨단기술 및 미래산업 육성 관련 정책 수립 및 현장ㆍ대국민 소통에 관한 사항3. 첨단기술 및 미래산업 육성 관련 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첨단기술 및 미래산업 육성 관련 재정 및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5. 첨단기술 및 미래산업 육성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6. 첨단기술 및 미래산업 육성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ㆍ분석, 규제 개선사항발굴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및 긴급 현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미래개척기획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미래개척기획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직무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④ 직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래의 소속 기관 및 단체 등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거쳐 원래의 소속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래개척기획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시행한 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7년 4월 7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