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분할납부고지에 관한 예규
예규 · 제정 · 2026.10.06 발령
개요
- 종류
- 예규
- 개정 구분
- 제정
- 발령일
- 2026.10.06
- 시행일
- 2026.10.08
- 발령번호
- 329
- 담당 부서
- 관세청(세원심사과)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 개정 사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 관련하여 우리청 소관 행정규칙 정비(일괄 폐지 후 재제정)
◇ 주요 개정 내용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 및 존속 기한이 만료된 행정규칙의 일몰제 정비
□ 사회ㆍ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장기 경과 행정규칙에 대한 현실 적합성 제고 측면에서 업무국 의견을 수렴, 필요시 행정규칙 폐지 등 조치
□ 일몰제 설정 고시(1)
□ 개정 대상 행정규칙(일괄폐지(31) 후 제재정(31))
본문
1. 세관장은 관세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127조에 따라 「관세법」 제39조에 따른 납세고지를 하여야 하는바,2. 이에 따른 회계연도 소속구분 및 납세고지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 다 음가. 회계연도 소속구분관세분할 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별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나. 징수결정관세분할납부를 승인할 때에는 납기(회계연도)별로 세액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징수결정부(조정부)를 비치 기록한다.다. 납세고지(1)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때에는 납기별로 각각 고지서를 발행하여 수입신고수리필증과 동시에 교부하되 수입신고서(세관비치용)후면에 납세고지서 수령란을 만들어 납세고지서 교부에 철저를 기한다.(2) (1)단의 납세고지서는 해당회계연도를 고무인 등으로 명기하여 회계연도 표시에 철저를 기한다.라. 징수보고세입징수액 보고 및 동 계산서에는 보고 해당연도 세입만 보고한다(예:77년 보고서에는 77년 세입)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10월 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