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 계산방법에 관한 예규
예규 · 제정 · 2026.10.06 발령
개요
- 종류
- 예규
- 개정 구분
- 제정
- 발령일
- 2026.10.06
- 시행일
- 2026.10.08
- 발령번호
- 334
- 담당 부서
- 관세청(심사정책과)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 개정 사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 관련하여 우리청 소관 행정규칙 정비(일괄 폐지 후 재제정)
◇ 주요 개정 내용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 및 존속 기한이 만료된 행정규칙의 일몰제 정비
□ 사회ㆍ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장기 경과 행정규칙에 대한 현실 적합성 제고 측면에서 업무국 의견을 수렴, 필요시 행정규칙 폐지 등 조치
□ 일몰제 설정 고시(1)
□ 개정 대상 행정규칙(일괄폐지(31) 후 제재정(31))
본문
1. 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끝자리)는 다음 방법에 따라 계산하도록 할 것. 가. 최종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달러($)화는 달러($)미만을 올림하여 최하 단위를 달러($)로 하며 기타 외국통화도 달러($)화의 경우와 같다. 예 : $8,150.01 = $8,151 $8,150.40 = $8,151 $8,150.99 = $8,151나. 원화의 경우에는 원 미만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예 : ₩1,235.99 = ₩1,235 ₩1,235.11 = ₩1,235 ₩1,235.01 = ₩1,235다. 관세와 내국세등의 산출 시에 있어서도 나목에 따른다. 2. 통계상의 수량단위통계상의 수량 단위 계산은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무역통계부호"에 따라 끝자리를 계산하도록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10월 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