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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가 수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 및 감면에 관한 예규
예규 · 제정 · 2026.10.06 발령
개요
- 종류
- 예규
- 개정 구분
- 제정
- 발령일
- 2026.10.06
- 시행일
- 2026.10.08
- 발령번호
- 323
- 담당 부서
- 관세청(통관기획과)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 개정 사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 관련하여 우리청 소관 행정규칙 정비(일괄 폐지 후 재제정)
◇ 주요 개정 내용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 및 존속 기한이 만료된 행정규칙의 일몰제 정비
□ 사회ㆍ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장기 경과 행정규칙에 대한 현실 적합성 제고 측면에서 업무국 의견을 수렴, 필요시 행정규칙 폐지 등 조치
□ 일몰제 설정 고시(1)
□ 개정 대상 행정규칙(일괄폐지(31) 후 제재정(31))
본문
사립학교의 학교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재단의 시설물(학교)의 관리인에 불과하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그리 아시고 금후 사립학교장 명의로 수입 신고나 관세감면 신청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참고]대법원 판례 71누 130호(71. 9.28)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10월 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