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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화물전용수송선으로 반입되는 개인용품의 장치 통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제정 · 2026.10.06 발령

개요

종류
예규
개정 구분
제정
발령일
2026.10.06
시행일
2026.10.08
발령번호
325
담당 부서
관세청(통관기획과)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 개정 사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 관련하여 우리청 소관 행정규칙 정비(일괄 폐지 후 재제정)

◇ 주요 개정 내용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 및 존속 기한이 만료된 행정규칙의 일몰제 정비

□ 사회ㆍ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장기 경과 행정규칙에 대한 현실 적합성 제고 측면에서 업무국 의견을 수렴, 필요시 행정규칙 폐지 등 조치

□ 일몰제 설정 고시(1)

□ 개정 대상 행정규칙(일괄폐지(31) 후 제재정(31))

본문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이하 "SOFA협정"이라 한다) 제9조제2호의 운영절차에 관하여 한미간에 합의한 의정서(67. 4.11 합동회의 제5차 회의 결정)와 관련된 것임. 2. SOFA협정 제9조제2호의 물품이 미국 해군 고속수송선단(MSC, Military Sealift Command) 또는 공중전 사령부(ACC, Air Combat Command)가 수입하거나 미국 정부가 발행한 선하증권(B/L, Bill of Loading)에 따라 수입되는 경우에 군사화물을 제외한 군인, 군속 및 그들 가족이 사용할 물품(예:이사화물 자가승용차등)은 일반 수입화물의 예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 장치하고 미군통관관리장교가 면세 확인한 국제연합군용품 수입신고서에 의하여 수입신고할 때에 SOFA협정 제9조제3호에 따라 통관처리토록 할 것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10월 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