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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지설(紙屑)류에 혼입된 불온 간행물 단속에 관한 예규

예규 · 제정 · 2026.10.06 발령

개요

종류
예규
개정 구분
제정
발령일
2026.10.06
시행일
2026.10.08
발령번호
321
담당 부서
관세청(통관기획과)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 개정 사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 관련하여 우리청 소관 행정규칙 정비(일괄 폐지 후 재제정)

◇ 주요 개정 내용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 및 존속 기한이 만료된 행정규칙의 일몰제 정비

□ 사회ㆍ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장기 경과 행정규칙에 대한 현실 적합성 제고 측면에서 업무국 의견을 수렴, 필요시 행정규칙 폐지 등 조치

□ 일몰제 설정 고시(1)

□ 개정 대상 행정규칙(일괄폐지(31) 후 제재정(31))

본문

1. 일본으로부터 인천항으로 입항 하역된 지설(紙屑) 속에 불온 간행물(북한의 노동신문, 조총련계의 조선신보)등이 혼입되었음이 세관검사(보세운송신고)시 발견되어 관계지방 보안당국과 협조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는바 2. 이와 같은 불온 간행물 혼입사례는 수출국에서 전혀 고의성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으나 특히 일본등지에서 수입되는 것에는 재일 반국가단체인 조총련계 또는 좌익계열에서 고의로 혼입 내지 삽입할 것도 예견되니 3. 수입되는 지설류에 대하여는 보세운송(揚荷)되어 보세구역에 반입되기까지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되면 전량검사를 하여 불온 간행물 혼입여부를 철저히 밝혀내고 만약 불온 간행물이 혼입되어 있으면 즉시 관계 지방 보안당국에 통보한 후 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본청에 사후보고토록 할 것.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10월 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입 지설(紙屑)류에 혼입된 불온 간행물 단속에 관한 예규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