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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제정 · 2026.10.06 발령

개요

종류
예규
개정 구분
제정
발령일
2026.10.06
시행일
2026.10.08
발령번호
316
담당 부서
관세청(세원심사과)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 개정 사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 관련하여 우리청 소관 행정규칙 정비(일괄 폐지 후 재제정)

◇ 주요 개정 내용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 및 존속 기한이 만료된 행정규칙의 일몰제 정비

□ 사회ㆍ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장기 경과 행정규칙에 대한 현실 적합성 제고 측면에서 업무국 의견을 수렴, 필요시 행정규칙 폐지 등 조치

□ 일몰제 설정 고시(1)

□ 개정 대상 행정규칙(일괄폐지(31) 후 제재정(31))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위탁가공무역의 방법으로 수출한 물품 및 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의 수출시 관세 등의 환급방법을 정하여 효율적인 환급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가공 수출물품의 환급) 위탁가공무역의 방법으로 수출한 물품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한다.① 위탁가공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이 다른 경우(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를 기준)에는 해당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수출물품으로 취급하여 환급한다.② 위탁가공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이 같은 경우(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를 기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다. 다만,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대외무역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 인정을 받아 현지에서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여 환급한다.1.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후 재수입한 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의 경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음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을 환급한다.2.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후 재수입한 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등이 경감되는 경우에는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를 할 때 처음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받아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여부를 확인한 후에 재수입물품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수입신고 수리하여야 한다.

제3조(재수입물품의 수출시 환급) 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이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초의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였을 때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세 등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할 때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관세 경감을 받지 못한 가공ㆍ수리분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세 등도 같이 환급할 수 있다.

제4조(환급기관의 제한) 제2조에서 정한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환급신청인의 주소지 관할세관장이 환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10월 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