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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의 내국세 과세표준에 관한 예규

예규 · 제정 · 2026.10.06 발령

개요

종류
예규
개정 구분
제정
발령일
2026.10.06
시행일
2026.10.08
발령번호
336
담당 부서
관세청(심사정책과)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 개정 사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 관련하여 우리청 소관 행정규칙 정비(일괄 폐지 후 재제정)

◇ 주요 개정 내용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 및 존속 기한이 만료된 행정규칙의 일몰제 정비

□ 사회ㆍ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장기 경과 행정규칙에 대한 현실 적합성 제고 측면에서 업무국 의견을 수렴, 필요시 행정규칙 폐지 등 조치

□ 일몰제 설정 고시(1)

□ 개정 대상 행정규칙(일괄폐지(31) 후 제재정(31))

본문

수입 외국물품에 대한 내국세 부과에 있어 「관세법」 제241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의 세목은 관세이지만 관세율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와는 다른 과태료 성격인 점에 비추어 내국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할 것.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10월 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